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6구합7922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80. 1. 4. 설립되었고 상시 5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 C은 2014. 12. 17., 참가인 B은 2015. 1. 16. 원고에 각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9. 참가인 B에게 1년 내에 교통사고 2회 발생을 이유로 승무정지 25일 처분(이하 '이 사건 승무정지')을 하였고 2016. 1. 15. 근로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2015. 12. 16. 참가인 C에게 근로기간이 만료되었다는 통보(이하 참가인들에 대한 근로기간 만료 통보를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참가인들은 2016. 2.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승무정지 및 기간만료 통보가 부당 징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2. '이 사건 승무정지 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적정하지 않다. 참가인들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있는데, 원고가 참가인들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23. 위와 같은 이유에 이 사건 승무정지는 절차상 하자도 있다는 부분을 추가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승무정지의 효력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가)

참가인 B은 2015. 6. 16. 승객이 승하차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버스 승하차문을 닫아 승객의 신체 일부가 문에 끼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1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나)

참가인 B은 2015. 9. 4. 산본공고 방면 금강아파트 정류장에서 승객이 승차하던 중이었는데 문을 빨리 닫는 바람에 승객의 발이 문에 끼어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2주간의 부상을 입게 하여 피해액 187만 원인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다)

또한 참가인 B은 2015. 10. 6.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창박골 방면 삼덕공원 부근을 주행하던 중 공사장 펜스에 버스 조수석 부분을 접촉하여 피해액 40만 원인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30. 참가인 B에게 '6개월에 2회 교통사고 발생으로 취업규칙 제44조 제5항 제21호 제1목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5. 12. 4.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4. 참가인 B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 B에게 '참가인 B이 2015. 9. 4.과 2015. 10. 6.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승무정지 25일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원고는 2015. 12. 9. 참가인 B에게 승무정지 25일을 통보하였으나, 그 집행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만료가 예상됨을 이유로 위 징계를 집행하지 않았다.

바)

참가인 B은 2015. 12. 16.경 이 사건 승무정지 결정을 받고 10일 내인 2015.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승무정지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5. 12. 31. 참가인 B이 이 사건 승무정지가 부당하다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가인 B의 재심요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가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징계절차 위법 여부

가)

을가 제2호증의 1, 을가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47조 제2호는 '징계결정이 부당하다는 뚜렷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징계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징계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원고의 단체협약 제54조는 "회사의 인사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는 해당 조합원이나 노동조합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조합원과 노동조합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의하여 7일 이내에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심개시 사유에 관하여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취업규칙 규정은 단체협약 제54조에 어긋나는 범위에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자가 징계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재심개시 요건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제47조 제2호가 아니라 단체협약 제54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원래의 징계처분이 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판결 등 참조).

참가인 B이 2015. 1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승무정지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단체협약 제54조에 의하면 재심의 개시에 '징계결정이 부당하다는 뚜렷한 입증자료'가 요구되지 아니함에도 원고가 위 자료의 흠결을 사유로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승무정지는 단체협약 제54조를 위반하여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3)

징계사유 인정 여부

참가인 B이 그의 과실로 2015. 9. 4. 승객 1명에게 2주간의 부상을 입게 하여 피해액 187만 원인 교통사고를, 2015. 10. 6. 공사장 펜스에 버스를 부딪쳐 피해액 40만 원인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가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취업규칙 제44조 제4호 12) ②는 '근로자가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해 1년 내 2회 이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30일 이내의 승무(출근) 정지를 명하고, 해당 기간 무급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B의 위 비위행위는 위 취업규칙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4)

징계양정 적정 여부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승무정지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원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참가인 B은 2015. 6. 16. 버스 승하차문을 닫던 중 승객의 신체 일부가 문에 끼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로부터 3달이 지나지 않아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승객의 발이 문에 끼어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2주간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버스 운전기사가 승하차문을 닫을 때 승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이고 참가인 B이 조금만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2)

또한 참가인 B은 2014. 9. 4.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약 1달 후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 사건 승무정지 사유인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참가인 B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다.

(3)

이 사건 승무정지가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기준의 범위 내이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 내용, 과실 정도,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승무정지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론

이 사건 승무정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나, 이 사건 승무정지 징계처분의 절차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승무정지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이 사건 승무정지를 무효로 판단한 범위에서 적법하다.

다.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의 효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참가인들은 근로기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들은 근로기간 중 고의적으로 지연운행을 하여 배차질서를 어지럽히고 안전운행을 이유로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운행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각종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원고와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원고의 제반 지시사항을 무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평가한 결과, 참가인들이 기준점수인 70점 이하를 받아 근로계약 연장을 거절하였으므로 그 거절은 합리적 이유를 갖추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3)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 인정 여부

가)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 C은 2014. 12.경, 참가인 B은 2015. 1. 14.경 원고와 근로기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근로계약서 제5조 단서는 '이 계약 제6조 시용기간(참가인 B은 2015. 1. 16.부터 2015. 4. 15.까지, 참가인 C은 2014. 12. 17.부터 2015. 3. 16.까지) 동안 고용조건인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적격자로 판단될 시에는 이 계약을 자동 연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기간 1년 후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면 기한의 정함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관련 법리에 따르면 원고와 참가인들 간의 근로계약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이 연장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원고는 위와 같은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이 갱신되면 기한의 정함 없는 근로자로 전환시키고 있으므로, 참가인들에게 정규직 전환의 기대권이 인정된다.

4)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인정 사실

(1)

정규직 전환 심사 시 평가 내용

원고는 정규직 전환 심사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인성, 업무수행 능력(사고, 운행질서 준수 정도 등), 근무태도(지각, 결근, 중도 귀가 등), 조직적응도(협조성, 준법성, 융화도), 기여도(성실성)'의 5개 평가항목에 대해 3명의 평가자가 60점에서 90점 사이에서 평가를 하도록 하고, 동 평가결과의 평균 점수가 70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직, 즉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고 있다.

(2)

업무수행 능력 관련

(가)

참가인 B은 2015. 6. 16.과 2015. 9. 4., 2015. 10. 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참가인 C은 근로계약 기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나)

참가인들이 운행하는 15번 버스의 운행내역에 따르면, 참가인 B, D, E, F, G은 2015. 10. 6. 9회차 운행에서 앞 순번 차량이 출발하고 10분 내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를 출발하였으나, 참가인 C은 2015. 10. 6. 9회차 운행에서 앞 순번 차량이 그 날 16:16경 출발하고 약 20분 후인 같은 날 16:36경 출발하였다. 참가인 B은 2015. 10. 8. 버스를 운행하면서 앞 순번 차량이 출발하고 약 20분이 경과한 뒤 버스를 출발하였다. 또한 참가인 B은 2015. 10. 14. 2회차 운행에서 앞 순번 차량이 그 날 05:37경 출발하고 약 26분 후인 같은 날 06:03경 출발하였고, 2015. 10. 20. 2회차 운행에서 앞 순번 차량이 그 날 05:36경 출발하고 약 27분 후인 같은 날 06:03경 출발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개인별 근태관리'(갑 제11호증)에 근로자가 운행한 차량, 노선, 운행 상태, 횟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위 근태관리에 참가인들의 2015년 10월 운행 상태는 모두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참가인 C은 2015. 10. 6. 9회차를 제외한 나머지 운행에서는 앞 순번 차량이 출발한 후 약 10분 내외로 출발하였고, H은 그 날 5회차 운행에서 앞 순번 차량이 10:54경 출발하였음에도 약 1시간 30분이 경과한 12:27경 출발하였다. 그리고 I은 2015. 10. 8. 1회차 운행에서 앞 순번 차량이 그 날 04:48경 출발하고 약 45분 후인 같은 날 05:35경 출발하였다. 참가인 B의 앞 순번 근로자는 그 날 1회차 운행에서 05:27경 출발하였는데, I이 05:35경 출발하고 그 다음 참가인 B이 05:48경 출발하였다. J은 2015. 10. 8. 9회차 운행에서 앞 순번 차량이 14:31경 출발하고 약 1시간 40분 후인 16:11경 출발하였다.

(3)

근무태도 관련

참가인 B은 2015. 2. 16.과 2015. 8. 31. 원고에게 '위장병 및 어깨 통증'을 이유로 중도 귀가(조퇴)를 신청하였고, 그 후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 원고로부터 중도 귀가 승인을 받았다. 참가인들은 재직기간 중 지각을 하거나 무단결근한 적이 없다.

(4)

조직 적응도(참가인들의 조합활동) 관련

원고의 노동조합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참가인들은 2015. 5. 25.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여 회계감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5)

기여도 관련

(가)

기여도 부분에서 성실도를 고려하는데, 성실도는 월별로 운행 노선별 승무기사 전체인원 중 해당 기사의 운송수입금 순위를 백분율로 환산(백분율이 낮을수록 운송수입금 기여도가 높다)하는 것이다. 참가인 B은 56%, 참가인 C은 75%이다.

(나)

참가인들은 승객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6)

기타

참가인 B은 2015. 12. 8. 안양고용노동지청에 '2015. 2. 16.과 2015. 8. 31. 중도 귀가하기 전까지의 근로시간 부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7)

참가인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

(가)

정규직 전환 심사자들은 2015. 11. 2. 참가인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평가결과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그리고 원고의 인사부장 R가 [별지 3] 기재와 같은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정규직 전환 심사자 중 S 영업소장 T은 참가인들에 대한 평가에서 일부 평가항목에 관해 평가할 수 있는 최저 '60점'보다 더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나)

정규직 전환 심사자들은 위와 같이 참가인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 후 참가인들에 대해 '현 계약 만료'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4. 참가인 C에게, 2015. 12. 11. 참가인 B에게 '근로계약 종료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8)

전자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 결과

(가)

전자련 소속의 근로자 5명에 대한 교통사고 이력, 근태와 성실도 현황 및 정규직 전환 심사 평가결과는 [별지 4] 기재와 같다.

(나)

그들 중 U은 3회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무정지 30일 징계를 받기도 했는데, 업무수행능력 부분에서 80점을 받았다. 또한 V, W는 각 2회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무정지 20일 징계(V는 별도로 견책 징계도 받았다)를 받았으나, 업무수행능력 부분에서 정규직 전환 심사자들로부터 각 70점을 받았다. X은 2회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견책과 승무정지 20일 징계를 받았으나 업무수행능력 부분에서 정규직 전환 심사자들로부터 각 80점을 받았다.

(다)

U은 무단결근 1회로 견책의 징계를 받았으나, 근무태도 부분에서 정규직 전환 심사자들로부터 70점 또는 80점을 받았다. 그리고 W는 중도 귀가 2회를 하였으나 근무태도 부분에서 정규직 전환 심사자들로부터 각 80점을 받았다.

(라)

W의 성실도는 56%, X의 성실도는 63%, Y의 성실도는 53%이고, W와 X는 기여도 부분에서 정규직 전환 심사자들로부터 각 60점을, Y는 각 70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1호증, 을가 제2, 3, 6~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참가인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참가인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거절은 합리적 이유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1)

정규직 전환 심사자들이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범위는 60점에서 90점 사이임에도, 정규직 전환 심사자 중 S 영업소장 T은 참가인들에 대하여 일부 평가항목에서 최저 범위를 벗어나 40점 내지 50점을 부여하였다.

(2)

원고는 참가인 C에 대해 주관적인 성향이 강하고 승객과 민원 소지가 다분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등의 이유로 평가항목 중 '인성' 부분에서 50점 또는 70점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참가인 C은 근로기간 동안 승객으로부터 민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평가는 객관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심사자들의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3)

평가항목 중 '업무수행 능력'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참가인들이 고의적으로 지연운행을 하고,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낮은 평가의 근거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작성한 참가인들에 대한 근태관리에는 참가인들이 정상 운행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근로자들도 앞 순번 차량이 출발한 지 장시간 지난 후에 버스를 출발한 경우도 종종 있었으며, 참가인 B의 앞 순번 근로자와 참가인 B 사이에 다른 근로자의 버스가 출발한 적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참가인들이 고의적으로 지연운행을 하였다거나 임의로 배차간격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정규직 전환 심사자들은 참가인 B에 대해 입사 후 3회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배차간격 및 운행질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평가항목 중 '업무수행 능력' 부분에서 60점을 부과하였다. 참가인 B이 근로기간 중 3회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위 교통사고는 피해액이 크지 않고 참가인 B이 지연운행 등을 하여 배차간격 및 운행질서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전자련 소속 근로자들 5명은 2회 내지 3회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승무정지 20일 내지 30일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업무수행 능력' 부분에서 70점 내지 80점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평가는 형평에 어긋난다.

(5)

정규직 전환 심사자들은 참가인 C에 대해 운전적성 정밀검사 종합판정 결과 상황인식 능력이나 주의력이 다소 부족하고 배차간격 및 운행질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평가항목 중 '업무수행 능력' 부분에서 60점 내지 70점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능력' 부분에서 70점 내지 80점을 부과하였음에도, 1년의 근로기간 동안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참가인 C에게 운전적성 정밀검사 종합판정 결과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근로자들보다 낮은 점수를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아니하다.

(6)

정규직 전환 심사자들은 참가인 B에게 대해 2회의 중도 귀가가 있다는 이유로 평가항목 중 '근무태도' 부분에서 60점 내지 70점을 부과하였다. 참가인 B이 근로계약 기간 중 2회의 중도 귀가가 있었으나 모두 원고로부터 승인을 받은 점, 그 외 참가인 B은 지각이나 결근한 적이 없는 점, 전자련 소속 근로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면, 단지 2회의 중도 귀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와 같은 점수를 부과한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인다.

(7)

정규직 전환 심사자들은 참가인 C에 대해 원고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근무태도' 부분에서 60점 내지 70점을 부과하였다. 심사자들은 근로자가 지각·결근·중도 귀가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무태도 부분에서 점수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참가인 C에게는 구체적 사정을 지적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만을 이유로 위와 같이 점수를 부과한 것은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론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위와 같이 여러 평가항목에서 적정성을 벗어난 것은 인사평가의 정성적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갖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전환거절의 합리적 사유를 갖추지 못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통지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라.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의 부당노동행위 성부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는 참가인들의 근무에 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 노조를 차별하거나 그에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 후에도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수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등 참조).

3)

인정 사실

갑 제1, 8호증, 을가 제2, 3,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 무렵 원고와 이 사건 노조는 다음과 같이 대립하고 있었다.

(1)

원고는 2015. 8. 11. 이 사건 노조 지회장 Z에게 '운행거부(승무지시 불응 불복), 노선위반(임의 도중회차), 상사와의 언쟁, 협박 등으로 사내 위계질서 문란, 운행지시 위반(결행) 및 운행질서 문란(지연운행), 교통사고 1년 4회 발생, 지각(40분), 회사 명예 훼손'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의결을 거쳐 2015. 9. 14. Z을 위와 같은 이유로 해고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은 2015. 8. 26. Z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며 집회·시위를 시작하여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 이후 2016. 3. 3.경까지 지속하였다.

(3)

참가인 B은 2015. 8. 26.부터 2015. 9. 25.까지 총 7회에 걸쳐, 참가인 C은 2015. 8. 26.부터 2015. 9. 21.까지 총 4회에 걸쳐 근무시간 외에 '이 사건 노조 지회장 Z의 부당해고 즉각 철회 요구'를 주장하며 이 사건 노조가 개최하는 집회에 참여하거나 1인 피켓시위를 하였다. 참가인들과 이 사건 노조가 집회 등을 하면서 사용한 문구는 '복종을 거부하여 해고하셨습니까? 노동자는 노예가 아닙니다.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십시오.', '대표이사님! 시민생명을 위해 안전 운전하여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표이사님! 난폭운전 지시하여 돈 많이 버셨습니까?', '노노 차별 금지하고, 노조 활동 보장 요구가 해고 사유입니까?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십시오.', 및 '안양시민 여러분! 시민의 안전을 주장하자 부당해고 시켰습니다. 오늘로서 시민 여러분의 안전도 부당해고 되었습니다.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 권리이다. 부당노동행위 중단하고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이다.

나)

원고는 2013. 1. 1.부터 2014. 6. 16.까지 정규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 전환 대상 98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4. 6. 16.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이때부터 앞서 보았듯이 정규직 전환 심사자를 지정하고 평가항목표를 마련하는 등 정규 심사절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사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의 2014. 6. 16.부터 2016. 2. 28.까지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자는 전체 76명이었고, 그 중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은 참가인들을 포함하여 3명이었다. 위 심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는 74명이었다. 그 가운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AA가 포함되었는데, 그는 정규직 전환 당시에는 전자련 소속이었다. 결국 위 기간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자 가운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참가인들만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었다.

라)

참가인들은 2015. 5. 25.부터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여 회계감사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규직 전환 심사자들은 2015. 11.경 참가인들에 대하여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 못한 평가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참가인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였다. 특히 정규직 전환 심사자 중 영업소장 T은 2015. 11. 2. 참가인 C에 대해 '잘 어울리지 않는다. 적응력이 미비하다'고 평가하였다. 정규직 전환 심사자 중 상무 AB는 2015. 11. 2. 참가인 B에 대해 '원만하지 못하다. 회사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으며 반감을 표현한다.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규칙 준수 의지가 약하다'고, 참가인 C에 대해 '부화뇌동하고 주변 소문에 휩쓸린다. 업무지시에 불만을 표현하고 비협조적이다. 사규 및 규칙 준수의 의지가 약하고 이유와 핑계가 많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정규직 전환 심사자들은 참가인들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회사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고 회사를 상대로 비방과 선전을 일삼는 것 자체가 조직에 대한 부적격자로 보여진다. 회사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의 기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그 평가를 뒷받침할 구체적 사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규직 전환 심사자 중 영업소장 T은 참가인들에 대하여 일부 평가항목에서 최저 범위를 벗어나 40점 내지 50점을 부여하기까지 하였다.

마)

원고는 AA가 2015. 7. 9.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한 이후 징계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2015. 9. 22. AA에게 '2014. 11. 25.자 및 2014. 12. 5.자 교통사고를 포함하여 1년에 3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승무정지 25일의 징계를 하였는데, AA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따라 개최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31. 위 징계가 절차상 위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원고와 이 사건 노조의 대립관계, 참가인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심사의 부당성, 정규직 전환 심사의 전체적인 결과, 참가인들의 이 사건 노조 가입 시기와 활동, 정규직 전환 심사자들의 참가인들에 대한 평가 내용('회사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회사를 상대로 비방과 선전을 일삼는 것 자체가 조직에 대한 부적격자로 보인다. 회사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 등), 참가인들의 이 사건 노조 활동 외에 그 평가를 뒷받침할 다른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간만료 통보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였거나 조합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의사에 기한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노조 지회장 Z에 대하여 진행하는 징계가 정당하고 이를 반대하는 참가인들의 활동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원고가 이에 상응하는 징계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그 활동 등을 이유로 참가인들을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앞서 본 것처럼 부당히 평가하여 그들에게 불이익을 가한 이상,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