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8493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스웨덴의 다국적기업인 B의 한국지사로 1988. 11. 12. 설립되었고, 상시 근로자 200여 명을 사용하여 베어링 제품 제조 및 판매 등을 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조직은 산업용 베어링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IM(Industrial Market) 사업장(이하 'IM사업장'이라 한다)과 자동차용 베어링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AM(Automotive Market) 사업장(이하 'AM사업장'이라 한다)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AM 사업장의 전신은 2009. 12. 30. 원고에 흡수합병되면서 해산한 C 주식회사이다. 각 사업장별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전문직은 생산직을 의미하고 AM사업장에만 있으며, 일반직은 전문직 외의 사무직, 영업직 등에 대한 통칭이다.

다.

원고의 사업장에는 참가인 등 아래와 같이 3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라.

참가인은 2015. 1. 27. 설립되어 같은 해 7. 26. 원고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A 주식회사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조'라 한다)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같은 해 8. 24.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마.

교섭대표노조와 원고는 2015. 9. 17.부터 2016. 1. 26.까지 사이에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하고, 2016. 1. 26.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바.

참가인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6. 2. 2. 원고에게 같은 달 5일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 제8조에 따라 근로시간면제한도 배정에 대한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하자, 같은 달 15. 원고의 J 이사에게 "오늘부터 임시로 5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사.

원고는 2016. 2. 15. 참가인의 위원장에게 '근로시간 면제에 관하여는 교섭대표노조와 조율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아.

참가인은 원고와 교섭대표노조가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과 적용에 있어 교섭대표노조와 참가인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4. 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4. 참가인이 시정을 요청한 사항 중 ① 일반직 사원을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제1호', ② 연봉제인 일반직 사원에 대하여는 임금인상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면서 월급제인 전문직 사원에게만 매년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을 하도록 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8조', ③ AM 사업장 직원에 한하여 노동절(5월 1일)에 5만원 상당의 상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7조 제7항', ④ 전문직 사원에게만 자녀교육을 위한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56조 제2항'의 각 내용과 ⑤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교섭대표노조에만 부여하고 참가인에게는 부여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교섭대표노조와 원고에게 위 각 단체협약 조항을 재교섭하고, 참가인에게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배분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자.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0.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