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9. 선고 2016구합92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6. 2. 2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00여 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5. 1. 2.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채용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한 위 2015. 1. 2.자 채용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5. 3.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26.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원고가 2015. 6.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8. 31.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8. 3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 5. 대상적격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31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재심판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그런데 을가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9. 16.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16. 2. 1.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원고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해고에 대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구제방법이 아니므로 제소기간이 행정심판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된다거나 행정심판서의 안내말씀란에 기재된 90일로 연장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본안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