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4749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 벌목 작업 중 나무에 머리를 가격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경추 제4, 5, 6번 폐쇄성 골절,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 후 뇌전증, 우측 주관절 척골신경 아탈구 및 척골 신경병증,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이 발생하였다면서 2017. 1. 10.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신청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2. 20. 원고의 위 추가상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요천부 요통 및 천장관절염’이 발생하였고, 이를 위해 요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1. 10. 피고에게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위 상병의 발생과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 2. 20.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나.항과 다.항 기재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