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7구단6521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택시운수회사인 원고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B 또는 주식회사 C(이하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하고, 통틀어 'D'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들에 대한 우편원격훈련 방식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하고, 그 일부를 가리킬 때에는 순번에 따라 '제1훈련' 등으로 표시한다)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 사건 훈련생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우편원격훈련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이하 '수료기준'이라고만 한다)도 충족하였다는 전제 하에 우편원격훈련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위 공단으로부터 합계 48,346,740원의 우편원격훈련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7. 8.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생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아니하고, 수료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원고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우편원격훈련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①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어 2016. 7. 2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하고, 위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된 법률을 '현행 법률'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별표 6의2]에 따라 360일(2017. 4. 14.부터 2018. 4. 8.까지)간 지원·융자를 제한하고, ②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액 48,346,740원의 반환을 명하고, ③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명령을 하였다(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