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2. 22. 선고 2017구단754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선정당사자)의 재개발임대주택 수분양자 지위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선정자 C에게 29,129,575원, 선정자 D에게 23,417,126원, 선정자 E에게 42,720,345원, 선정자 F에게 8,520,000원, 선정자 G에게 2, 240,000원, 선정자 H에게 2,405,000원, 선정자 I에게 2,280,000원, 선정자 J에게 4,38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75,847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2018. 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결의 경위

(1)

사업 내용

(가)

사업명 :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위치 및 면적 : 서울 마포구 K 일대 62,245.80m2 (다) 사업시행자 : 피고 (라) 사업 진행 경위 1 2007. 12. 27. 정비구역지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L) 2 2008. 5. 16. 조합 설립인가 3 2012. 1. 12. 정비구역지정 변경고시(마포구고시 M) 4 2012. 1. 19. 사업시행인가고시(마포구고시 N) 5 2014. 3. 6.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고시(마포구고시 O) 6 2014. 3. 20.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마포구고시 P) 7 2014. 12. 8. 관리처분계획인가(마포구고시 Q) (2)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 29. 수용재결 (가) 수용대상 1 선정자 C 소유 서울 마포구 R 대(현황 '대') 65m2, 같은 대(현황 '도로') 1.80m2 및 그 지상 주택 등 지장물(아래에서는 '선정자 C의 토지 및 지장물'이라고 하겠다) 2 선정자 D 소유 서울 마포구 S 대 73.7m2, T 대 7.90m2 및 S 토지 지상 주택 등 지장물('선정자 D의 토지 및 지장물'이라고 하겠다) 3 선정자 E 소유 서울 마포구 U 대 133.90m2 및 그 지상 주택 등 지장물('선정자 E의 토지 및 지장물'이라고 하겠다) 4 선정자 F이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서울 마포구 V, 101호 상호 W('선정자 F의 영업'이라고 하겠다) 5 선정자 G가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서울 마포구 X, 1층 상호 Y('선정자 G의 영업'이라고 하겠다) 6 선정자 H가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서울 마포구 Z, 1층 상호 AA('선정자 H의 영업'이라고 하겠다) 7 선정자 I가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서울 마포구 X, 1층 상호 AB('선정자 I의 영업'이라고 하겠다) 8 선정자 J이 임차하여 영업을 하는 서울 마포구 AC, 1층 상호 AD('선정자 J의 영업'이라고 하겠다) (나) 손실보상금 1 선정자 C의 토지 합계 248,600,000원, 지장물 합계 72,937,580원 2 선정자 D의 토지 합계 409,632,000원, 지장물 합계 64,014,490원 3 선정자 E의 토지 423,124,000원, 지장물 합계 103,866,300원 4 선정자 F의 영업보상금 35,991,660원 5 선정자 G의 영업보상금 24,090,000원 6 선정자 H의 영업보상금(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7 선정자 I의 영업보상금 23,710,000원 8 선정자 J의 영업보상금(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기각으로 보인다) (다) 수용개시일 : 2016. 3. 19.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 19. 이의재결 손실보상금이 다음과 같이 증액되었다. 1 선정자 C의 토지 합계 250,391,960원, 지장물 기각 2 선정자 D의 토지 합계 415,768,320원, 지장물 기각 3 선정자 E의 토지 425,045,460원, 지장물 기각 4 선정자 F의 영업보상금 37,575,000원 5 선정자 G의 영업보상금 25,007,000원 6 선정자 H의 영업보상금 25,102,000원 7 선정자 I의 영업보상금 24,617,000원 8 선정자 J의 영업보상금(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기각으로 보인다) 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를 구하는 선정자들 및 원고(선정당사자)의 거주 상황 (1) 선정자 C 선정자 C는 위와 같이 수용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서울 마포구 R 지상 주택(주택 면적이 72.7m2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아래에서는 '선정자 C의 주택'이라고 하겠다)에 1988. 10. 27.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였다. 선정자 C의 주택에서 선정자 C는 처 AE, 자녀 AF, AG, AH과 함께 거주하였다.

(2)

선정자 D 선정자 D은 위와 같이 수용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서울 마포구 S 지상 주택(주택 면적이 64.33m2로 주장하고,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선정자 D의 주택'이라고 하겠다)에 1985. 6. 27.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였다. 선정자 D의 주택에서 선정자 D은 처 AI, 자녀 AJ, AK과 함께 거주하였다.

(3)

선정자 E 선정자 E은 위와 같이 수용된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서울 마포구 U 지상 주택(주택 면적이 73.96m2로 주장하고, 피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선정자 E의 주택'이라고 하겠다)에 1995. 2. 22. 전입신고를 한 후 1988. 9. 14. 전출하였다가 다시 2001. 2. 12.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였다. 선정자 E은 혼자 거주하였다.

(4)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는 F이 임차한 점포가 위치한 서울 마포구 V에 1997. 10. 25. 전입신고를 한 후 같은 사업구역 내의 다른 곳으로 여러 번 전출입을 반복하였다. 최종적으로 2014. 10. 2. 같은 건물 202호로 2014. 10. 2. 전입신고를 하고 2015. 11. 26. 피고에게 주거이전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 26.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주거이전비로 6,334,712원을 지급하였다.

(5)

선정자 G 선정자 G는 자신이 임차하여 Y를 운영하던 서울 마포구 X에 2003. 6. 25.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6. 7. 21. 배우자 AL가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AM으로 전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선정자들의 보상금 증액 청구 수용재결, 이의재결에서 산정된 선정자들의 토지 및 지장물의 손실보상금, 영업손실보상금이 낮다.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보상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또한 지장물이 멸실되어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수용재결된 금액에서 5% 정도 증액되어야 한다.

나.

선정자 C, D, E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지급 청구 선정자 C, D, E의 이주정착금으로 각 18,378,829원, 주거이전비로 각 3,000,000원, 동산이전비로 선정자 C는 4,187,237원, 선정자 D은 3,489,364원, 선정자 E은 4,187,237의 지급을 구한다.

다.

선정자 G의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지급 청구 선정자 G는 1인 가구로 주거이전비로 6,334,712원, 동산이전비로 1,518,618원의 지급을 구한다.

라.

원고(선정당사자)의 동산이전비 지급 청구 원고(선정당사자)는 주거이전비만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나머지 동산이전비 1,518,618원의 지급을 구한다.

마.

선정자 F, H, I, J의 해고수당 지급 청구 선정자 F, H, I, J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어 종업원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해고수당을 지급하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선정자 F은 근로자 3인에 해당하는 4,500,000원, 선정자 H, I, J은 근로자 1인에 해당하는 각 1,5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바.

원고(선정당사자)의 재개발임대주택 수분양권자 확인 청구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위치한 주택의 세입자로서 재개발임대주택의 분양권자임의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재개발임대주택 수분양자 지위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인 원고(선정당사자_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재개발임대주택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아래에서는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 3항, [별표3] 2.가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5조 제1항 제1호 등을 종합하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는 위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위 법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사업구역 내 임차인이 소정의 절차에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다음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그 신청인을 입주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 비로소 구체적인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임차인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대아파트 분양대상자 선정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그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 확인·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하거나 또는 거부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는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아직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재개발임대주택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그 제외처분 또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5783 판결, 2014. 2. 27. 선고 2013두10885 판결, 1993. 2. 23. 선고 92누5966 판결 등 참조).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에서 본 증거,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선정당사자)는 1994. 8. 3. AN와 혼인하여 자녀 AO, AP을 두었고, 2014. 11. 28. 협의이혼하였다. 2 AN는 2015. 8. 25. 피고에게 주소를 '서울 마포구 AQ'로 하여 임대주택 우선입주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임대주택을 공급받았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주민등록내역을 보더라도 원고(선정당사자) 역시 2010. 5. 13. 같은 주소에 전입하여 2014. 10. 2. 마포구 AR동으로 전출하기 전까지 같이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선정당사자)는 2017. 6. 20. 피고에게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1.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원고(선정당사자)의 기존 세대원이 이미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 공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2)

판단 원고가 아직 피고로부터 재개발임대아파트 수분양자임을 확인받지 못하여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아직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재개발임대주택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소 중 재개발임대아파트 수분양자 지위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는 이혼했다고 하나 과거 동일 세대를 구성했던 세대원에게 이미 재개발임대주택이 공급된 이상,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추가로 공급하는 것을 거부한 피고의 조치는 타당하고, 달리 관계 법령 위반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

다.

선정자 F, H, I, J의 해고 수당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선정자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영업장 종업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해고수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선정자들이 실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수의 종업원을 해고하였는지, 근로기준법 제26조 등에서 정해진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실제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였는지,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 더군다나 선정자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공익사업법'이라고 하겠다) 제7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호에 따른 휴직 또는 실직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으로 인해 직업을 상실하게 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상으로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인 위 선정자들이 위 보상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직접 보상을 구하거나, 자신이 지급하게 된 해고수당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위 선정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선정자 C, D, E, F, G, H, I, J의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감정인 AS의 손실보상금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정자들의 지장물이 모두 멸실되어 감정평가에서 제외하였다. 1 선정자 C의 토지 합계 263,654,840원, 지장물 제외 2 선정자 D의 토지 합계 423,463,200원, 지장물 제외 3 선정자 E의 토지 451,899,110원, 지장물 제외 4 선정자 F의 영업보상금 46,095,000원(휴업보상, 영업이익 30,048,000원,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4,200,000원,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8,847,000원, 감손 상당액 및 기타 부대비용 3,000,000원) 5 선정자 G의 영업보상금 27,247,000원(휴업보상, 영업이익 18,577,000원,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4,500,000원,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2,420,000원, 감손 상당액 및 기타 부대비용 1,750,000원) 6 선정자 H의 영업보상금 27,507,000원(휴업보상, 영업이익 18,577,000원,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5,220,000원,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2,010,000원, 감손 상당액 및 기타 부대비용 1,700,000원) 7 선정자 I의 영업보상금 26,897,000원(휴업보상, 영업이익 18,577,000원,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4,700,000원,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1,920,000원, 감손상당액 및 기타 부대비용 1,700,000원) 8 선정자 J의 영업보상금 4,380,000원(이전보상, 영업시설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4,180,000원, 감손상당액 및 기타 부대비용 200,000원) 법원 감정인은 선정자 C, D, E의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a AT 대 128.6m2(선정자 C의 토지들, 선정자 E의 토지에 대해), b AU 대 101.5m2(선정자 D의 토지들에 대해)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2012. 1. 19.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직전인 2012. 1. 1.자 공시지가에서 수용재결일 2016. 1. 29.까지의 서울 마포구 주거지역의 지가변동률(1.09176)을 적용하여 시점 수정을 하고, 선정자들의 토지들과 비교표준지 사이의 지역요인(1.00) 및 개별요인(격차율 선정자 C의 토지들의 경우 1.191, 도로의 경우 0.393, 선정자 D의 토지들의 경우 1.050, 선정자 E의 토지의 경우 1.000)을 비교한 후 정상적인 시장의 지가수준, 인근 보상 선례 가격 등과의 형평성 및 지역별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한 기타요인을 보정하여 수용재결일을 기준으로 한 손실보상액을 위와 같이 산정하였다. 법원 감정인은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 중에도 지출되는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 및 재고자산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 및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기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영업손실보상금을 위와 같이 산정하였다. 휴업기간은 4개월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2)

지장물에 대한 선정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선정자들은 지장물의 경우 수용재결된 보상금에서 5% 정도 증액된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택 등 지장물이 멸실되어 법원에서 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달리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금이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액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감정결과의 선택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들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 등에서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2008. 10. 9. 선고 2007두25237 판결 등 참조).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특별한 위법이 없고, 법원 감정쪽이 수용 대상 토지나 영업권에 관하여 그 특성 및 가격형성상 여러 요인을 보다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그에 따라 선정자들의 토지 보상액 및 영업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지장물의 경우는 수용재결상의 금액을 따르게 되므로, 아래에서는 특별히 기재를 생략한다.

(4)

정당한 보상금의 액수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은, 1 선정자 C의 토지 합계 263,654,840원, 2 선정자 D의 토지 합계 423,463,200원, 3 선정자 E의 토지 451,899, 110원, 4 선정자 F의 영업보상금 46,095,000원, 5 선정자 G의 영업보상금 27,247,000원, 6 선정자 H의 영업보상금 27,507,000원, 7 선정자 I의 영업보상금 26,897,000원, 8 선정자 J의 영업보상금 4,380,000원이다. 여기서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각 손실보상금과의 차액이 1 선정자 C는 13,262,880원(263,654, 840원 - 250,391,960원), 2 선정자 D은 7,694,880원(423,463,200원 - 415,768, 320원), 3 선정자 E은 26,853,650원(451,899,110원 - 425,045,460원), 4 선정자 F은 8,520,000원(46,095,000원 - 37,575,000원), 5 선정자 G는 2,240,000원(27,247,000원 - 25,007,000원), 6 선정자 H는 2,405,000원(27,507,000원 - 25, 102,000원), 7 선정자 I는 2,280,000원(26,897,000원 - 24,617,000원), 8 선정자 J은 4,380,000원이므로, 이 부분만큼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5)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증액된 미지급 보상금으로 1 선정자 C에게 13,262,880원, 2 선정자 D에게 7,694,880원, 3 선정자 E에게 26,853,650원, 4 선정자 F에게 8,520,000원, 5 선정자 G에게 2,240,000원, 6 선정자 H에게 2,405,000원, 7 선정자 I에게 2,280,000원, 8 선정자 J에게 4,38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수용개시일 이후로서 선정자들이 구하는 2018. 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선정자 C, D, E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주정착금 부분 (가) 지급대상자 여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이주대책 수립·실시의 대상자 및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은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 수립·실시의 대상자,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은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정자 C, D, E 모두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인 2007. 12. 27. 이전부터 수용재결일 당시까지 계속해서 거주하여 왔고, 피고 조합이 사업에 따라 위 선정자들을 위한 이주대책을 별도로 수립·실시하지도 않았다. 수용재결일인 2016. 1. 29. 현재 선정자 C, D, E은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액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000원으로 하고, 12,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00,000원으로 한다. 선정자 C, D, E의 각 주택에 대한 평가액은 일응 수용재결의 보상금액이라 할 것이고, 각 주택의 평가액의 30%가 선정자 C의 주택의 경우 21,881, 274원(72,937,580원 × 30%), 선정자 D의 주택의 경우 19,204,347원(64,014,490원 × 30%), 선정자 E의 주택의 경우 31,159,890원(103,866,300원 × 30%)이므로, 모두 12,000,000원을 초과한다. 그러므로 피고 조합이 선정자 C, D, E에게 각 지급해야 할 이주정착금은 각 12,000,000원이다. 이를 초과하여 주장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거이전비 부분

(가)

지급대상자 여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규정 형식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두19519 판결,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등 참조). 수용재결일인 2016. 1. 29. 현재 선정자 C, D, E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액수 기준일인 2016. 1. 29. 수용재결일 현재 선정자 C는 5인, 선정자 D은 4인, 선정자 E은 1인이 거주했던 상황이고, 수용재결일이 속한 2016년 1/4분기 가구원수 1인인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1,881,638원, 4인인 경우 4,646,147원, 5인인 경우 4,813,891원인 것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go. kr,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참조). 따라서 피고 조합이 지급해야 할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선정자 C의 경우 9,627,782원(4,813,891원 × 2개월), 선정자 D의 경우 9,292,294원(4,646,147원 × 2개월), 선정자 E의 경우 3,763,276원(1,881, 638원 × 2개월)인데, 선정자들이 그 중 각 3,000,000원만 구하고 있다.

(3)

이사비 부분

(가)

지급대상자 여부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 2012. 8. 30. 선고 2011두22792 판결 등 참조). 선정자 C, D, E이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12. 1. 19. 이후 피고 조합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선정자 C, D, E은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나)

액수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사비의 지급의무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에 바로 발생하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7475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결 등 참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서 이사비 지급대상에 대해 소유자와 세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소유자도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었다면 이사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유자인 선정자들의 이사비 산정 역시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12. 1. 19.을 기준으로 이사비를 산정한다. 선정자 C의 주택의 면적이 72.7m2, 선정자 D의 주택의 면적이 64.33m2, 선정자 E의 주택의 면적이 73.96m2인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속한 2012년 상반기 공사부분 보통인부의 노임이 일당 75,608원인 것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 go.kr,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참조). 2012년 1/4분기 5톤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은 100,000원으로 한다. 이를 토대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별표4]에 따라 선정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사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선정자 C의 경우, 노임은 453,648원(일용노임 75,608원 × 6명분), 차량운임비는 300,000원(화물자동차 운임비 100,000원 × 3대분), 포장비는 113,047원{≒ 753,648원(노임 + 차량운임) × 0.15, 원 미만 버린다. 아래에서도 모두 같다}으로서 합계 866,695원이 된다. 선정자 D의 경우, 노임 378,040원(일용노임 75,608원 × 5명분), 차량운임비 250,000원(화물자동차 운임비 100,000원 × 2.5대분), 포장비 94,206원{628,040원(노임 + 차량 운임) × 0.15}으로서 합계 722,246원이 된다. 선정자 E의 경우, 노임 453,648원(일용노임 75,608원 × 6명분), 차량운임비 300,000원(화물자동차 운임비 100,000원 × 3대분), 포장비 113,047원{≒ 753,648원(노임 + 차량운임) × 0.15}으로서 합계 866,695원이 된다.

(4)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 조합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로 선정자 C에게 합계 15,866,695원(12,000,000원 + 3,000,000원 + 866,695원), 선정자 D에게 합계 15,722,246원(12,000,000원 + 3,000,000원 + 722,246), 선정자 E에게 합계 15,866, 695원(12,000,000원 + 3,000,000원 + 866,695원) 및 각 돈에 대하여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원고(선정당사자) A의 동산이전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자)는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다가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12. 1. 19. 이후 피고 조합의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었으므로,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원고(선정당사자)가 주택면적을 밝히지 못하고 시행규칙상 최소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이사비 액수를 계산하면, 노임은 226,824원(일용노임 75,608원 × 3명분), 차량운임비는 100,000원(화물자동차 운임비 100,000원 × 1대분), 포장비는 49,023원{≒ 326,824원(노임 + 차량운임) × 0.15}으로서 합계 375,847원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이사비 375,8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

선정자 G의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청구에 대한 판단 선정자 G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었다면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구하고 있다. 그런데 선정자 G가 거주했다는 서울 마포구 X 장소는 Y를 운영하여 영업손실보상금을 받게 된 영업장소와 동일하다. 선정자 G의 가족관계는 남편 AL, 자녀 AV, AW이 있고, 영업장소 이전 이후 남편 AL의 주민등록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을 볼 때, 선정자 G가 위 X에서 영업을 한 것에 나아가 거주까지 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선정자 G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

소견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금액을 정리한다. 피고는 증액된 손실보상금 및 이주정착금 등으로 선정자 C에게 합계 29,129, 575원(13,262,880원 + 15,866,695원), 선정자 D에게 합계 23,417,126원(7,694,880원 + 15,722,246원), 선정자 E에게 합계 42,720,345원(26,853,650원 + 15,866,695원), 증액된 영업손실 보상금으로 선정자 F에게 8,520,000원, 선정자 G에게 2,240,000원, 선정자 H에게 2,405,000원, 선정자 I에게 2,280,000원, 선정자 J에게 4,380,000원, 이사비로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75,847원 및 각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8. 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2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원, 선정자 H에게 2,405,000원, 선정자 I에게 2,280,000원, 선정자 J에게 4,380,000원, 이사비로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375,847원 및 각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8. 1. 2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 2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8. 2.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재개발임대주택 수분양자 지위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각하하고, 나머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