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410명을 사용하여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6. 11. 30. 전국의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연맹이다. B은 2010. 9. 17. 원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B과 참가인은, 원고의 본사 운영실장인 C가 2016. 4. 21. B에게 '민주노총 탈퇴하고, 한국노총 가입하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는데, 이와 같은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2016. 5.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26. B과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C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부분만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7. 'C가 B에게 한 발언은 B의 자유로운 단결선택권에 영향을 주고 참가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이므로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B은 원고에 입사할 당시 D을 통하여 C에게 입사 청탁을 하였고, C는 B의 입사를 도와주었다. C는 위와 같은 이유로 B과 개인적 친분이 있던 상황에서 B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본사에서 문래영업소로 돌아갈 방법이 없냐는 취지의 적극적인 부탁을 받고 이를 외면할 수 없어 B에게 개인적인 조언을 해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C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인정사실
원고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B은 2010. 9. 17. 원고에 입사하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B은 2016. 3. 23. 동료 운전기사인 F와 말다툼을 하고 서로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4. 11. B에게 같은 달 12.자로 서울 영등포구 G에 위치한 문래영업소에서 서울 양천구 H에 위치한 본사차고지로 전보명령을 하였다. B은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였으므로, 근무지가 문래영업소에서 본사차고지로 변경되며 출퇴근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었다.
한편 B은 '서울시버스노동조합 A지부 지부장인 I이 I과 관계가 원만한 F은 문래영업소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고, B만 본사차고지로 발령 낼 것이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2016. 3. 26. 문래영업소 운영실 부장 J에게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잠정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위와 같이 같은 해 4. 11. 전보명령을 받자, 같은 달 12.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참가인에 가입하였다.
원고는 2016. 4. 18. B과 F에게 같은 달 26.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C는 2016. 4. 21.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B을 불러 아래와 같은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0도154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과 원고는 위 근로자들 중 일부가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이유로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점, ② B이 문래영업소에서 본사차고지로 전보명령을 받고, 징계처분을 앞두고 있었던 것은 B이 F와 다투었기 때문이고, B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 탈퇴하여 참가인에 가입한 것은 위 전보명령 내지 징계와 전혀 관련이 없었음에도, C는 2016. 4. 21. B을 불러 징계절차에서 선처를 받고 다시 문래영업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원고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참가인에서 탈퇴하여야 한다고 반복하여 말한 점, ③ B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까운 문래영업소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C로부터 참가인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다시는 문래영업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었을 때 참가인에서 탈퇴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인 점, ④ B은 이 법정에서 '2016. 4.경 C의 소개로 D을 처음 만났고 그 이전에는 D을 알지도 못하였다. 원고에 입사하는데 D이나 C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았다. C가 사무실 직원 중 가장 높은 사람 같아 C에게 부당한 전보처분에 관하여 항의 내지 도와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한 적이 있을 뿐이고, 면담을 요청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처럼 B과 C가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거나, B이 두 차례에 걸쳐 C에게 문래영업소로 돌아갈 방법이 없냐는 등 적극적인 부탁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C가 B에게 개인적 조언을 해주려는 의도가 아닌, B으로 하여금 참가인에서 탈퇴를 하게 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발언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C의 이 사건 발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임재남 이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