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961/부노172(병합) 부당감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6. 12. 6.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방송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국내외 방송의 실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 A는 2001. 3. 1. 보조참가인에 입사한 이래 2013. 1. 14.부터 보도본부 보도국 네트워크부에서 기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 B노동조합은 총연합노동조합인 D연맹(이하 'D'이라 한다) 산하의 언론 산업 근로자들이 결성한 산업별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보조참가인의 근로자들이 결성한 B노동조합 C본부를 두고 있으며, 원고 A는 B노동조합 C본부의 조합원이다.
보조참가인은 2012. 12. 16. 보조참가인들의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 C본부, C노동조합, C공영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보조참가인과 위 각 노동조합은 공정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내에 E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던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을 그대로 두었다. 그 단체협약의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A는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E위원회 노동조합 측 위원이자 위원회 간사로 활동하였다.
D은 2015. 11. 14. 서울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농민·시민사회 단체 등과 함께 정부의 노동정책에 항의하는 '민중총궐기 집회'를 개최하였다. 한편, 같은 날 서울에 있는 10여개 대학에서는 대학입시를 위한 논술시험을 실시하였다.
보조참가인은 내부전산망에 기자들이 기사 작성에 활용하고 작성된 기사를 다른 기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C보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A는 2015. 11. 14. 20:00경 C보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F"이라는 제목 아래 'D의 집회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체증으로 논술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시험시각을 제때에 맞추지 못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수험생 학부모가 피해를 호소하는 전화통화 녹취 음성 일부를 그대로 내보내는 내용의 방송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가 같은 날 21:00G를 통하여 보도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와 같은 보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원고 A는 이 사건 기사 작성자인 보도본부 보도국 사회2부 소속 기자 H에게 전화로 보도 내용 중 수험생 학부모 녹취 음성 부분에 관하여 그 음성이 실제 수험생 학부모의 음성이 분명한지 여부 등 위 기사 취재 경위와 과정 등을 물어보았고, H은 원고 A에게 수험생 학부모가 회사로 제보 전화를 하여 그 전화 음성을 녹취하였고, 그 학부모가 지방에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만나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한 채 전화로만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원고 A는 '그렇다면 실제 수험생 학부모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고, H은 '직접 만나서 확인하면 더 좋았겠지만 위 학부모가 지방에 있어 부득이 만날 수 없었던 것으로 제보 전화를 직접 받은 내근 선배기자와 바이스, 팀장, 부장의 검토와 확인을 거쳤으니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원고 A는 H으로부터 현재까지 확인된 위와 같은 피해 사례가 1건에 불과함을 확인하고 H에게 '1명의 사례로 이렇게 기사를 써도 되는 것이냐'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원고 A는 바로 H의 직근 상관인 보도책임자 사회2부장 I에게 전화로 가치가 별로 없는 기사를 보도하여 D의 집회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부정적인 가치판단을 표현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사회2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를 보면 다 보도를 해요? 그런식으로?"라고 말한 뒤, 사건 기사는 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므로 보도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면서 만일 그대로 보도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였으나, I은 이 사건 기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I은 H에게 "교통체증의 원인에 대한 일부 다른 의견이 있어 기사를 수정할 테니 그 부분을 읽고 편집하라."고 지시한 뒤, 이 사건 기사에 '교통체증의 원인에는 주말인데다가 당일 비가 내린 탓도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보조참가인은 원고 A가 이 사건 기사 작성자나 보도책임 부서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속 노동조합인 D에 불리한 방향의 기사 보도를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 작성자인 H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고, 아울러 담당 부장인 I에게 위협·협박조의 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여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 제 규정의 준수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6. 2. 24. 원고 A에게 감봉 6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 A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00호로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하였고,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2조 제1항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노51호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각 사건을 병합하여 심의한 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무효이나 보조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2016. 7. 12. 원고 A의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은 인용하였으나,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위 초심판정 중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부분에, 보조참가인은 원고 A의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받아들인 부분에 각 불복하여 피고에게 2016부해961/부노172(병합)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12. 6. 재심판정을 하면서 원고 A의 부당해고등구제신청 부분에 관하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무효이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이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그에 관한 보조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부분에 관하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위 재심판정 중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무효라고 판단한 부분에 승복하여 2017. 2. 28.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A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위 재심판정 중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법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보조참가인은, 보조참가인이 이미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임을 인정한 전제하에서 원고 A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한 위 재심판정에 따라 그 구제명령의 이행을 마친 이상, 위 재심판정은 그 대상이 사라져 효력을 모두 상실하였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노동조합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집단적 노사관계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의 질서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에 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해고등구제제도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그 목적과 요건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 구제명령의 내용 및 효력 등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는 그 해고처분이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같은 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면서 그와는 별도로 그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이유로 같은 법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두 개의 구제신청을 모두 한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절차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구제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여도 그 구제명령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또는 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마저도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재심판정으로 원고 A의 부당해고등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 부분에 관하여 보조참가인이 불복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의 위 재심판정 중 그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원고들로서는 여전히 그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어 피고의 위 재심판정 중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부분(이하에서는 위 재심판정 중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보조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B노동조합 C본부 등 노동조합과 보조참가인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E위원회의 간사이자 노동조합 측 위원으로서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한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기사의 작성자인 H과 그 감독자인 I을 상대로 그 취재 경위 등을 묻고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 A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자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켜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징계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징계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원고 A의 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보조참가인과 B노동조합 C 본부를 비롯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E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원고 A가 E위원회의 간사이자 노동조합 측 위원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원고들은 원고 A가 E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당한 사무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 주장하므로, 원고 A가 이 사건 기사 작성자와 보도책임자인 담당부장을 상대로 취재경위 등을 묻고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지 않도록 종용한 행위가 원고 A의 E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사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E위원회의 설치 배경과 그 지위
방송의 자유에 관한 논의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선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선언하고 있고 방송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호된다. 그런데 오래된 전통적 견해에 의할 때 언론의 자유는 보도 등에 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이고, 모든 국민이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표현의 자유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데에서 나아가 특정 언론매체를 이용한 표현행위를 할 수 있다는 권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의 주체는 자본주의 경제질서와 맞물려 원칙적으로 언론시설의 소유자 내지 운영자(이하 '언론기업자'라 하고, 방송시설의 소유자 내지 운영자를 이하 '방송기업자'라 한다)에 국한되고, 언론기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종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지위에 불과한 기자 등 언론종사자는 언론기업자의 언론의 자유 행사를 보조하는 것일 뿐 언론기업자를 상대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방송, 신문 등에 관한 언론의 자유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한 여론 형성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게 되었다(특히 한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의 특성상 방송은 국가나 국가로부터 특허를 받은 기업만이 방송매체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다른 언론기관에 비하여 공적 책임의 측면이 더 강조된다). 방송법 제1조는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방송의 자유와 독립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적책임 또한 아울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의 공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리추구에 몰두하기 쉽고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방송기업자에게 방송의 자유를 독점시키는 것보다 기자 등 방송종사자에게도 일정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견해(기자 등의 방송종사자들이 방송기업자에 대하여 누리는 자유를 '내적 자유'라 한다)가 대두되었다. 기자 등 방송종사자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방송기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기자 등 방송종사자가 방송기업자에게 제공하는 근로는 고도의 정신적 작용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근로관계와 같이 상사의 일방적인 지시에 그대로 복종하여야 할 의무만을 부과하게 되면, 기자 등 방송종사자들의 양심에 괴로움을 주어 기자 등 방송종사자들의 정신적 활동은 위축되고 창의적 프로그램의 제작에 차질을 빚는 등 양질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며 나아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자 등 방송종사자에게 일정한 자유영역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그 보장을 위하여는 상급자 등과 방송 편성 등과 관련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 그 의견 대립의 차이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절차 또한 요구되기 때문에 기자 등 방송종사자들의 내적 자유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적 차원에서 제도화한 것이 방송편성규약제도이다. 방송법 제4조 제4항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방송편성규약제도를 법률상의 제도로 채택하고 있다.
보조참가인의 방송편성규약과 단체협약 보조참가인은 위 방송법 규정에 따라 C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였다.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방송법 제4조 제4항에 의거하여, 내외의 부당한 간섭과 압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을 실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취재 및 제작 책임자'라 함은 C 규정상의 해당 분야 책임자로서 본부장, 국장, 부장급 등의 책임간부를 말한다. 2 '취재 및 제작 실무자'라 함은 C와 정규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취재 및 제작을 담당하는 해당 분야의 실무 종사자를 말한다. 제6조(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 보장) 1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은 방송법이 정한 제반 기준 내에서 최대한 보장받는다. 2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편성·보도·제작상의 의사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 3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거나, 은폐·삭제를 강요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4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취재·제작된 프로그램이 사전 협의 없이 수정되거나 취소될 경우 그 경위를 청문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제작의 자율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 관련 결정에 대해서 알 권리와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6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받거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제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편성위원회'에 조정과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편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C는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율성을 보호하고 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제8조(편성위원회의 구성) 1 편성위원회는 각 본부별로 취재 및 제작책임자와 실무자 대표 각 5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한다. 2 편성위원회의 책임자 측 위원은 본부장, 국장, 부장급 이상의 간부로 한다. 3 편성위원회의 실무자 측 위원은 본부별 총회를 거쳐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한다. 제9조(편성위원회의 기능) 방송의 공적 사명을 다하고 방송의 독립성과 취재 및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본부별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방송의 공정성 및 공익성의 훼손
편성·보도·제작 과정에서의 제작 자율성의 침해
정기 개편 시 의견과 방향 제시
취재 및 제작 과정에서의 이견이나 분쟁 발생
기타 방송업무와 관련한 각종 현안 제10조(전체 편성위원회) 1 각 본부별 편성위원회에서 조정이나 해결이 되지 않은 사안은 전체 편성위원회에 상정한다. 2 전체 편성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E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3 전체 편성위원회의 기능과 운영방식은 단체협약의 '공정방송' 관련 조항에 따른다. 제15조(편성규약의 효력) 편성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회사와 조합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단체협약의 적용) 방송의 자유와 편성·보도·제작의 자율성 보장 등과 관련해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공정방송' 조항과 규정을 따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방송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정한 C방송편성규약을 통하여 기자 등 방송종사자들이 양심에 따라 독립적·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만일 그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편성위원회를 통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자 등 방송종사자들의 내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 더 나아가 기자 등 방송종사자들에게 일반적인 보조참가인의 방송 편성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C방송편성규약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E위원회'가 그 전체 편성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전체 편성위원회의 기능과 운영방식은 단체협약의 '공정방송' 관련조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조참가인과 B노동조합 C본부 등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E위원회를 두고 E위원회는 노·사 양측 대표 동수로 구성하며, E위원회는 공정방송에 관한 편성·제작·보도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해당 책임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정방송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문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보조참가인은 C방송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을 통하여 기자 등 방송종사자들에게 방송·편성·제작·보도에 관한 제반 의사결정에 대하여 E위원회를 통하여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자 등 방송종사자들의 참여권은 비단 자신의 주관적 권리 영역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보조참가인의 방송 편성·제작·보도 전반과 방송의 공정성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징계심의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미친다. 이와 같은 C방송편성규약과 단체협약 내용은 보조참가인이 노동조합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조참가인이 방송 편성 등 방송매체 운영의 제반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전적으로 경영진이나 보도책임자에게 맡겨두기보다는 기자 등 방송종사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나아가 경영진이 추천한 사람과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의 동수로 E위원회를 운영하여 방송 편성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하며, 만일 공정방송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가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 경우, E위원회를 통한 공론을 거쳐 비밀투표의 방식으로 그에 대한 징계심의 여부에 관하여 일정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내부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인 기자 등 방송종사자들로부터 양질의 근로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과 아울러 방송의 공정성 실현을 비롯한 공적 책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A의 행위가 E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사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 A가 이 사건 기사의 작성자인 H에게 이 사건 기사의 취재 경위 등을 묻고 부장인 I에게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지 아니할 것을 종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은 원고 A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E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사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1 단체협약 제26조 제3항은 E위원회가 공정방송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문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문책 여부에 대한 심의권은 E위원회에 두고 있으면서도, 같은 조 제2항은 'E위원회 위원은 E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가지고, 노사협의로 관계자의 출석,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사내에 공정방송 정신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가 있다는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문책 여부를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의체 기관인 E위원회가 그 심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의안제안, 발언, 표결 등의 개별적 행위가 필요하다. 단체협약은 E위원회 위원들의 의안제안, 발언, 표결 등 행위를 돕기 위한 보조 권한으로 E위원회 위원에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 A는 이 사건 기사의 보도 예정 사실을 접한 뒤 이 사건 기사가 공정성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하였다. 원고 A가 E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공정성 여부에 관한 심의안건을 제안하고 어떠한 발언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 작성자인 H에게 취재 경위 등을 질문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질문은 자료제출 요구권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3 D의 집회로 교통체증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집회를 한 것이라면,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에 따른 다소간의 불편은 감수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따라서 D의 집회로 인한 교통체증 때문에 수험생들이 시험시간을 맞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헌법이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선언할 때부터 예정된 것이므로 수험생들의 피해가 D이 개최한 집회로 인하여 유발되었다는 가치판단을 담아 이 사건 기사를 편성·보도하는 것은 공정한 보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 A는 이 사건 기사 작성자인 H에게 문의한 결과 이 사건 기사에 포함된 제보자의 음성 녹취 부분은 회사에 걸려 온 전화 내용을 녹취한 것으로서 작성자인 H이 직접 그 전화를 받은 것도 아니고 제보자인 수험생 학부모를 직접 만나 제보의 진실 여부를 확인한 바 없음을 알게 되어 제보자가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그 녹취 음성이 수험생 학부모의 음성이 맞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확인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또한 상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의 보도 여부에 관한 원고 A의 의견은 E위원회의 설치 목적 등에 비추어 E위원회의 공론을 통하여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이와 같이 불공정한 기사가 편성·보도될 예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E위원회 위원은 E위원회를 통하여 그 편성·보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뒤 E위원회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E위원회의 명의로 해당 책임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E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위반한 기사가 그대로 보도된 경우 다시 E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문책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이와 달리 E위원회 위원이 E위원회의 의사결정 없이 직접 보도책임자에게 기사의 보도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E위원회 활동의 원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 A는 이 사건 기사의 보도예정 1시간 전에 이 사건 기사의 보도예정 사실을 알게 되어 E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앞서 본 것처럼 E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의안제안, 발언, 표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 A로서는 위 업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보도책임자인 I에게 공정성이 의심되는 기사의 취재 경위 등을 질문할 수 있고 그 질문에 부수하여 그 보도가 바람직한지 여부에 관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등으로 상대방에게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E위원회 위원이 의안제안에 관한 권한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E위원회 위원이 단체협약의 문언 그대로 자료제출만을 요구할 수 있고 기사의 보도 여부에 관한 의견을 말하여서는 안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형식논리인 점, 전화를 받은 I은 부장으로서 그의 경력, 지위 등에 비추어 원고 A의 의견이 바로 E위원회의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원고 A가 I에게 만일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I이 그에 대한 다소의 부담을 가졌을 수는 있으나 기사의 보도 이후 그 공정성에 의심이 제기된 경우 E위원회 위원의 제안에 따라 E위원회는 언제든지 그 공정성 여부나 그에 대한 문책 여부를 심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I이 가지게 된 부담은 보도책임자가 가지는 일반적인 부담에 불과하여 원고 A가 이를 통하여 특별히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원고 A가 I에게 사실확인이 불충분함을 지적한 결과 I은 원고 A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교통체증의 원인에는 주말인데다가 당일 비가 내린 탓도 있다'는 언급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사를 수정함으로써 보조참가인이 보다 더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 있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I에게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지 않도록 말한 것이 사회통념상 E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와 같이 원고 A가 이 사건 기사 작성자인 H에게 취재경위 등을 묻고, 보도책임자인 I에게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하지 말라고 종용한 행위는 E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사무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단체협약은 E위원회 위원에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 A는 노동조합 측의 대표로 E위원회 위원이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가 E위원회 위원으로서 하는 사무는 노동조합 활동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노동조합 활동이기도 한 원고 A의 E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정당한 사무 수행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된다. 이와 다른 판단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단체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E위원회는 방송 이후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그 방송편성 등의 적정성을 논의할 수 있을 뿐, E위원회가 방송기사의 편성 등에 관하여 사전에 규제와 간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 A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체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E위원회가 방송 이전에 방송편성 등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없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단체협약의 문언상 "E위는 공정방송에 관한 편성·제작·보도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논의하고 해당 책임자에게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규정(제26조 제1항)하고 있을 뿐, 그 심의의 대상을 방송된 이후의 것에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앞서 본 사정 즉, E위원회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신념과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프로그램의 취재 및 제작을 강요받거나 은폐·삭제를 강요당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를 보장받은 기자 등 방송종사자가 보도책임자나 경영진과 방송편성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그 분쟁해결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인 점, 또한 기자 등 방송종사자는 방송의 편성·보도·제작상의 의사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가지며 이를 실현하는 기구가 E위원회인 점,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사내 분쟁의 해결 방안이나 방송편성 등에 관한 직·간접적인 의견은 방송 이전에 심의되어야 E위원회의 설치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점까지 아울러 살펴보면, E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방송 이후의 것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원고 A의 행위는 보조참가인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위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송편성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보조참가인이고, 보조참가인의 경영진이나 보도책임자, 그리고 기자 등 방송종사자는 모두 보조참가인의 방송편성권을 포함한 방송의 자유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등에 관한 직·간접적인 의견은 방송 이전에 심의되어야 E위원회의 설치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점까지 아울러 살펴보면, E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방송 이후의 것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와 보조참가인은 원고 A의 행위는 보조참가인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고 헌법의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위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방송편성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보조참가인이고, 보조참가인의 경영진이나 보도책임자, 그리고 기자 등 방송종사자는 모두 보조참가인의 방송편성권을 포함한 방송의 자유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보조참가인은 방송매체의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조직, 의사결정방법을 방송법이 보장한 기자 등 방송종사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조참가인은 경영진이나 보도책임자에게 방송매체의 편성 등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전적으로 맡기지 아니한 채 C 방송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을 통하여 E위원회를 설치하고 E위원회에 일정한 의사결정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에 따라 E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원고 A의 행위는 그 사무의 범위 내에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가 보조참가인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언론·출판에 대한 사전검열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 때의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 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4. 4. 13. 자 2001초47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행정주체가 아니라 방송의 자유 주체인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권받은 E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원고 A의 행위는 보조참가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헌법상의 사전검열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와 보조참가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임재남 이슬기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