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7구합5760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24. 설립되어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관련 업무와 단체 활동 등을 수년간 해온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6. 8. 1.부터 매일 원고 사무실에 나와 일을 하였는데, 원고가 2016. 8. 5. 오후 5시경 C을 통해 참가인에게 다음날부터 사무실에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참가인은 '원고에 본부장으로 채용되어 2016. 8. 1.부터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849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2. '참가인과 원고 간에 2016. 8. 1.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2016. 8. 5.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1. 23.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280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7. 12. 참가인과 면접을 보면서 D과의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이전 및 그 가격협상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진행하고 그 수행결과가 성공적이면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하고, 2016. 8. 1.부터 2개월 정도 원고 사무실에 나와 위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그 컨설팅 수수료로 기본수수료 900만 원, 성공보수 2,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것인 점, 그런데 참가인이 2016. 8. 1. 원고 사무실에 나온 후로는 당초 합의와 달리 근로계약 체결을 계속 요구하고 D과의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이전에 관하여 가격협상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참가인의 기존 설명과 다른 점이 드러나 2016. 8. 5. 위 컨설팅계약을 해지한 것인 점, 원고는 참가인에게 당초 합의한 대로 2개월 동안의 컨설팅 업무에 관한 기본수수료 900만 원(1개월 450만 원)에 대하여 5일분을 일할로 계산한 후 7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기 때문에 2016. 8. 1.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부당해고도 문제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6. 8. 1.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참가인이 D 담당자들과 친분이 있거나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술이전료를 낮출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들과 친분이 있어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이전료를 당초 제시된 가격보다 20% 미만으로 낮추어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장담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착오에 빠져 위와 같은 참가인의 가격협상 능력 내지 가격협상 가능성을 주된 동기로 하여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그 이후 D의 E 연구원과의 연락 등을 통해 참가인의 위 가격협상 능력 내지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허위임을 알게 된 원고가 2016. 8. 5.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 아니라, 민법 제109조 제1항 내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F에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던 참가인은 2016. 6. 중순경 원고의 직원 G을 통해 원고로부터 에너지저장장치 사업화에 대하여 컨설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달 20. 별도의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요청받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참가인은 2016. 6. 22. 원고 사무실에 방문하여 원고의 H 대표이사, C 이사 등과 에너지저장장치 사업화와 관련한 미팅을 하였고, 2016. 6. 24. '우선 미팅결과에 따라 말씀하여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유첨1과 같이 회의록 형태로 작성하였습니다', '유선상 요청하신 개인 이력서 요약본을 유첨2와 같이 송부합니다', '한편 기술사업화 컨설팅 진행시 가장 처음드리는 신성장동력 발굴 사업제안서를 유첨3합니다',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 컨설팅시 전략수립용역을 진행하지만 실제론 사내에 담당 및 백업할 요원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여 전략수립 용역시 사업화 추진을 위해 정규 채용을 하는 형태로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에 같이 참여할 엔지니어 및 사업화 PM 중 1인은 같이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 컨설팅 혹은 채용이 진행된다면 차주부터라도 바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이메일에 이력서, 컨설팅 제안서, 에너지저장장치 기술현황 문서 등을 첨부하여 C에게 보냈다.

3)

참가인은 2016. 7. 12. 원고 사무실에서 H, C이 참여한 가운데 면접을 보았는데, 참가인이 2016. 8. 1.부터 원고 사무실에 나와 업무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4)

참가인은 2016. 7. 22.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근간으로 전체적으로 묶어 본 것입니다. 정확한 추진과정이나 회사 내부 추진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자료 작성이 쉽지는 않네요. 우선 저에게 알려준 내용을 기반으로 항목별로 정리해 본 것인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8월 1일 출근을 위해서 기존 프로젝트 정리를 하려니 쉽지 않네요. 제가 문서 사용 목적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으니 보완이 필요하시면 회신 주세요. 구체사항을 기술하는 것은 출근 이후 논의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2017년도 I 연구개발 기획자문과 표준화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이메일에 "01. 2016 SLI_사업소개_요약본초안.pptx"라는 파일을 첨부하여 C에게 보냈다. 위 첨부 파일은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스마트 에너지 기술 사업화 계획서'라는 제목의 문서로서 목적 사업, 스마트 에너지 신사업 추진 방안, 스마트 신재생 에너지인 바람에너지와 태양에너지, 스마트 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 에너지 활용 전기차 충전인프라 내지 E-BUS 충전기술, 스마트 에너지 제어 시스템 기술, 스마트 에너지 운영·관리,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D과의 에너지저장장치 기술 이전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참가인은 2016. 8. 1.부터 2016. 8. 5.까지 원고 사무실에 매일 나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6. 8. 1.에는 오전에 H, J과 회의를 한 후 정오 무렵 퇴근하였다.

6)

참가인은 2016. 8. 5. 15:00경 D의 선임연구원인 E와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이전에 관하여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같은 날 15:47 C에게 '주간업무보고'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이메일 내용 중 'K'은 D을 지칭한다).

7)

C은 2016. 8. 5. 17:00경 참가인을 회의실로 불러 이 사건 통보를 한 후, 같은 날 18:37경 참가인에게 '오늘까지 급여 입금할 계좌 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참가인은 C에게, 같은 날 18:56경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사업 성공하길 바랍니다. 참 특이한 경험했습니다', '제 신상자료 확실히 폐기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21:42경 '귀사의 요청에 의해 퇴사하는 조건이므로 계약연봉의 절반을 요구합니다. 귀사 입사로 인한 기회비용과 위로금입니다. 자문변호사와 협의중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업하면서 다른건 몰라도 사람가지고 장난하시면 안됩니다. 적어도 저같은 사람은요. 곧 협의 끝나는대로 내용증명 송부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다.

8)

참가인은 2016. 8. 8. 원고에게 부당해고 철회 및 위자료 지급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9)

원고는 2016. 8. 10. 참가인이 2016. 8. 1.부터 같은 달 5.까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약 75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2016. 8.분 급상여대장에는 사원번호 O, 성명 B, 입사일 2016. 8. 1., 퇴사일 2016. 8. 5., 세전 급여 897,436원, 공제계 139,070원, 실수령액 758,366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C은 2016. 10.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대질신문 시와 2017. 2. 26.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신문 시에 '채용예정 조건인 연봉 7,000만 원을 기준으로 5일분을 계산해서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 10.경 아래 '답변서1'에 기재된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이하 '답변서1'이라 한다)를 최초로 제출하였고, 그 후 아래 '답변서2'에 기재된 내용이 포함된 답변서(이하 '답변서2'라 한다)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11)

C은 2016. 10.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대리하여 출석하여 참가인과의 대질신문 시 답변서1에 기재된 내용과 주장이 달라진 이유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제가 답변서1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 기재를 하였고, 답변서2를 통해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12)

C은 이 사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경우처럼 외부 인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으면서 원고 사무실에 자리를 마련해주는 경우가 그전에도 있었다. 당시 투자자문을 해 주던 분, 그분과 같이 일하는 회계사 분에게 각 자리를 마련해 준 적이 있다. 그 사람들은 직접 채용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단기간 컨설팅계약을 한다든지 자문하는 관계였다. 참가인에게는 회계사 분이 있던 자리에 임시로 자리를 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13)

참가인은 2016. 10.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C과의 대질신문 시 '기술이전을 받기 위해서 현재 기술이전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어디와 접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가치 평가가 되어야 가격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는 제가 20% 미만으로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가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 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참가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참가인은 2016. 7. 12. H, C과의 면접 시 급여를 연봉 7,000만 원에 성과급 별도로, 직위를 본부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술사업화 등으로, 근로 시작일을 2016. 8. 1.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위 면접 시 참가인과 2016. 8. 1.부터 2개월간 기본수수료 900만 원, 성공보수 2,000만 원에 D과의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이전 및 그 가격협상에 관한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컨설팅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에 관하여는 추후 위 컨설팅 업무 수행결과가 성공적이면 그때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로 조건부로 합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① 원고는 참가인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최초로 제출한 답변서1에 '채용 경위', '입사', '해고의 사유', '해고 경위', '해고를 통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2016. 7. 12. 당사의 회의실에서 H, C과의 면접을 거쳐 연봉 7,000만 원에 사업성과급 별도 지급, 직급은 본부장으로 합의하였다', '근로자 B씨는 2016. 8. 1. 당사에 입사하였고, 담당업무는 당사의 신사업인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을 위한 기술이전을 담당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일이었다', '8. 5. 오후 5시경 (중략) 당사의 중요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해고를 통보하였다'라고 기재하여 참가인의 주장과 대체로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점, ② 그 후 추가로 제출한 답변서2에서 '2016. 7. 12.에는 에너지저장장치 관련 기술이전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위 컨설팅의 수행결과가 성공적이면 연봉, 직급 등에 관하여 합의한 조건으로 채용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2016. 8. 5.에는 컨설팅 용역을 종료하고 향후 채용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③ 사건 직후 최초로 했던 진술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관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유리한 방향으로 번복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번복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번복한 진술보다 사건 직후 최초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그 번복 이유에 관하여 답변서1을 착오로 기재하여 답변서2에서 정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이 그 이전에도 참가인과 같은 형식의 컨설팅계약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근로계약과 컨설팅계약의 차이를 오인하여 착오로 기재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번복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위와 같이 번복된 진술에서도 2016. 7. 12. 참가인에 대한 면접 당시 연봉, 직위, 담당업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채용조건에 관한 합의가 D과의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이전 내지 그 가격협상에 관한 컨설팅 업무의 성공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7. 12. H, C과의 면접 시 급여를 연봉 7,000만 원에 성과급 별도로, 직위를 본부장으로, 담당 업무를 기술사업화 등으로, 근로 시작일을 2016. 8. 1.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는 참가인의 주장이 원고의 주장보다 신빙성이 높다.

(2)

① 원고가 2016. 8. 10. 참가인에게 지급한 약 75만 원은 참가인이 2016. 8. 1.부터 같은 달 5.까지 원고 사무실에 나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이었던 점, ②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이 원고의 2016. 8.분 급상여대장에 기록되어 있고, 위 급상여대장에 참가인의 사원번호, 입사일, 퇴사일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전 급여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한 내역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에 관하여 원고는 답변서2에서 참가인과 근로계약이 아니라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면서도 참가인에게 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한 약 75만 원의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이 사건 재심 판정에 이르기까지 '연봉 7,000만 원을 기준으로 5일분을 계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그러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처음으로 '컨설팅계약에 따른 컨설팅 수수료로 기본수수료 900만 원, 성공보수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당시 2개월 정도 컨설팅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위 2개월분의 컨설팅 기본수수료 900만 원을 5일분으로 계산한 것'이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와 같은 번복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C이 2016. 8. 5.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직후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용역비'나 '수수료'가 아닌 '급여'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7. 12.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6. 8. 1.에 입사하여 연봉 7,00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이에 따라 참가인의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가 2016. 6. 중순경 참가인에게 요청한 에너지저장장치 사업화에 대한 컨설팅 업무의 경우는 원고 사무실에 나가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나, 2016. 8. 1.부터는 참가인이 매일 원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그전과 달리 원고가 근무 장소를 원고 사무실로 지정하여 참가인이 이에 어느 정도 구속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

① 참가인의 2016. 7. 22.자 이메일은 2016. 7. 12. 면접 시나 그 직후에 있었던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이메일에 첨부한 파일에는 스마트 에너지 기술 및 그 사업화 계획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논의들이 기재되어 있을 뿐, D과의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이전 내지 그 가격협상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참가인이 2016. 8. 5. C에게 보낸 이메일이 제목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참가인은 D과의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이전 내지 그 가격협상에 관한 컨설팅 업무 이외에도 몽골 해외사업개발, 태양광(열)사업, 에너지저장장치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H 등으로부터 지시받아 수행하거나 수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하여 H이나 C 등에게 매주 업무보고를 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과의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이전 내지 그 가격협상에 관한 컨설팅 업무 이외에도 에너지 기술 및 그 사업화 등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지시하고, 그 업무수행 과정을 참가인으로부터 매주 보고받으며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민법 제109조 제1항 내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근로계약의 취소 여부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로 을가 제2 내지 4, 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모두 원고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C이 작성한 것이거나 C의 진술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① 참가인의 2016. 7. 22.자 이메일은 2016. 7. 12. 면접 시나 그 직후에 있었던 원고 측의 요청에 따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이메일에 첨부한 파일에는 스마트 에너지 기술 및 그 사업화 계획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논의들이 기재되어 있을 뿐, D과의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이전 내지 그 기술이전료 가격협상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참가인이 근무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한 주간업무보고에도 해외사업개발, 태양광(열)사업, 에너지저장장치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가 기재되어 있고, D과의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이전에 관하여는 '금주수행업무' 란에 '기술이전 관련 진행현황 파악(컨택포인트, 진행내용), K 미팅일정 잡기(기술의전 의향서 작성 및 송부, 차주 수요일 오전 10시 기술이전사업실 방문미팅 예정)'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기술이전료 가격협상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대질 신문할 당시 '기술이전을 받기 위해서 현재 기술이전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어디와 접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가치 평가가 되어야 가격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는 제가 20% 미만으로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에 부족하다. 달리 참가인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D으로부터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이전료를 당초보다 20% 미만 가격으로 낮출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 주장과 같은 참가인의 기망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 사건 통보가 해고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데(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원고가 2016. 8. 5. C을 통해 참가인에게 다음날부터 더 이상 사무실에 나오지 말라고 이 사건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내용증명을 원고 측에 보냈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근로자인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

4)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참가인에게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통보를 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채 구두로만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보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라.

소결론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구두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이호동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