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2.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1254, 1255, 1256(병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기재와 같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380명을 사용하여 선박용 조명 등 조선기자재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은 2008. 6. 2., 참가인 C은 2007. 7. 24., 참가인 D는 2008. 5. 23. 각각 원고에 입사하여 송풍기사업부에서 근무해 왔고, 참가인 B은 품질관리업무, 참가인 C은 설계업무, 참가인 D는 생산부서에서 조립과 용접업무를 각각 담당해 왔다.
원고는 송풍기사업부의 지속적인 사업부진, 조선업의 경기침체를 이유로 2015. 12. 8.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송풍기사업부를 매각하는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7. 1. 참가인들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2016. 8. 20.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14. 원고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으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4.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의 주장
송풍기사업부는 2010년 이후 만성 적자 상태였고, 최근 조선업계의 극심한 불황으로 수주량이 급감하는 등 경영상 위기에 봉착하여 원고는 회사 전체의 생존을 위해 송풍기사업부를 매각한 것으로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E에 송풍기사업부를 매각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100%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고용승계된 근로자들에게 12개월분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정리해고 직전까지 참가인들과 수차례 면담하는 등 성실히 협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당한 해고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조선업계의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유사한 당기순이익을 내왔고, 2017년도 1분기 매출액도 2016년도 1분기 매출액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으며, 송풍기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2010년 이래 마이너스를 유지해 왔으나 그 정도가 점점 작아지는 등 사업이 개선되고 있어 원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들은 E의 경영상태가 열악하여 전직을 거부한 것이고, 참가인들이 다른 사업부로 배치전환되어 업무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전에 배치전환되어 근무한 근로자들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송풍기사업부 근로자대표와 면담하면서 근로자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는 등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인정사실
원고의 사업부는 송풍기사업부, 조명사업부, SI(System Integration)사업부, 센서사업부의 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송풍기사업부는 선박 내부의 공기를 물리적으로 환기시키는 팬(Fan)을, 조명사업부는 선박용 조명제품을, SI사업부는 함정에 공급되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Communication System), 함정 및 철도 차량에 공급되는 파워 시스템(Power System), 수중 탐사 및 개발용 무인 잠수정에 공급되는 언더워터 시스템(Underwater System)을, 센서사업부는 자동차 전자 안전 시스템 중 브레이크 압력 센서 모듈 제품을 각각 생산한다.
원고의 연도별 당기순이익, 수주량과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다(갑 제29, 30호증, 을나 제8, 9호증). 원고의 2017년 1분기 매출액은 약 295억 원으로 2016년 4분기 대비 30% 정도 감소하였다(2016년 1분기 매출액: 약 297억 원)
송풍기사업부는 2010년도 이래 매년 적자 상태였다. 송풍기사업부의 연도별 매출액, 영업이익 등은 아래 표와 같다(갑 제7호증).
원고는 송풍기사업부의 누적 적자가 심해지자 송풍기사업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2014. 3. 1. 21명의 근로자들 중 5명을 감원하였고, 이들에게 4~5개월분 임금상당액의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송풍기사업부의 사업부진이 지속되자 2015. 12. 3.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15년 12월 중에 근로자의 100%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송풍기사업부의 기계설비 및 기존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 일체를 매각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원고는 2015. 12. 8. E와 송풍기사업부의 기계설비 및 기존 거래처에 대한 영업권 일체를 65억 5,000만 원에 매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송풍기사업부의 근로자들을 모두 퇴직 처리하되 잔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E는 위 근로자들 중 고용승계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기존 고용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송풍기사업부 소속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2015. 12. 15. 송풍기사업부를 E에 매각하였다고 통보하였고, 2016. 2. 2. E가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기로 하였다며 사업부 매각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에 관해 설명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2. 3.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개별 근로자를 상대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송풍기사업부 근로자들은 2016. 2. 12. 원고에게 E로의 이직을 원하지 않는다며 다른 사업부로 배치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E는 2016. 2. 17. 원고에게 송풍기사업부 직원 중 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 원고로부터 받던 것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출퇴근 편의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2016. 2. 22. 위 확인서(갑 제10호증)를 첨부하여 근로자 개별적으로 다음날까지 이직 여부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하였고, 이직 여부와 관계없이 송풍기사업부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6. 2. 22.과 23일 송풍기사업부 소속인 F, G을 근로자대표로 하여 면담을 하였으나, 다른 근로자들이 이들을 근로자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들과 더 이상 면담을 하지는 않았다.
원고 대표이사는 그 후 근로자들과 개별 면담을 하였고, 그 결과 송풍기사업부 근로자 16명 중 3명은 E로 이직하기로, 7명은 명예퇴직 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16. 3. 31.자로 이들을 퇴직 처리하면서 12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년 4월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기술이전을 위해 참가인들을 포함해 거취가 정해지지 않은 6명의 근로자를 E에 파견하였다. 그들 중 2명(H, F)이 이직을 희망해 원고는 2016. 5. 31.자로 이들을 퇴직 처리하면서 10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후 G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원고는 2016. 8. 15.자로 그를 퇴직 처리하면서 7.5개월분의 임금상당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7. 1. 참가인들에게 같은 해 8월 20일자로 송풍기사업부 매각으로 인한 경영상해고를 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가 송풍기사업부와 다른 부서 근로자들을 전환배치하거나 파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5. 9. 16. 개최된 '부산·울산·경남권역 청년 20만+ 창조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하였으나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6년 2월경 조명사업부 연구직 채용공고를 낸 적이 있으며, 같은 해 8월경 센서사업부에 근무할 연구직 1명을 채용하였다.
원고는 2017. 3. 22.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는 전년 대비 20%, 임원은 전년 대비 10%의 임금을 각각 삭감하고, 직원들은 임금을 동결하기로 협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9, 21, 24, 25 내지 30, 3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3, 8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R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기업의 전체 경영실적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일부 사업부문이 경영악화를 겪고 있으며, 그러한 경영악화가 구조적인 문제 등에 기인한 것으로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해당 사업부문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결국 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등 장래 위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 해당 사업부문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73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송풍기사업부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원고 회사 전체의 경영상황까지 악화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송풍기사업부를 축소 내지 폐지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송풍기사업부는 1994년경 창설된 이래 계속 적자를 기록하였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적자액이 약 27억 원에 달하였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송풍기사업부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을 보면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의 손실액이 증가하고, 매출액이 줄어들수록 영업이익의 손실액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송풍기사업부의 경영구조상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원고로서는 송풍기사업부의 규모를 감축하거나 정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3년을 제외하면 2010년 이래 송풍기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는 매출원가가 줄어든 것과 함께 2014년도에 근로자 인원감축을 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풍기사업부의 매출액 또한 2011년 이래 계속 줄어들고 있고, 최근 조선업계의 경기 불황으로 매출액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영업이익률의 마이너스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만으로 송풍기사업부의 경영상태가 나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회사 전체로 보면 2012년 이래 매년 이익을 내고 있고, 2014~2015년 경쟁업체의 도산 등에 따른 수주량의 증가로 2015년도에 약 132억 원의 순이익을 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조선업계의 경기 불황으로 원고의 조선 분야 수주량은 2013년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고, 2016년도 총 수주량(약 1,248억 원)은 2015년도(약 1,513억 원)에 비해 약 265억 원이나 감소하였다. 이는 향후 원고의 매출액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실제로 2017년도 1분기 매출액(약 295억 원)은 2016년 4분기에 비해 30%가량 감소하였다. 또한 원고의 사업구조상 경영실적은 조선업계의 경기에 연동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조선업계의 경기가 좋아지리라 예측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2014년도에 송풍기사업부의 인원감축을 통해 매출원가를 줄이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송풍기사업부의 적자를 면하지 못하였고, 앞서 본 송풍기사업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원고로서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송풍기사업부를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5. 12. 8. 송풍기사업부를 매각하면서 E와 송풍기사업부 근로자들 중 고용승계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을 기존 고용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2016. 2. 17. E로부터 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고, 매월 일정액의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았으며, E로 이직하거나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12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원고의 이와 같은 노력과 원고 대표이사의 설득으로 송풍기사업부 근로자 16명 중 참가인들을 제외한 13명이 E로 이직하거나 명예퇴직을 선택한 반면, 참가인들은 타 사업부로의 배치전환만을 고집하였다.
송풍기사업부와 다른 사업부는 제품 생산공정이나 원자재 및 생산품이 전혀 달라 이들 사이의 근로자 배치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참가인 B, C은 각각 품질관리업무, 설계업무를 담당해 왔는데, 이들 업무는 각 생산과정이나 생산품을 숙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이므로 배치전환이 더욱 용이하지 않았다.
종전에 송풍기사업부에서 타 사업부(주로 조명사업부)로 배치전환한 사례가 몇 차례 있었으나, 그와 같은 배치전환은 영구적인 것인 아니라 일시적인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배치전환된 근로자들이 담당했던 업무 또한 숙련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었으며, 조명사업부 역시 조선업의 경기침체로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조선업의 경기가 호황이던 이전과 달리 송풍기사업부에서 근무하던 인력을 전환배치함으로써 조명사업부의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 용이한 상황도 아니었다.
원고가 2015. 9. 16. 개최된 '부산·울산·경남권역 청년 20만+ 창조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는 않았고, 2016년 2월경 조명사업부 연구직 채용공고를 낸 적이 있으나 이는 이전부터 결원 상태에 있던 조명연구직을 충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며, 2016년 8월경 센서사업부에 근무할 연구직 1명을 채용한 것 역시 신설사업부였던 센서사업부의 연구직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가 다른 사업부의 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복지비용을 축소하지는 않았으나 설령 그와 같은 방법을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송풍기사업부의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는 이상 원고가 매각이 아니라 송풍기사업부의 존속을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지는 않고, 다른 사업부 근로자들 또한 연장근로 등의 감소로 실질 임금이 줄어든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가 그와 같은 방안을 모색하기도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수립과 그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 여부
원고가 송풍기사업부를 매각하면서 E로 하여금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였음에도 E로 이직하거나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채 배치전환만을 요구한 참가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치전환이 용이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의 수립이나 그에 따른 해고대상자 선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사업장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었고, 송풍기사업부 근로자들은 별도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려 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송풍기사업부 근로자들 중 2명(H, F)을 근로자대표로 보아 협의를 하려 했으나 나머지 근로자들이 이들을 근로자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협의를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원고 대표이사는 개별 근로자들과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였고, 원고 대표이사가 한 제안이 참가인들에게 객관적으로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참가인들은 타 사업부로의 배치전환만을 요구할 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이희수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