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147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다. 소외1은 1960년생으로 2011. 4. 14.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소속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은 2015. 12. 10. 04:30경~05:00경 출근하여 근무를 하고 같은 날 13:00~ 14:00경 퇴근하였는데, 같은 날 19:00경 주거지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다. 소외1은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2. 13. ‘뇌내 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이 입사 이후 수시로 휴일 근무 또는 대체 근무를 하는 등 과로하였고, 사망 무렵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에 따른 스트레스가 심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6. 8. 11.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시간과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이나 이상지지혈증 등 망인의 기저질환이 사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6.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