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선고 2017구합6059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95. 7.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2. 3. 1.부터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1995. 6. 7. 구 기초과학연구진흥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약 1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초과학연구진흥 기반 조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정책자문, 과학기술 관련 학술진흥사업 및 간행물 발간사업 등을 하는 사단법인이다.

나.

참가인은 2015. 9. 16. 원고의 금품·향응 수수 등에 관한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를 접수하고 사실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하여 2016. 2. 22.부터 2016. 4. 26.까지 참가인에 대한 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를 시행한 후, 참가인에게 원고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6. 5. 27. 이 사건 신고에 관한 조사 및 이 사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가 징계요령 제3조 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2016. 6. 9. 면직(해임)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마.

원고는 2016. 9.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2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2. 1. 중앙노동위원회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6, 9, 10호증, 을나 제1,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이 사건 징계사유 1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인쇄용역계약은 공개입찰을 거쳐 체결되었다.

(2)

이 사건 인쇄용역계약과 항공권 발권대행계약은 모두 회계규정 제90조 제4호에 따른 '예정가격이 5,000만 원 미만인 용역계약'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기타 참가인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 계약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인쇄용역계약과 항공권 발권대행계약은 사무처장인 원고의 결재 이후 총괄부원장이나 원장의 결재를 거쳐 체결되었으므로, 비록 위 계약이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4)

또한 이 사건 항공권 발권대행계약에 따른 항공권 발권수수료는 항공권 요금의 5%로 N협회가 발표한 표준단가인 항공권 요금의 7%보다 저렴하므로, 이 사건 항공권 발권대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가 제6호증, 을나 제1, 4, 5, 7, 9, 11, 13~15, 18, 19, 21, 22, 35, 37, 38, 49~52, 61호증의 기재, 증인 O, C, P, 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사무처장인 원고는 참가인 구성원들 중 원장, 총괄부원장을 제외한 최고위직 직원으로서 용역대금 1,000만 원 이하의 계약에 관한 전결권한을 가지는 등 외부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전결 또는 결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의 상위 직급인 원장과 총괄부원장은 과학기술자인 회원 중에서 3년의 임기로 임명되는데, 원장은 비상근직이고, 총괄부원장은 평균 근속연수가 약 1년 6개월이다. 2 참가인 회계규정, 회계규정 시행요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계규정 제70조(계약원칙) 1 계약은 B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한경쟁계약 및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3 세부적 계약방법에 대하여는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회계규정 시행요령). 제90조(수의계약) 1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4.

예정가격이 5,000만 원 미만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및 기타 계약의 경우 12. 기타 B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계규정 시행요령 제18조(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가격총액에 대하여 정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야 하는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에 대하여는 단가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3 C은 E의 대표자이자 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두 업체를 모두 운영하였다. 4 총무팀장 O는 2014. 1.경 참가인의 인쇄용역계약 체결이 E에 집중되자 나중에 사업비 정산 실사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를 통해 인쇄업무량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위 방안을 승인하였다. 원고는 D와 E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5 이 사건 인쇄용역계약 중 순번 1, 2, 32~35, 38, 40, 46, 52번 계약(이하 '이 사건 소식지 관련 인쇄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2014. 1. 23.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D를 2014년도 R(소식지) 인쇄업체를 선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가 중간결재자로서 결재를 하였고, 총괄부원장이 전결권자로서 결재를 하였다. 2014년도 R 인쇄업체 선정 (중략) 가. 용역대상 : 2014년 R(각 6회 제작) 나. 계약기간 : 2014. 1. 25.~2014. 12. 31. 다. 제작형식 : 국8절 변형판 218×280, 4도 인쇄 라. 제작수량 : 국문 2,000부(홀수 월), 영문 500부(짝수 월) 마. 업체선정(국문 36쪽, 영문 36쪽 각 1회 제작 기준) 6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이 사건 인쇄용역계약 가운데 'S'과 관련한 인쇄용역의 경우에는 학교마다 인쇄매수, 수량이 다르지만, 'B 소식지'와 관련한 인쇄용역의 경우에는 인쇄매수, 수량 등이 거의 동일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참가인이 진행하는 홍보물, 자료 등 인쇄업무는 [별지 1] 기재 인쇄업무 등과 T(연 12회), U(연 6회), V(연 7회) 등의 인쇄업무가 있다. 7 참가인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B 지원사업'은 참가인이 매년 말 작성하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계획서에 따라 진행된다. 위 사업계획서에는 출판홍보사업의 하나로 이 사건 소식지 관련 인쇄용역계약과 관련한 R(소식지) 등 인쇄에 관한 구체적인 발행횟수, 사업비 등이 기재되어 있고, W사업, X사업 등의 하나로 그 일정과 항공권과 관련한 사업비(여비) 등이 기재되어 있다. 8 참가인은 2013. 1. 1. F와, F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참가인으로부터 항공권 요금의 7%에 해당하는 발권수수료를 받고 참가인에게 항공권 발권대행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3. 1. 1. G와, G가 2013. 1. 1.부터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로 참가인에게 항공권 발권대행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9 참가인 직원 Y는 '자신은 2014. 하반기 무렵 국제협력 사업에 필요한 항공권 구매를 위하여 F로부터 견적을 받았으나, 인터넷 최저가 검색 결과 더 저렴한 업체가 있어 그 업체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의 대면보고 과정에서 F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도록 강요하였고, 자신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F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였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0 참가인 직원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O는 항공권 발권대행업무를 F와 G를 통해서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라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11 F는 참가인으로부터 2013년도에는 평균 약 7%의 항공권 발권수수료를, 2014년도에는 평균 약 6.5%의 항공권 발권수수료를, 2015년도에는 평균 약 5.1%의 항공권 발 권수수료를 지급받았고, G는 참가인으로부터 2014. 4.경부터 2015. 5.경까지 평균 약 3.8%의 항공권 발권수수료를 지급받았다. 12 이 사건 인쇄용역계약과 항공권 발권대행계약은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 13 참가인은 2017. 2. 1.경 경쟁입찰을 통해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과 항공권 발권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라 참가인은 항공권 발권수수료로 주식회사 Z에 항공권 요금의 3%, 주식회사 AA, AB에 항공권 요금의 2%를 지급한다. 14 N협회는 2010년경 국제항공권 발권수수료를 항공권 요금의 7%로 정한 표준단가표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징계사유 1-1에 관한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소식지 관련 인쇄용역계약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소식지 관련 인쇄용역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으므로, 회계규정 제90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는 회계규정 제70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참가인은 2014. 1. 23.경 D를 2014년도 R 인쇄업체로 선정하였는데, 2회(국문판 1회, 영문판 1회) 분량의 소식지에 관한 견적금액이 1,320만 원이었다. 위 인쇄업체 선정에따른 계약기간이 '2014. 1. 25.부터 2014. 12. 31.까지' 이므로, 위 선정에 따라 참가인이 D(C)와 체결할 인쇄용역계약 용역대금의 예정가격은 약 7,920만 원(= 1,320만 원×6)에 이르고, 실제 위 선정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 또 이 사건 소식지 관련 인쇄용역계약에 따라 인쇄될 소식지는 매회 인쇄매수, 수량 등이 거의 동일하고 매년 작성되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계획서에 1년간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식지 관련 인쇄용역계약은 예정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인 용역계약에 해당하므로, 회계규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소식지 관련 인쇄용역계약 체결에 관한 인쇄업체 선정에는 총괄부원장이 전결권자로서 최종 결재를 하였을 뿐, 원장이 결재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 원장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소식지 관련 인쇄용역계약 체결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에 참가인에게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도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식지 관련 인쇄용역계약은 회계규정 제90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식지 관련 인쇄용역계약은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는 회계규정 제70조 제2항 위반하여 체결되었다. 2 또 원고가 이 사건 소식지 관련 인쇄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한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위와 같은 회계규정 제70조 제2항 위반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가 원고는 사무처장으로서 위 계약 체결의 결재 권한을 가지면서 동시에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므로, 결재 시 그 계약이 회계규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체결되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원장은 비상근직이고, 총괄부원장은 평균 근속연수가 약 1년 6개월에 불과한 과학기술자인 회원이어서 실질적으로 참가인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계약 체결 등의 행정업무에 사실상의 최종 책임자로서 임무를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책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식지 관련 인쇄용역계약 체결의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무처장으로서 그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원고는 총무팀장 O로부터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체인 E와 D로부터 견적을 받은 다음 2014년도 R 인쇄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위 선정과 관련하여 중간결재자로서 직접 결재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식지 관련 인쇄용역계약의 체결을 실질적으로 승인하였다.

(나)

이 사건 소식지 관련 인쇄용역계약을 제외한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부분 계약도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으므로, 회계규정 제90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는 회계규정 제70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계약은 용역대금이 5,000만 원 미만인 계약으로서 회계규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 가 이 부분 계약은 대부분 'S' 개최 자료 인쇄용역에 관한 것인데, 그 용역은 각 학교와 강연자의 요구에 따라 인쇄매수, 수량이 매번 달라진다. 인쇄매수나 수량이 다른 경우 인쇄 단가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계약은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의 필요에 따라 매번 별개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계약이 반드시 연 단위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소식지 관련 인쇄용역계약과 달리, 이 부분 계약에 관하여는 인쇄업체 선정에 관한 내부결재 등의 절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다 이 부분 계약에는 참가인이 진행하는 홍보물 등 인쇄업무 가운데 연 12회 인쇄가 예정된 T 관련 인쇄업무 중 1회 분량만이 포함되어 있다. 이 또한 일회성 계약으로 보인다. 라 회계규정 시행요령 제18조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야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단가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경우 반드시 단가로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 마 이 부분 계약은 연 단위로 보더라도 용역대금이 5,000만 원 미만에 해당한다. 2 또 이 부분 계약과 관련한 용역대금이 다른 인쇄업체와 비교하여 비싸다는 등 D(C)와의 이 부분 계약 체결이 D(C)에 대한 특혜 제공으로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부분 계약은 회계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D(C)에 대한 특혜 제공으로도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징계사유 1-1은 이 사건 소식지 관련 인쇄용역계약 부분에 한하여 회계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서 정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이 사건 징계사유 1-2에 관한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항공권 발권대행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으므로, 회계규정 제90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는 회계규정 제70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나)

위 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항공권발권대행계약은 예정가격이 5,000만 원 이상인 용역계약에 해당하므로, 회계규정 제9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참가인은 2013. 1. 1. F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항공권 발권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G와 항공권 발권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항공권 발권대행계약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계약에 해당한다. 2 참가인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B 지원사업'에는 W사업, X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한 일정과 항공권과 관련한 사업비 등은 미리 계획되어 있다. 3 이 사건 항공권 발권대행계약에 따르면, 참가인은 약 3년의 기간 F와 G로 하여금 합계 673,121,120원 상당의 항공권을 발권하도록 하여 1년에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항공권을 발권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항공권 관련 사업비가 매년 미리 계획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F, G와 체결한 항공권 발권대행계약의 예정가격은 낮아도 2억 3,000만 원에 해당한다. 또 이 사건 항공권 발권대행계약 체결이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에 참가인에게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항공권 발권대행계약은 회계규정 제90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공권 발권대행계약은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는 회계규정 제70조 제2항 위반하여 체결되었다.

(다)

또 앞서 살핀 원고의 사무처장으로서의 책임 등에 원고가 담당 직원에게 항공권 발권대행업무를 F, G를 통해서 진행하라고 직접 지시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항공권 발권대행계약 체결과 관련한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계규정 제70조 제2항 위반에 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

나아가 이 사건 항공권 발권대행계약에 따른 발권수수료(F 약 5.1%~약 7%, G 약 3.8%)가 N협회가 발표한 표준단가(7%)와 같거나 낮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2017년경 경쟁입찰을 통해 체결한 항공권 발권대행계약에 따른 항공권 발권수수료(2~3%)를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항공권 발권대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 1-2의 비위행위는 회계규정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2)

이 사건 징계사유 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징계사유 2-1은 징계요령 제13조에 따른 징계시효(2년)가 도과되었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이 사건 징계사유 2-2와 관련하여, I는 동물사료 등을 취급하는 업체로 참가인의 업무와 무관한 회사이고, 원고가 I로부터 받은 명절 선물은 참가인 원장, 총괄부원장, 팀장급 등이 모두 받은 것으로서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금품·향응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는 C으로부터 25만 원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선글라스를 구입한 다음 C에게 주었다. 또 원고의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닐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C은 원고의 제주도 가족 여행에 동반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그 여행경비의 대부분(골프비용, 숙박비용 등)을 부담하고 C은 극히 일부(226,000원 상당)를 부담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 2-3은 금품·향응 수수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가 2015. 7.경 F 대표이사 M으로부터 골프 향응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를 포함한 3인의 골프비용 합계가 255,000원이므로, 원고가 제공받은 향응의 가액은 85,000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징계사유 2-1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징계요령(2015. 7. 27. 개정 시행) 제13조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참가인은 2016. 3. 14. 징계요령을 폐지하면서 징계규정을 새로이 제정·시행하였는데, 징계규정 제7조 제1항, 제2항은 '금전, 물품, 향응 등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2-1의 비위행위가 발생한 날(2008. 1.부터 2014. 2.까지 및 2013. 10.경)로부터 징계요령에 따른 징계시효기간 2년이 되는 날인 2016. 2.경 및 2015. 10.경까지 그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징계요령에 따른 징 계시효가 도과하였다. 또 이 사건 징계사유 2-1의 비위행위가 징계요령에 따른 징계시 효를 도과한 이상, 그 이후 참가인이 2016. 3. 14. 새로이 제정·시행한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규정(제7조)은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징계사유 2-1의 비위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2-1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이 사건 징계사유 2-2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2호증, 을나 제14, 15, 57호증의 기재, 증인 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인사규정, 임직원 행동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사규정 제20조(수뢰의 금지) 직원은 청렴을 존중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임직원 행동강령 제16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1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 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2 원고는 2014. 1.부터 2015. 12.까지 I로부터 3회에 걸쳐 명절마다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고, 2015. 7. 22. 성남시에 있는 J에서 I 임원 K 등으로부터 19만 원 상당의 골프 향응을 받았다. 3 I는 참가인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참가인으로부터 참가인 소유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회사이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계약 체결과 관련한 결재 권한을 가지고 참가인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므로, 참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참가인 소유 건물에 입주한 I는 참가인과 계약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할 예정인 회사로서 원고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I로부터 3회에 걸쳐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I 임원 K 등으로부터 19만 원 상당의 골프 향응을 받았으므로, 이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 액수가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 원)를 초과하므로, 다른 사람들이 I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2-2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20조, 임직원행동강령 제1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3)

이 사건 징계사유 2-3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10, 14, 15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캄보디아로 출장 가기 전 2015. 5. 10. C으로부터 25만 원을 받았다. 2 원고는 2015. 9. 29. 'C과 AC은 자신의 캄보디아 출장 며칠 전 "캄보디아 가서 좋은 구경 하시고 직원들하고 술 한 잔 하라."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봉투를 주었다. 자신이 사양했더니, 그들은 "그럼 저희들이 필요한 거 잘 아시잖아요. 선물이나 사다주세요."라고 하면서 주머니에 봉투를 넣어주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신고에 대한 해명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감사 당시 '자신은 2015. 6. 15.부터 2015. 6. 18.까지 제주도 출장 시 C으로 하여금 차량렌트, 마사지 등 113,000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고, 감사담당관과의 문답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자신은 2015. 5. 10.경 캄보디아 출장을 앞두고 있던 원고에게 '가서 맛있는 것 사드시라'라는 의미에서 경비로 쓰라고 돈을 주었다. 원고가 돈을 받는 것을 거절하자 자신은 원고에게 선물이라도 사달라고 말하였고, 그러자 원고가 돈을 받았다. 자신은 당시에 특정한 물건(선글라스 등)을 사달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자신이 원고, 원고의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간 것은 원고의 제주도 출장 일주일 후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계약 체결과 관련한 결재 권한을 가지고 참가인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므로, C은 당시 참가인과 인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캄보디아로 출장 가기 전 2015. 5. 10. C으로부터 25만 원을 받았고, 원고가 C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C이 구입을 요청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은 점, C이 선물을 사달라고 한 것은 원고로 하여금 돈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핑계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C으로부터 특정한 물건(선글라스) 구입 명목이 아니라 출장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2015. 6. 15.부터 2015. 6. 18.까지 제주도 출장 시 C으로 하여금 차량렌트, 마사지 등 113,000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액을 초과하여 향응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참가인이 이 부분 징계사유로 삼은 226,000원 상당의 향응 수수는 원고와 O 등이 함께 제공받은 향응을 더한 것으로 보인다). 또 C이 원고의 제주도 가족 여행에 동반한 것은 원고의 제주도 출장 일주일 후의 일이므로, C이 그 여행비용을 일부를 부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2-3의 비위행위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인사규정 제20조, 임직원행동강령 제1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4)

이 사건 징계사유 2-4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14, 15, 2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감사 당시 '자신은 2015. 7.경 L에서 항공권 발권대행업체인 F 대표이사 M으로부터 165,000원 상당의 골프 향응을 받았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고, 감사담당관과의 문답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L의 비회원 평일 골프비용(그린피)은 19만 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M은 참가인과 항공권 발권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하는 F 대표이사로서 원고의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 또 원고가 이 사건 감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와 이 사건 감사 당시 진술의 내용, L의 비회원 평일 골프비용과 골프비용 이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이른바 캐디피, 카트비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M으로부터 제공받은 골프 향응은 적어도 165,000원 상당인 것으로 보이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 징계사유 2-4의 비위행위는 인사규정 제20조, 임직원행동강령 제1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3)

이 사건 징계사유 3

가)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징계요령 제3조 제4호는 징계사유로 '직장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징계요령 제3조 제4호에 따른 '직장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라 함은 직장 내의 위계질서나 지휘체계 등을 따르지 않거나 구성원 사이의 인화를 해치는 등의 방법으로 직장 내부의 융화와 단결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규정상 수의계약 체결 대상이 아닌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였다거나 금품·향응을 수수하였다는 것만으로 직장 내부의 융화와 단결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신고의 신고자들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보복행위를 하는 방법 등으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징계처분의 당부는 당초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던 사유로 이 사건 해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판결 등 참조).

라)

이 사건 징계사유 3은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징계사유 4 을가 제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1, 2의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말미암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 1, 2의 비위행위로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징계사유 4는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징계사유 1-1 가운데 이 사건 소식지 관련 인쇄용역계약 부분, 이 사건 징계사유 1-2, 이 사건 징계사유 2-2, 이 사건 징계사유 2-3 가운데 제주도 출장시 C으로부터 113,000원 상당의 향응 수수를 제외한 부분, 이 사건 징계사유 2-4, 이 사건 징계사유 4의 비위행위만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징계요령 제8조 제1항 [별첨 1]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비위행위는 '정직'에 해당한다. 또 원고가 수수한 금품·향응의 가액은 고액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행위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참가인에서 20년 이상 근속하면서 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해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 을나 제2, 8, 14, 15, 28~30, 58, 5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년경부터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되었다. 2 징계요령 제8조 제1항 [별첨 1] 징계양정기준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부당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정직 또는 강등(수동적 수수), 강등 또는 면직(능동적 수수)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2015. 12.경 이 사건 신고를 한 직원 중 1명인 AD의 비위행위를 참가인에게 제보하였고, 2016. 1. 4. 이 사건 신고를 한 직원 중 나머지 1명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징계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08. 1.부터 2014. 2.까지 참가인 소유 건물 관리업체인 H로부터 13회에 걸쳐 명절마다 1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하고, 2013. 10.경 H 대표자로부터 저녁식사 등을 접대 받아 4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5 원고는 1998. 4.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3)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참가인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참가인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므로, 원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 제3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청렴의무를 부담한다. 원고가 부담하는 청렴의무는 사기업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보다 무겁다. 또 원고는 참가인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서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행동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직무관련자들로부터 합계 2,718,000원 상당의 적지 않은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였고(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이 사건 징계사유 2-1의 비위행위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징계양정 사유로는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원고의 비위행위를 가벼이 볼 수 없다. 2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 2의 비위행위 가운데 인정되는 부분은 직무관련자들로부터 합계 1,018,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는 것이고, 참가인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이에 대하여 정직~해고의 징계가 가능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1-1 가운데 이 사건 소식지 관련 인쇄용역계약 부분, 이 사건 징계사유 1-2의 비위행위를 함으로써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업체에 수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는 특혜를 제공하였다. 특히 이 사건 항공권 발권대행계약에 따른 발권수수료와 참가인이 2017년경 경쟁입찰을 통해 체결한 항공권 발권대행계약에 따른 발권수수료를 고려할 때,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1-2의 비위행위로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 1 가운데 위 부분의 비위행위의 결과는 중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신고 직후 이 사건 신고를 한 직원들에 대하여 신고 또는 징계심의요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징계사유 가운데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5 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징계사유 1, 2의 비위행위로 말미암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음으로써 명예와 위신이 손상되었다.

라.

소결론 앞서 인정한 징계사유로도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김나경 홍승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