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8. 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7부해611 부당해 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8. 1. 14. 설립되어 인천 강화군 C에서 상시 약 3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6. 12. 15. 원고에 입사하여 생활 재활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6. 12. 19. 참가인이 원고에 입사하기 전 근무하였던 D에 참가인에 대한 전력조회를 요청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 201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전력조회 시 정상적 근로계약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토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고 대표이사인 E은 D으로부터 근무기간 '2015. 5. 18.부터 2016. 8. 23.까지', 직급 '생활재활교사', 퇴직사유 '개인적인 사정', 기타특기사항 '진노위에 진정중'('진노 위'는 '노동청'의 오기로 보인다)이라 기재된 전력조회회보서를 받아보고, 2017. 1. 2. 16:00경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한 참가인을 이사장실로 호출하여 '진노위에 진정 중'이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물어보았다. 참가인은 임금체불로 전 직장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고 체불된 임금이 1억 3천만 원 정도 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참가인은 E과 이야기를 더 나눈 후 집으로 돌아갔고 이로써 원고와 참가인간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2017. 1. 2. 원고와 참가인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지칭할 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라 한다).
참가인은 2017. 1. 3. 09:23경 인사담당자에게 '이사장님 연락처 모르니 선생님한테 전합니다. 전력조회인지 블랙리스트인지 제게 안전해지면 부당해고로 노동청 들어 갑니다. 노무사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A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으니 공문 제게 주는거 신속히 결정하여야 할겁니다. 전직장에서 쉽게 시작한거 아닙니다. 오늘 중으로 연락 없으면 내일 진정들어갑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제게 사본을 안주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참가인은 2017. 1. 3. 10:23경 E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전날 E과 있었던 일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고에서 더 근무하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없고 오히려 더 이상 사회복지사로 일을 할 생각이 없으며 D과의 법적 분쟁에 필요한 전력조회만 원고로부터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참가인과 E간 구체적인 전화 통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원고의 부당해고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2017. 3. 1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101호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5. 12. '원고는 2017. 1. 2.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참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6. 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61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23.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원고와 참가인의 합의해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는데, 서면에 의한 통지 등 해고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원직 복직과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심문 과정에서,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당시에는 원고와 다투고 싶지 않았으나 이후 원고에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복직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원고는 '참가인이 복직을 원할 경우 지금이라도 복직하면 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각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D과 법적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인 2017. 1. 2. 참가인을 불러 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물어보았고, 참가인은 2개월 정도면 마무리될 것이라 대답하였으며, 원고는 참가인이 위 2개월 동안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 보여 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당분간 사직하고 위 문제가 해결되면 재입사할 것을 참가인에게 제의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간 근로관계가 종료가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원고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 내지 합의해지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명령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한 직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의사소통을 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적어도 사용자의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통상적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 근로 제공 의사에 대하여 거부하면서 해고가 정당한 이유를 설명함이 통상적일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다음날 원고 측에 보낸 문자메시지 및 E과 한 전화 통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다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D과의 법적 분쟁에 활용할 목적으로 D의 전력조회를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을 뿐이며, 참가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D의 전력조회가 노동위원회에 제출될 수밖에 없다는 노무사의 조언을 받고 위 전력조회를 제공받기 위한 것으로 보일뿐,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자신의의사에 반하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다음날 있었던 전화 통화에서, 참가인은 E에게 원고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E이 참가인에게 2개월 동안 D과의 법적 분쟁을 잘 마무리한 후 원고에서 다시 근무를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심문 과정에서도 원고는 참가인이 원할 경우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참가인은 복직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는 원고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참가인이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지 2개월 반 정도가 지난 이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심문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당시에는 원고와 다투고 싶지 않았으나 이후 원고에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당시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제의 또는 권고하고 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결국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명령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방진형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