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615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00. 12. 20.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 K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C, D, E, F, G, H, I(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각주1>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과 원고의 자동차 판매용역 계약 체결일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참가인에 가입하였다.다.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계약해지 예고통보, 계약해지통보를 한 후 사번을 삭제함으로써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계약을 해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라.

참가인과 C, D, E, F, G은 '원고가 C, D, E, F, G에게 참가인 가입·활동을 이유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C, D, E, F, G에게 참가인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17. '참가인 가입·활동을 이유로 자동차 판매용역 계약을 해지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참가인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 대부분을 인용하면서 금원지급의 구제명령을 구하는 부분만을 기각하였다(전북2016부노26).

마.

참가인과 H, I는 '원고가 H, I에게 참가인 가입·활동을 이유로 자동차 판매용역 계약을 해지한 것과 참가인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0. 2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19. '참가인 가입·활동을 이유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참가인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 대부분을 인용하면서 금원지급의 구제명령을 구하는 부분 등을 기각하였다(전북2016부노31).

바.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원고는 위 각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2.23.과 같은 달 26., 2017. 1. 13.과 같은 달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9. 위 각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중앙 2016부도254, 255, 2017부노4, 5(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23 내지 33호증, 을나 제7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II.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 해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 탈퇴 종용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해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참가인 탈퇴 종용을 한 적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참가인 가입·활동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참가인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카마스터들(이하 '이 사건 카마스터'라 한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해지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참가인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다면 그것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III. 판단의 기초 1. 관계 법령 ▣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 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 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1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 2 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의 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1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관련 판례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 본문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22, 35호증, 을나 제2, 3, 6, 7, 19, 20, 24 내지 26, 29, 30, 34, 48, 79, 8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J의 판매조직 구성 J는 지점과 판매대리점의 이원적 구조를 활용하여 자동차를 판매한다. 지점은 본사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들을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되고, 전국에 420여 개가 있다. 반면 판매대리점은 J가 대리점주에게 자동차 판매위임계약을 통해 판매대리권을 부여한 후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를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되고, 전국에 390여 개가 있으며, 각각의 판매대리점별로 10~20여 명의 카마스터들이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J 지점과 판매대리점은 모두 J 국내영업본부 및 23개 지역본부의 하부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다.

나.

원고와 J의 판매대리점계약 원고는 2000년 12월경 J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J로부터 자동차 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이래, 현재까지 판매대리점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가 2014. 12. 8. J와 체결한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의 용역계약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 개괄

1)

카마스터의 채용 카마스터의 모집 및 채용은 '대리점주의 구인광고 → 대리점주의 근무조건 안내절차를 포함한 면접 → 대리점주 협회 및 J 지점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승인 → J의 최종 승인'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대리점주는 영업기본교육을 수료한 신입 카마스터에게 'J'라는 표식이 나타나 있고 카마스터의 사번이 기재된 지점 판매사원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양식의 사원증을 제공한다.

2)

판매업무

가)

외근 이 사건 카마스터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된 업무 수행 형태는 이 사건 대리점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고객을 접촉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나)

당직 당직 근무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외출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대리점 내 자동차 전시장에서 고객의 내방을 기다려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당직 근무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대부분의 카마스터가 선호한다.

3)

영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가)

J가 제공하는 것들

(1)

L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고객관리를 위하여 J가 제공한 사내전산망 L시스템(LSystem, 이하 'L'라 한다)을 사용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사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L에 로그인하면, 개인·법인 고객 및 가망고객(구매예상 고객)의 기본정보, 계약. 출고 내역, 접촉 내역, 정비 이력,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출고 축하, 정기점검 고지, 포인트 소멸 안내, 기념일 축하 등을 위해 고객들과 통화하는 것을 'M'이라 하는데, L에는 M 성공 여부와 통화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2)

N 이 사건 카마스터는 그 신청에 따라 J가 판촉용 물품, 문자메시지(SMS, MMS), e메일 등을 매월 초 일괄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웹사이트인 N을 이용하였다.

(3)

O 및 P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구매를 유인·촉진할 때 필요한 시청각 자료(차량의 외관 및 인테리어, 사양, 가격·할인 등 판매조건, 타사 차량과의 비교 등)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O를 이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차량 견적 확인, 전자계약 체결, 차량 재고 조회 등의 메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P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가 제공하는 것들

(1)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에 책상과 전화기, 공용 PC 등을 구입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원고는 J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판촉을 위한 다이어리, 달력, 연하장, 물티슈, 방향제, 여행용 세면도구 등을 제공한다.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각종 홍보물도 J의 지원을 받아 원고가 제공한다.

마.

이 사건 계약해지에 관한 사실

1)

이 사건 계약해지사유는 아래와 같다.

2)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 사건 대리점 1팀, 2팀의 자동차 판매실적과 이 사건 카마스터의 자동차 판매실적은 별지 1과 같다.

3)

원고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C에게 '월 목표달성 팀장 수당'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C은 2016. 6. 23. S과 통화를 하면서 S에게 R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C이 소주병을 깨서 원고를 찌르려 하였으나 S이 만류하여 무산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S은 어이없는 듯한 웃음소리를 내면서 "R식당이 어디냐?", "나는 그때 것은 기억을 못하겠다."고 답하였다.

5)

F은 2002년 T 대리점 카마스터 U으로부터 계약금 50만원을 받고 V 차량을 출고하였으나 이후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가 약 5,300만 원을 대납하였다. F은 그 무렵부터 2009년까지 매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여 원고가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하였다.

6)

이 사건 카마스터 약 14명 중 12명이 참가인에 가입하였다. D은 참가인의 부위원장이고, E는 참가인 K분회의 총무이며, F은 참가인 K분회의 분회장이다.

7)

참가인은 2016. 2. 23.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교섭과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요구하였다.

8)

원고는 2016. 4. 21.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문자메시지로 인도후불<각주2>을 금지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제한한다고 통지하였다.

9)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가)

원고는 2016. 3. 23. D에게 "자! 판매를 위하여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꼴등해."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D이 "참가인 가입해서 참가인 탓, 그 문제로 그렇다는 얘긴 가요?"라고 질의하자, 원고는 "아, 그럼. 그게 영향이 심해.", "2월달에는 잘나갔는데 참가인이 2016. 2. 23.에 나한테 이게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95% 달성하려다 못 달성했어. (중략) 직원들 37만원씩 나눠주려다가 전부 다 못 나눠주고 날아가 버린 돈이야. 우리 대리점 분위기가 확 쳐져 버렸거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타먹었어.", "이거 그냥, 그대로 만약, 니 생각대로 가자면 나 맞짱을 뜰 수 있어."라고 답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9. 조회시간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나하고 여러분들 하고 반목 관계만 생기지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득이 있으면 막, 계속 진행을 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한테 피해만 옵니다. 그 정신적 피해가 오고."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G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차피 뭐, 자르려고 내용증명까지 받았는데."라고 발언하자, 원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왜 보냈겠어요. 생각을 해보셔야지.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답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5. 조회시간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우리 대리점이 참가인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명분을 삼아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내가 계약해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엄포가 아니에요."라는 발언을 하였다.라) C과 D이 2016. 4. 27. 원고에게 "소장님, 문 닫는다, 너희들 다 자른다, 뭐 한다, 다 소장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분위기 이렇게 만드는 것도 소장님이세요."라고발언하자, 원고는 "지금 우리 대리점에 12명이 참가인에 가입되어 있잖아. 이게 우리 대리점이 재계약이 되냐 안 되냐가 달려 있어. 그게 나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해.우리 직원들 여기다 다 잘못하면 날아갈 수가 있어.", "지금 본사에서 본보기를 보여주려고 그래. 그러면 그 희생양이 우리가 잘못하면 될 수 있어."라고 답하였다.

마)

원고는 2016. 5. 13. 조회시간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이 사건 대리점 2016. 12. 30.에 끝납니다. (중략) 광주 W대리점 카마스터 11명 중 1명만 참가인에 가입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참가인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1명은 인근에 있는 대리점으로 갔어요. 나머지 1명 참가인에 가입한 잘 파는 카마스터가 있었는데 X 갔다가 확인되서 다시 쫓겨나고, Y으로 갔나, Y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라서 얘기가 끝났습니다. (중략)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직장 찾으시고요."라는 발언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6. 6. 23. G에게 "너는 대수 채웠지? 너는 현재 채웠잖아. 너는 아니고, D이랑 E는 어쩔 수 없어.", "D이 살아있으면 우리 재계약 안 된다니까.", "너는 안 자를 거야.", "내가 볼 때는 빠른 결정을 해서 이 사건 대리점이 살 수 있고,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하라는 소리는 안 해. 노조 탄압이니까, 그거 안하는데, 결정은 알아서 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칠 수 있는 사람은 쳐야 돼. D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다들 탈퇴하고, 법원에 탈퇴서를 보내주면 끝나."라는 발언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6. 6. 29. H에게 다른 J 대리점들이 폐쇄된 것은 카마스터들이 참가인에 가입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이어서 H에게 "내가 직설적인 이야기는 못 해. 노동탄압이 돼버리니까. 근데 그렇게는 못 하는데, 내 말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리 대리점 지금 많이들 탈퇴하고 있더라고.", "나아지는 것이 있으면 해야지. 그런데 앞으로 나아질 것 하나도 없어. 참가인 위원장 Z이만 AA 노조에 가입을 해서 5만원씩 됐고, 회비가 많아져서 그 사람들만 좋아진 거야. 노동자한테 좋아진 것이 뭐야? 아무것도 없어."라는 발언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16. 7. 1. E에게 "너는 T 집회가서 사진 찍혔냐?", "판매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기 그래. 큰 오점으로 작용하고 있어."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E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참가인에서 탈퇴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계약해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자, 원고는 "이거 탈퇴서를 팩스로 넣고 와야 돼.", "일단 넣고 와봐. 그런 다음에 내가 전화를 할 테니까." 등의 발언을 하였고, 이어서 J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그 D이는 그대로 진행하고, E만 빼줄 수 있어요? 안돼요? 어떻게 한 번 전화해보면 안될까요" 등의 발언을 한 후, E에게 "결재가 다 끝나서 번복이 불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자)

원고는 2016. 7. 3. G에게 "우리가 탈퇴서만 법원에 제출해주면 되거든.", "G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머지는 그럼 전부 다 인자 하는 분위기가 끝나버리거든.", "내가 이거 강제는 아녀잉? 강제로 탈퇴했다, 참가인 탈퇴하랬다고 하면, 너 노동법 위반이여.", "아무튼, 빨리 빨리 부탁할게. 다음 주 월 초쯤 해서 끝내 버리게." 등의 발언을 하였다.

차)

H이 2016. 7. 7. G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저희 5명 참가인 탈퇴하는 게 명분인 거예요? 여기에서 참가인 탈퇴하면 이제 다 잘된다는 거잖아요."라고 질문하자, 원고는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 더 이상 참가인 조합원이 없어.", "그 다음에뭘 해주냐.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건, 후불부터 싹 풀어줄 거야. 그 다음에 개인 인센티브 있는 거 싹 풀어주고, 그 다음에 팀, 원위치로 싹 새롭게 할 거야."라고 답하였다. 이에 H이 원고에게 "저희가 참가인 탈퇴하면 기존에 영업했던 방식대로 사무실도 다 정상화를 시켜주겠다?"라고 재차 질문하자, 원고는 "그러지!", "일단 그거부터 풀어주고, 차후에 요구사항 있으면,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서 이렇게 해줄게."라고 답하였다.

카)

원고는 2016. 7. 11. G에게 참가인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안내해주며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타)

원고는 2016. 7. 13. H 등에게 "이게 지금 탈퇴서인데, 여러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쓰고 싶으면 써. 내가 강요는 안 해. 근데 인제, 한 가지 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나는 여러분들하고 여기 지금 같이 가고 싶은데, 이 사건 대리점에서 남아서 일을 하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 번, 네 번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오늘 12시까지 나한테 주고, 만약에 12시까지 나한테 안 주면, 여기서 마지막 인연인갑다 생각하고, 나는 여러분한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더 이상 나 못 기다려."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에 H 등이 참가인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원고는 "답을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 같이 못 가는 거지. 나머지 직원들이라도 살아야 할 것 아니냐."는 발언을 하였다.

파)

원고는 2016. 8. 26. H, I 등에게 "여기서 살아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모르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몰라서 묻는 겁니까?", "참가인 탈퇴서 올려주면, 모든 것이 다 끝나." 등의 발언을 하였다.

10)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였던 AB은 '참가인이 2016년 2월경 교섭 요구를 한 이후부터 원고는 조회시간과 면담 때마다 공공연하게 참가인 때문에 J와 판매대리점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이고 이 사건 대리점이 곧 망할 것이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2013. 6. 3. 이 사건 대리점에 입사한 이후로 인도후불이 금지되거나 인센티브 지급이 제한된 적이 없었는데, 원고는 2016년 4월경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카마스터들의 참가인 가입을 이유로 인도후불을 금지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제한하였습니다. 원고는 2016년 5월경 참가인 때문에 J와 판매대리점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이니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감 및 인도 후불 금지로 인한 영업활동 지장을 견디지 못하고 2016년 6월경 참가인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C이 음주를 한 다음날 조회에 불참하거나 업무시간에 과음으로 분위기를 저하시킨 적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대리점에서 판매실적이 가장 좋고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해왔기 때문에 후배 카마스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C이 2팀 팀장을 하실 때는 먼저 출근해서 팀원들을 챙기고 상담과 조언을 해주시면서 팀원들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팀원 간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과거에 팀별 실적을 문제삼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F 역시 매일 성실하게 출근하였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카마스터들에게 조언 등을 해주시면서 판매를 독려하였기 때문에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사무실 분위기를 저하시킨 적이 없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11)

원고는 2016. 10. 4. 이 사건 대리점 1층 전시장에 아래 그림과 같이 '계약해지자 명단'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IV.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아래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호증, 을가 제6호증, 을나 제2 내지 18호증, 27, 28, 31 내지 35, 42 내지 76, 8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이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가.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 시 고객으로 하여금 판매대금 전액을 J에 할당된 고객의 가상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J는 차종별로 미리 정해진 판매수수료율에 따라 판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판매수수료<각주3>로 지급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와 약정한 비율에 따라 원고로부터 판매수수료 중 70%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다. 또한 이 사건 카마스터는 특정 판매조건을 충족하거나 판촉 캠페인에 참여하여 판촉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에 원고로부터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대부분의 시간을 J 차량을 판매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얻은 판매수당과 인센티브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에게 의존하는 소득 이외의 다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주된 소득으로 하여 생계를 영위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은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카마스터는 중고차판매업자,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 캐피탈 회사에 고객을 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 이 사건 카마스터가 알선 수수료 소득을 얻는 것이 J 또는 원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점, 2 이 사건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기존 자동차를 처리해 달라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카마스터가 중고자동차 판매를 알선하거나 폐차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점, 3 자동차의 구매는 그 특성상 고객이 고액의 매수대금을 할부 또는 신용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고객이 카마스터에게 신용카드 회사나 캐피탈회사의 알선을 요구하거나 카마스터의 알선에 응하는 경우가 많은 점, 4 J스스로도 이 사건 카마스터로 하여금 고객에게 J의 계열사인 AC 주식회사나 AD 주식회사를 알선하도록 권고하였고, AC 주식회사의 금융상품에 관한 교육을 하기도 한 점(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31조 제1항은 'J는 카마스터를 상대로 판매금융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원고도 2015. 9. 2.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문자메시지로 '고객에게 AC 주식회사만을 알선하고 다른 캐피탈회사는 알선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던 점, 6 J 지점에서 근무하는 자동차 판매원들도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 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알선수수료 소득은 이 사건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는 소득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은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노무를 제공 받는 원고가 보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인 판매수당을 비롯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7조, 제9조, 제10조, 제30조 등에 따라 원고는 J가 정한 카마스터의 채용 조건, 관리·제재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내용과 부합한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내용은 판매수수료 대비 판매수당의 비율이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모두 원고로부터 일률적으로 판매수수료의 70%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았다.다. 원고는 2016. 4. 21.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인도후불을 금지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제한한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하였고, 2016. 7. 7. H 등에게 'H 등이 참가인에서 탈퇴하면 인도후불 금지와 인센티브 지급 제한을 해제하겠다. 차후에 요구사항이 있으면 이를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인센티브 지급 등 판매수당 이외의 다른 계약 내용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대리점은 자동차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 소속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 영업을 담당한다. 원고 스스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이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의 이 사건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 판매 노무를 제공한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카마스터는 J에 등록되고 등록된 카마스터는 동종 업체에 등록이 금지되므로(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11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 대리점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된다. 이 사건 대리점은 J의 국내 영업

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가.

이 사건 대리점은 자동차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 소속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 영업을 담당한다. 원고 스스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이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의 이 사건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 판매 노무를 제공한다.

나.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카마스터는 J에 등록되고 등록된 카마스터는 동종 업체에 등록이 금지되므로(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11조 제1항 제7호), 이 사건 대리점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된다. 이 사건 대리점은 J의 국내 영업본부 및 지역본부의 하부조직으로 편제되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이 사건 대리점과 J를 통해 J 판매시장을 포함한 자동차판매시장에 접근한다.

4.

이 사건 카마스터와 원고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카마스터와 원고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전속적이다.나. C은 2001. 4. 27.부터, F은 2001. 1. 4.부터, I는 2003. 11. 26.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등 이 사건 카마스터 상당수가 이 사건 대리점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근무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와 원고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라고 판단된다.

5.

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차 판매 업무는 그 특성상 영업방법 등의 제한 없이 카마스터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수행된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카마스터가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종속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요소는 찾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영업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 및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카마스터가 창출한 소득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이를 근로관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1)

직원배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10조 제5호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직급을 J 지점 직원 및 동종 업계의 직급체계에 준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근무경력 등에 따라 J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직급(사원 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근태관리

가)

출퇴근 관리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2조 제2호가 '고객에 대한 통일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원고는 판매대리점 시업·종업시각을 J의 지점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결재를 한 이 사건 카마스터의 당직표(을나 제6호증)에 '출퇴근 시간 철저히 준수'라는 문구가 기재되는 점,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매일 08:30경 열린 조회의 참석이 어느 정도 강제되면서 자연스럽게 출근도 강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출퇴근 시간은 어느 정도 강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조회의 실시와 참석 이 사건 대리점에서 매일 08:30경 열린 조회에서는 상품정보와 업무변경 내용의 전달이 이루어졌고, J의 아침방송이 시청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회의 내용에 더하여 '2015년 7월 판매마감 분석 및 8월 판매 중간점검 대리점주 회의자료'에 '근무 기본기 확립'이라는 제목 하에 '기본 근태관리 강화: 조석회 실시, 미귀사 관리 등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나 제44호증의 2 제15쪽 참조), 원고가 2015. 9. 8.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내일 아침 J 전북지역본부 소속 직원이 교육을 할 예정이오니 아침에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을나 제4호증의 1 참조), 원고 스스로도 C과 F의 조회 불참 내지 지각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는 조회의 참석이 어느 정도 강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당직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2조 제2항은 '고객에 대한 통일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원고는 전시장 당직을 J의 지점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위 조항에 따라 당직 근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할 유인이 충분한바,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당직 근무를 통제하는 동시에 판매실적을 높이는 도구로 당직 근무를 활용하였다고 보인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당직표(을나 제6호증)를 보고받고 이를 결재하기도 하였다.

3)

업무지시 등

가)

J의 지시 등

(1)

J의 업무지도 J는 정기적인 업무지도를 통해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방법 및 판매조건에 관한 업무감사를 하고, 지적사항 발견 시 원고에게 업무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인센티브 지급중단 및 포상 제외의 제재를 행하였다.

(2)

AE를 통하여 전달된 협조전의 내용 J는 지점과 대리점에 협조전(공문)<각주4>을 보내는 시스템인 AE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영업방법, 판매조건, 영업(판촉) 관련 지시내용이 포함된 협조전을 전달하였고 (협조 전의 수신처는 '전 지역본부/지점/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고는 조회 등의 기회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위 협조전의 내용을 그대로 교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표준업무지침 등 J가 2015. 8. 6. 대리점주들에게 발송한 협조전(을나 제58호증)에 '사설 고객관리 프로그램 사용금지 재강조', '사설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고객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통한 판촉활동을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대리점과 해당자 징계, 규제 조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사설 고객관리 프로그램 사용이 금지되고 대리점 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L의 사용이 강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L에 M 성공 여부와 통화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일자별로 M 대상 고객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력된 고객 접촉 내역이 전산상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M의 실시도 어느 정도 강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실적이관 지침 이 사건 대리점에도 다른 J 대리점과 마찬가지로 J의 실적이관 지침(을나 제52호증의 2)<각주5>이 적용되었다. 실적이관 지침은 카마스터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먼저 계약한 카마스터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지만, 실적이 관 지침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는 판매조건의 차별화를 통해 다른 카마스터의 고객을 본인의 고객으로 만들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실적이관 지침은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 자율성을 제한하고,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의 지휘·감독하에 놓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원고의 지시 등

(1)

지시의 방법 원고는 평소 조회 등의 기회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수시로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문자메시지(을나 제4호증)로 업무지시 등을 하였다.

(2)

판매목표의 설정과 촉구 일반적으로 대리점주는 J로부터 월별분기별 판매현황과 판매목표를 하달받고, 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요청받는다. 또한, J는 월별, 분기별, 상·하반기별, 연별로 전국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달성률, 판매 대수, 판매향상률 등을 지표로 평가하여 지역본부별로 대리점의 순위와 등급을 통보하고, 등급에 따라 대리점 임차비용, 업무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 여기에 판매부진 대리점으로 지정될 경우 대리점주가 판매 부진 대리점 회의에 출석하여 부진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카마스터를 어느 정도 지휘·감독하여 실적 향상을 꾀할 유인이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3)

영업 관련 지시 원고는 J로부터 영업 관련 지시, 판촉활동 지시를 받아 다시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영업 관련 지시로 인해 업무상 자율성을 상당 부분 제한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각주6> 4) 교육 가) 교육방법 이 사건 카마스터에 대한 교육은, 신입 카마스터에 대한 영업기본교육, 아침 방송을 통한 교육, 부진자교육(판매력 향상교육, 대리점 역량 강화 교육), 이러닝 등이 있다. 영업기본교육은 신입 카마스터로서의 기본자질 함양 및 회사에 대한 소속감/애사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 3박 4일간의 집단 숙박교육이다. J는 매월 원고에게 '아침 방송운영계획'을 송부하고, 아침방송에는 'J 소식(AH), 정가판매, 차량 설명 기법(6-STEP), 신차 정보' 등의 카마스터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J가 매월 지정한 '정가 판매의 날'에는 특별히 타사 차 판매 금지를 강조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여 달라는 협조 전 이 원고에게 발송되기도 하였다. J는 판매실적이 부진한 카마스터를 대상으로 집단 숙박교육인 부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교육의 강제성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31조 제1항은 '카마스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J의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원고는 각종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등 카마스터로서 그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영업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연기는 '관혼상제,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에 한정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교육이 실시되거나 각종 지원금(정착지원금, 판매성과지원금, 업무장려금 등)의 지급이 보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7> J가 대리점별, 개인별 교육실시 결과를 취합하여 관리·평가하고 있는 점, AB이 작성한 진술서(을가 제35호증)에도 'J는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자 영상자료 시청과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알려주었고, 이 사건 카마스터는 영상자료 시청과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육 참여는 상당한 정도로 강제되었다고 보인다.

6.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의 이 사건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판매 노무를 제공하는 점, 판매수당은 사전에 정한 조건(차종별 판매수수료율, 판매수수료 배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정기적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가 판매실적을 달성하면 원고는 그 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판매수당의 근거인 판매실적은 결국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제공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이 사건 카마스터의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7.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의 자동차 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카마스터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나.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이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고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카마스터의 기본 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고정급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아 이 사건 카마스터의 경제적 안정성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계약해지의 위험과 당직 근무 등 노무제공 조건이 악화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가 비교적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인 원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8.

소결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해지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 탈퇴 종용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V. 이 사건 계약해지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약해지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계약해지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계약해지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계약해지 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계약해지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C의 경우

1)

원고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C이 팀장으로 있는 이 사건 대리점 2팀이 1팀에 비해 자동차 판매실적이 부진하고, C이 R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소주병을 깨서 원고를 찌르려고 하였으며, C이 주사가 심하고 술을 먹으면 다음날 조회에 불참하며 과음으로 업무분위기를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C과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카마스터 개인의 자동차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더 이상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제1호)'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팀의 자동차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팀장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2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이 사건 대리점 1팀과 2팀의 자동차 판매실적 차이는 114대에 불과한바, 2팀의 자동차 판매실적이 1팀에 비해 극히 부진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3 2014년에도 1팀과 2팀의 자동차 판매실적 차이가 80대에 이르렀지만 원고가 이를 이유로 당시 2팀 팀장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점, 4 2팀의 자동차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한지 여부는 단순히 1팀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2팀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의 카마스터로 구성된 전국의 J 대리점 판매팀과 비교하여야 하는 바, 2팀의 자동차 판매실적이 동일 또는 유사한 수의 카마스터로 구성된 전국의 J대리점 판매팀에 비해 극히 부진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5 원고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월까지 C에게 '월 목표달성 팀장 수당'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6 C이 R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소주병을 깨서 원고를 찌르려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자라고 지목한 S은 'C이 R식당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7 C이 음주를 한 다음날 조회에 불참하거나 과음으로 업무분위기를 저하시켰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AB은 'C이 음주를 한 다음날 조회에 불참하거나 과음으로 업무분위기를 저하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8 C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J로부터 판매우수사원 표창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자동차 판매실적을 올렸고, 2015년에도 88대의 자동차 판매실적을 올리면서 다른 카마스터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점, 9 무엇보다 원고가 C 등에게 참가인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하면서 참가인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계약해지 사유는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며 C파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해지는 C의 참가인 가입·활동과 원고의 참가인 탈퇴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C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대리점 영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를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하였다.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전주 덕진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C이 2004. 8. 28.과 2007. 4. 2.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는 C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해지 당시 C에게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해지 사유에 포함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 개인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대리점 영업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그 동안 위 사유로 C에게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약 10년이 경과한 지금에서야 이를 계약해지 사유로 내세우는 것은 원고가 내세우는 계약해지 사유들이 표면상 구실에 불과함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준다.

3)

원고는 C의 참가인 가입·활동과 원고의 참가인 탈퇴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C과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를 통해 참가인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려 하였으므로, C과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해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D과 E의 경우 원고는 'D과 E의 2015년, 2016년 자동차 판매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이들과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D과 E의 2015년, 2016년 자동차 판매실적이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다른 카마스터들에 비해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이 2016. 2. 23. 원고에게 교섭을 요구하기 전에 원고가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D과 E에게 제재조치를 취한 적은 없는 점, 2 J 대리점 경영지침서(을나 제64호증) 제71쪽에는 '판매부진 자란 월 평균 자동차 판매대수가 2대 미만인 카마스터를 의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D은 2015년 월 평균 2.16대(2015년 자동차 판매대수 26대 : 12개월)의 자동차를 판매하였고, E는 2015년 월 평균 2.66대(2015년 자동차 판매대수 32대: 12개월)의 자동차를 판매하여 위 경영지침서가 정의하는 판매부진자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점, 3 원고가 이 사건 계약해지 이전에 카마스터의 자동차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카마스터와 계약해지를 한 적이 없는 점, 4 무엇보다 원고가 D과 E 등에게 참가인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하면서 참가인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고, E가 2016.7. 1. 참가인에서 탈퇴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계약해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자 J 직원에게 E에 대한 계약해지 결정을 철회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계약해지 사유는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며 D과 E와의 자동차 판매용역 계약 해지는 이들의 참가인 가입·활동과 원고의 참가인 탈퇴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D과 E의 참가인 가입·활동과 원고의 참가인 탈퇴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이들과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를 통해 참가인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려 하였으므로, 이들과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해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

F의 경우 원고는 'F이 2002년 T 대리점 카마스터 U으로부터 계약금 50만원을 받고 V 차량을 출고하였으나 이후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원고가 약 5,300만 원을 대납하였고, F이 신원보증 갱신 때마다 6개월 또는 1년 이상 신원보증 입보를 지체하였으며, 매일 08:30 이후에 출근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조회 분위기를 저하시켰다'는 이유로 F과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F이 2002년 T 대리점 카마스터 U으로부터 계약금 50만원을 받고 V 차량을 출고한 후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원고가 약 5,300만 원을 대납한 것은 사실이나, F은 그 무렵부터 2009년까지 매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하였던 점, 2 원고가 그 동안 위 사유를 이유로 F에게 제재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점, 3 F이 신원보증 갱신 때마다 6개월 또는 1년 이상 신원보증 입보를 지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F이 신원보증 갱신 때마다 6개월 또는 1년 이상 신원보증 입보를 지체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4 F이 매일 08:30 이후에 출근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고 조회 분위기를 저하시켰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AB은 'F이 매일 성실하게 출근하였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카마스터들에게 조언 등을 해주면서 판매를 독려하였기 때문에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사무실 분위기를 저하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5 무엇보다 원고가 F 등에게 참가인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하면서 참가인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계약해지 사유는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며 F과의 자동차 판매용역 계약 해지는 F의 참가인 가입·활동과 원고의 참가인 탈퇴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F의 참가인 가입·활동과 원고의 참가인 탈퇴 요구를 기부한 행위에 대한보복으로 F과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를 통해 참가인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려 하였으므로, F과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해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G, H, I의 경우

1)

원고는 'G, H, I가 시장점유율과 고객 만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과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스스로도 G, H, I에 대한 계약해지 사유를 제대로 특정하지도 못한 채 시장점유율과 고객 만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계약해지 사유를 내세운 점, 2 시장점유율과 고객 만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사유는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3 무엇보다 원고가 G, H, I 등에게 참가인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하면서 참가인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7. 13. H 등에게 참가인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2018. 8. 26. H과 I 등에게 "여기서 살아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모르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몰라서 묻는 겁니까?", "참가인 탈퇴서 올려주면, 모든 것이 다 끝나." 등의 발언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계약해지 사유는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며 G, H, I와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해지는 이들의 참가인 가입·활동과 원고의 참가인 탈퇴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한편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G에 대한 징계사유를 '고객만족 지침 불이행과 이로 인한 고객들의 질타'라고 특정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지칭하는 고객만족 지침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G이 고객만족 지침을 불이행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고객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H이 2013년 10월경 고객이 지정한 색상과 다른 색상의 차량을 출고하여 이 사건 대리점에약 100만 원의 손해를 끼쳤고, H이 평소 선임팀장인 AJ에게 사적인 불만을 갖고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하여 이 사건 대리점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며,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강하여 이 사건 대리점 청소를 도와주지 않고 이 사건 대리점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등 다른 카마스터들과의 불화를 초래하였다'는 사유를 H과의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는 H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해지 당시 H에게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해지 사유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그 동안 고객이 지정한 색상과 다른 색상 차량 출고를 이유로 H에게 제재조치를 취한 적이 없고, H이 AJ에게 인격모독적인 언행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대리점 청소를 도와주지 않고 이 사건 대리점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는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I가 2015년 12월경 자동차 판매용역계약 갱신을 위한 계약서 작성 도중 원고가 1의 장모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고, 평소 다른 카마스터들과 갈등을 빚어왔다'는 사유를 와의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I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다거나 평소 다른 카마스터들과 갈등을 빚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는 G, H, I의 참가인 가입·활동과 원고의 참가인 탈퇴 요구를 거부한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이들과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를 통해 참가인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려 하였으므로, 이들과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 해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론 이 사건 계약해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VI. 원고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참가인 탈퇴 종용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참가인 가입·활동으로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위기에 처해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참가인에서 탈퇴할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하였고, 2016. 7. 13. H 등에게 '참가인에서 탈퇴하지 않으면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며, 2018. 8. 26. H과 I 등에게 "여기서 살아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모르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진짜 몰라서 묻는 겁니까?", "참가인 탈퇴서 올려주면, 모든것이 다 끝나." 등의 발언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2016. 2. 23. 교섭을 요구하자 같은 해 4. 21.부터 인도후불을 금지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제한한 후, 2016. 7. 7. G 등에게 G 등이 참가인에서 탈퇴할 경우 인도후불 금지와 인센티브 지급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참가인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음은 넉넉히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참가인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하면서 참가인에 대한적개심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었다. 원고는 참가인의 부위원장인 D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참가인 탈퇴를 종용함으로써 참가인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려 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VII. 결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결국 이 사건 근로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해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원고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참가인 탈퇴 종용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2.

주문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 <각주8> <각주9> 각주1) '카마스터'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이하 '대리점주'라 한다)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일컫는다. 원고와 피고 및 참가인은 '카마스터'라는 명칭을 상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도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들을 '카마스터'로 지칭하기로 한다. 각주2) 고객이 자동차구매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고 자동차구매대금을 후불로 받는 고객 서비스의 일종이다. 각주3) 이하에서는 개념의 혼동을 막기 위해 자동차 판매의 결과 원고가 J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을 '판매수수료'로,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을 '판매수당' 으로 지칭한다. 각주4) 협조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와 같다. 각주5) 실적이관 지침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3과 같다. 각주6) 1 'AF 서비스(을나 제53호증의 6)'는 AG 고객을 위한 차량운송 및 인도지원 서비스로서, 위 서비스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전문기사와 동행하여 고객에 대한 차량운송 및 인도지원 서비스에 나서야 했고,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수 없었다. 2 'AG 고객만족점검 시행 공지'라는 제목의 협조전(을나 제53호증의 3)에 따르면, '담당 카마스터'는 반드시 AS 주재원과 함께 AG 구매 고객을 방문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3 'AI 차종교환 서비스 업무처리 지침'이라는 제목의 협조진(을나 제

당' 으로 지칭한다. 각주4) 협조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와 같다. 각주5) 실적이관 지침의 구체적 내용은 별지 3과 같다. 각주6) 1 'AF 서비스(을나 제53호증의 6)'는 AG 고객을 위한 차량운송 및 인도지원 서비스로서, 위 서비스의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전문기사와 동행하여 고객에 대한 차량운송 및 인도지원 서비스에 나서야 했고, 고객으로부터 별도의 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수 없었다. 2 'AG 고객만족점검 시행 공지'라는 제목의 협조전(을나 제53호증의 3)에 따르면, '담당 카마스터'는 반드시 AS 주재원과 함께 AG 구매 고객을 방문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3 'AI 차종교환 서비스 업무처리 지침'이라는 제목의 협조진(을나 제53호증의 16)에 따르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고객으로부터 반납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반드시 L에 입력하게 되어 있었다. 각주7) J에서 발간한 '대리점 경영지침서(을나 제64호증) 75쪽에는 "J는 대리점 관리 및 판매력 제고를 위해 5가지 집합 교육과 2가지 전산 교육 등 총 7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집합 교육에 있어 유계 불참 및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무단 불참 시 해당 인원은 판매성과지원금, 해당 대리점은 업무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되며, 지역본부 교육 평가 점수에서 감점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각주8) Consumer Service/Satisfaction(고객서비스 고객 만족) 각주9) J 직원이 고객을 가장하여 대리점에 내방한 후 당직 근무자(카마스터)의 복장, 친절도, 전시장 청결도 등을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