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4.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99 부당감봉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72. 8. 30. 설립된 농업협동조합(법인)으로서 C에 본점을, 그 외 16곳에 지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200명을 사용하여 신용사업 등을 영위해 오고 있다.
참가인은 1991. 1. 12.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2013. 2. 1부터 2015. 11. 16.까지 D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같은 달 17일부터 2016. 3. 15.까지 본점에서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가 같은 달 16일부터 E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7. 25.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의 출석을 통보하였고, 같은 달 2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하여 감봉 3월을 의결하자(이하 '이 사건 감봉 3월'이라 한다) 그 다음날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원고가 2016. 8. 30.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의 출석을 통보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6. 9. 5. 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감봉 1월을 의결한 후(이하 '이 사건 감봉 1월'이라 한다) 참가인이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이하 '이 사건 준칙'이라한다) [별표] I. 1. 가. (4)의 '1년에 2회의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 자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징계해직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직'이라 한다).
참가인이 2016. 11. 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직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8. '이 사건 감봉 3월의 경우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감봉 1월의 경우 제2 내지 4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직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1.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7. 4. 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 28 내지 36호증,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감봉 3월에 대한 구제신청은 2016. 11. 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되었는데, 그 구제신청기간이 원고가 참가인에게 징계통보서 수령과 관련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2016. 7. 29.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위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각하되었어야 한다. 설령 위 구제신청이 적법하더라도, 이 사건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원고의 다른 임원에 대한 징계양정과 비교해도 형평에 부합한다.
이 사건 감봉 1월의 경우 제2 내지 4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설령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징계해직 이후 참가인의 행위 등과 함께 징계양정사유로 고려하면 그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이 사건 감봉 3월은 2016. 2. 15.자 정직 1월이 과도하다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어서 참가인의 감사선거 개입만을 다룰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감봉 1월은 참가인의 거부 때문에 2016. 8. 22.에야 비로소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감봉 3월 및 이 사건 감봉 1월을 병합하여 하나의 징계로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참가인이 '1년에 2회의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 자로서 계속적 업무수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직은 정당하다.
인정사실
이 사건 징계해직의 경위
참가인은 2013년 12월 초순경 감사선거에 출마 예정인 비상임감사 F에게 원고의 대의원 전원(117명)의 성명, 주소, 연락처, 출신학교, 지인관계 및 성향 등의 분석 자료를 제공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사선거 개입'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5.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감사선거 개입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4고단1312).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2015. 10. 28. 참가인에게 양형부당을 이유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였다(2015노775,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원고의 대의원들이 2015. 10. 13. 대의원협의회에서 원고에게 '참가인에게 우선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5. 11. 16. 이 사건 감사선거 개입과 관련하여 참가인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본점으로 대기발령(이하 '제1 대기발령'이라 한다) 하였다.
참가인은 2015. 11. 19. 조합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조합장 G와 면담하면서 제1 대기발령에 대해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합장 G로부터 퇴실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채 약 10분간 조합장실에서 머물렀다.
참가인은 2015. 11. 20. 09:00경 아무도 없는 조합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약 40분간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어 들은 후 09:50경 퇴실하였다.
참가인은 2015. 11. 30. "부당인사 철회하라 선거에 개입한 임원은 사퇴하라"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원고의 대의원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다.
원고의 H 검사역이 2015. 12. 7. 참가인에 대하여 '견책~견책'으로 징계 범위를 명시한 사고조서를 작성하여 조합장 G의 결재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장에게 사고발생보고를 하였다.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이하 '전북지역본부'라 한다)는 이에 대해 심사한 후 '전남지역본부에서 직원의 선거 관여에 관하여 주의촉구를 한 적이 있고, 지역간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며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견책으로 할 것을 지도하였다.
참가인이 2015. 12. 16. 제1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대기발령의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4. '업무상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6. 3.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9.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2016. 1. 13. 이사 I(비상임이사, 참가인과 함께 감사선거 개입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 대하여 견책을 의결한 2015년도 제6차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였으나 기획상무 J로부터 '집행부의 판단상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민원을 제기하러 왔다면서 조합장 G를 찾아가 항의하였다. 조합장 G가 업무를 해야 한다며 참가인에게 총무과로 가라고 하자 참가인은 이에 반발하였다.
대법원이 2016. 1. 28.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2015도17983)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전북지역본부로부터 이 사건 감사선거 개입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주의촉구(표창감경)'의 징계를 할 것을 지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2016. 2. 15.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감사선거 개입이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1항, 구 정관 제77조 제12항, 복무규정 제13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1월(표창감경)'을 의결하였고, 원고가 그 다음날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8일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심사위원회는 2016. 3. 10. 이를 기각하였다.
조합장 G는 2016. 3. 2.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감사선거 개입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무단으로 조합장실에 들어와 잠을 자거나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는 등 예의범절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2015년 11월경 임시총회에 구호가 적힌 상의를 입고 나타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식지를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위 소식지를 확인하고 2016. 3. 10. 조합장 G에게 전화로 항의하였고, 같은 달 11일 조합장실을 방문하여 조합장 G에게 '자신과 관련된 일을 계속 확대시키는 의도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시 조합장 G가 이사회 준비를 이유로 이를 회피하자 참가인이 조합장 G에게 "아, 오늘따라,... 사람이 그냥, 그 이사회 준비를 그렇게 뭐, 뭐 철저하게 한다고, 앉아서 그러고 있어요. 예? 대한민국 5만명 중에서 특별... 능력자가,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 해가지고 뭘, 또 연습을 하고 그려."라고 말하는 등 면담을 요청하였고, 이에 조합장 G가 소파에 앉았다. 그 후 참가인은 옆에 있던 기획상무 J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나가지 않자 순간적으로 기획상무 J에게 "나가라니까!", "뭐, 씨발 저 깡패새끼처럼... 나가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지금!"이라고 말하였다.
원고는 2016. 3. 16. 정직처분의 기간이 만료하자 참가인에게 E지점 부지점장으로 파견근무를 명하였다.
거) 참가인이 이 사건 정직에 불복하여 2016. 5. 13.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의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였다.
너) 원고의 대의원 임시총회가 2016. 6. 30.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해직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2016. 7. 1.자 자택대기발령(이하 '제2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더) 인사위원회는 2016. 7. 28. 이 사건 정직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감봉 3월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9일 참가인에게 사무실 유선전화를 사용하여 "안녕하십니까 K입니다 2016년 5차 인사위원회 징계처분통보서를 드리고자 하는데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면 연락주시고 연락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 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발송하고, 징계처분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는데, 징계처분통보서는 2016. 8. 1., 같은 달 2일 및 같은 달 5일 3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러) 참가인은 2016. 8. 4. 원고의 본점 총무과에 들러 해외여행에 따른 휴가신고를 하고 같은 달 6일부터 17일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머) 원고가 2016. 8. 11.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감봉 3월의 징계처분통보서를 재차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 역시 같은 달 12일, 같은 달 16일, 같은 달 19일 3회에 걸쳐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원고는 같은 달 22일 참가인에게 위 징계처분통보서를 직접 교부하였다.
버) 원고가 2016. 8. 22. 참가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달 29일 전북지역본부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장에게 사고발생보고를 한 후 2016. 9. 5. 이 사건 감봉 1월 및 이 사건 징계해직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감봉 1월 및 이 사건 징계해직의 징계처분통보서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자 같은 달 22일 참가인에게 이를 직접 교부하였다.
서) 참가인이 제 2 대기발령에 대하여 2016. 9. 20.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14. 대기발령 사유 및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였다.
원고의 기타 징계현황
참가인 외에도 2015. 6. 5. 전주지방법원에서 감사 L이 '2014년 1월 초순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대의원 등에게 멸치 1상자, 현금 30만 원 등 자신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2,669,500원을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이사 I이 '2014. 1. 18.경 M과 함께 대의원 N을 만나 M은 시가 1만 원 상당의 김 한 톳을 주며 자리를 뜨고, I은 N에게 부탁한다면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어 감사선거에서 M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감사 L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5. 10. 28. 기각되었다(이 사건 형사판결).
원고의 H 검사역은 2015. 12. 7. 참가인 외에도 감사 L에 대하여 '개선~직무의 정지', 이사 I에 대하여 '견책~견책'으로 징계 범위를 명시한 각 사고조서를 작성하여 조합장 G의 결재를 받은 후 전북지역본부의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장에게 사고발생보고를 하였다.
인사위원회가 2015. 12. 14. 이사 I에 대하여 견책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이를 그대로 이사 I에게 통보하였다.
원고의 최근 5년간 직원에 대한 징계제의 및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의 표창경력 및 징계전력
참가인은 2002. 12. 31. 장관 표창장을 받았고, 그 밖에 1992. 3. 28.부터 2012. 1. 5.까지 중앙회장 표창장 또는 공적상을 3회, 조합장 표창장을 2회, 교육연수원장 표창장을 1회 받은 적이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감봉 3월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다[표창내역(을가 제1호증)의 징계내역은 이 사건 정직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9, 11, 18, 23 내지 36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감봉 3월의 경우 가) 구제신청기간의 도과 여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이란 부당해고 등이 객관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여 그 상대방이 이를 다툴 수 있는 단계에 있는 날을 의미하는데, 부당해고 등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1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이 사건 감봉 3월의 징계처분통보서의 수령방법에 대한 안내 혹은 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겠다는 예고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감봉 3월의 징계사유나 근거규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참가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감봉 3월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발송일을 구제신청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이 사건 준칙은 징계의 시행방법으로 '징계처분통보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직접 교부하고 접수확인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는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다(제38조 제2항).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감봉 3월의 징계처분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으나 계속 반송되었고, 결국 2016. 8. 22. 참가인에게 이를 직접 교부하였으므로, 실제 교부일인 2016. 8. 22.을 구제신청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당한 징계사유의 존부 이 사건 감사선거 개입은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11항 제2호, 원고의 구 정관 제77조 제12항 제2호, 원고의 복무규정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원고의 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의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기타 범죄행위나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감봉 3월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봉 3월은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은 선거운동의 기획 및 실시에 계속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단지 비상임감사 F에게 대의원들에 관한 자료를 1회 제공하였을 뿐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는 제50조 제11항 위반에 대한 법정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감사선거 개입으로 인하여 2014. 2. 20.자 감사선거의 업무 자체가 심각하게 방해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은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장관 표창 경력은 이 사건 준칙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도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감봉 3월은 그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임직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조합장은 지역검사국장에게 사고발생보고를 하여야 하고(징계변상규정 제4조 제2항, 이 사건 준칙 제4조 제1항), 지역검사국장은 사고내역을 파악하여 조합 자체에서 처리할지 또는 지역검사국에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조합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데, 조합 자체에서 처리할 경우 사고처리대상의 적정성 확인, 조합 간 징계변상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역검사국의 지도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회원조합자체사고처리기준 제6조 제1항, 제2항). 앞서 보았듯이 H 검사역이 2015. 12. 7. 참가인에 대하여 '견책~견책'으로 징계 범위를 명시한 사고조서를 작성하여 전북지역본부에 사고발생보고를 하였고, 전북지역본부가 전남지역본부의 사례에 비추어 이 사건 감사선거 개입과 관련하여 참가인에게 '주의촉구(표창감경)'로 징계할 것을 지도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회원조합자체 사고처리기준 제6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의촉구(표창감경)' 지도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하였어야 한다.
원고는 부정 선거운동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사 I에 대하여 부정 선거운동에 관한 징계양정의 하한인 '직무의 정지'보다 낮은 '견책'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감사선거 개입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로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참가인에 대하여 표창감경을 고려하였음에도 징계양정의 하한보다 높은 '감봉' 처분을 하였다. 이사(비상임 포함)는 임원이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상황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구 정관 제48조 제2항, 제9항)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므로(구 정관 제49조 제1항), 원고의 이사에게도 직원과 마찬가지로 신용사업 수행 등에 따른 높은 수준의 청렴성, 공정성 및 도덕성이 요구된다. 원고의 임원은 직원과 마찬가지로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구 정관 제77조 등에 의하여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으며, 이 사건 준칙에서도 임원이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경우의 징계양정에 관하여 '견책~개선'(부정 선거운동의 경우 '직무의 정지~개선')으로 규정하고 있어 직원이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경우의 징계양정을 '견책~징계해직'으로 규정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봉 3월은 이사 I에 대하여 원고가 한 '견책'과 징계양정의 측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사 I에 대하여 2015. 6. 5.경 벌금 70만 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4.이 되어서야 징계를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대기발령을 하였고, 2016. 1. 28.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2016. 2. 15. 이 사건 정직에 처하였으며, 2016. 7. 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자 같은 달 28일 재차 이 사건 감봉 3월에 처하였다. 이와 같은 징계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이사 I과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재량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원고의 직원에 대한 징계제의 및 인사위원회의 실제 징계의결 내용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감봉 3월은 징계제의와 징계의결 내용 간의 차이가 이례적으로 크다.
이 사건 감봉 1월의 경우
제2 내지 4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제2 징계사유의 경우 구 정관 제139조 제6항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의 조합원으로서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참가인은 상무 J의 거부에 대하여 항의할 겸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위하여 조합장실에 들어갔는데, 상무 J가 든 거부 사유는 구 정관 제139조 제6항의 규정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고,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복사 업무도 조합의 내부적인 업무 중 하나로서 궁극적으로 조합장의 업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조합장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조합장실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도 참가인의 항의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이 있으므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3 징계사유의 경우 2015. 11. 30.자 사진(갑 제8호증)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대의원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노란색 조끼를 입은 채 뒤에 서 있을 뿐이고, 달리 참가인이 대의원 임시총회 업무를 방해하였다거나 대의원들에게 위압감을 주어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제3 징계사유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제4 징계사유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참가인으로서는 2016. 2. 4.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제1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조합장 G가 2016. 3. 2. 발송한 참가인에 관한 소식지에 대하여 항의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2016. 3. 11. 조합장 G에게 한 말은 조합장 G를 앉게 하여 면담을 하기 위하여 한 말일 뿐 모욕적이거나 비아냥거리는 말로 보이지 않으며, 참가인이 같은 날 상무 J에게 한 말도 계속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무 J가 나가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내뱉은 비유로 보이므로, 참가인이 조합장 G 및 상무 J에 대하여 인격 모독적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제4 징계사유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갑 제7, 19호증, 을나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참가인을 상무 J에 대한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고소하였으나 그 중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2018. 2. 13. 약식명령이 선고되었을 뿐인데, 제4 징계사유는 인격 모독적 언행에 관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제4 징계사유의 정당성 유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제2 내지 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봉 1월 역시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고,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감봉 1월은 제1 내지 4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나, 앞서 보았듯이 제2 내지 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준칙 [별표] I. 1. 다.의 감봉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제1 징계사유만으로는 참가인이 조합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질서를 상당히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명백히 인정하기도 어렵다.
설령 제2 내지 4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제1 내지 3 징계사유가 이 사건 형사판결이 2016. 1. 28. 확정되기 전에 발생하였고, 제4 징계사유도 원고가 2016. 7. 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정직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기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판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정직을 취소한 후 이 사건 감사선거 개입과 제1 내지 4 징계사유에 대하여 한 번에 징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이 사건 준칙 제17조에서 징계대상자가 수 개의 사고와 관련하여 조합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되었을 때 병합 심의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한다. 원고는 앞서 든 사유로 병합 심의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정의 취지가 이 사건 감사선거 개입과 다른 징계사유를 병합 심의하여 새로운 징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참가인이 감사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참가인을 징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으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정직을 취소하고 다시 징계양정을 심리하는 방식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의 대의원 임시총회가 2016. 6. 30.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직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감봉 1월은 이 사건 감봉 3월과 함께 참가인이 이 사건 준칙 [별표] I. 1. 가. (4)의 '1년에 2회의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 자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징계해직 대상에 해당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징계양정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징계해직의 사유 존부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준칙 [별표] I. 1. 가. (4)의 '1년에 2회의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 자로서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직이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감봉 3월 및 이 사건 감봉 1월 모두 징계양정이 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확정을 기다리느라 2016년 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감사선거 개입에 관하여 참가인을 징계하게 되었고, 이 사건 감사선거 개입 및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한 번에 참가인을 징계할 수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1년에 2회의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감봉 3월 및 이 사건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부적정하고, 참가인의 표창경력 및 징계전력에다가 참가인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이 문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참가인의 계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이 2016년 11월 말경 이사 AS 및 AT에 대하여 업무방해, 퇴거불응, 모욕 등을, 2017. 1. 12. 상무 J에 대하여 업무방해, 모욕 등을, 2017. 4. 9. AU점에서 업무방해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갑 제7, 19, 21호증, 을나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장 내용 및 제2, 4 징계사유 등에 관하여 참가인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건조물침입, 모욕, 명예훼손, 협박으로 고소하였으나, 2018. 2. 13. 제4 징계사유에 관한 업무방해죄, 2016. 11. 30.자 이사 AT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퇴거불응죄, 2017. 1. 12.자 상무 J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
욕 등을, 2017. 1. 12. 상무 J에 대하여 업무방해, 모욕 등을, 2017. 4. 9. AU점에서 업무방해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갑 제7, 19, 21호증, 을나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주장 내용 및 제2, 4 징계사유 등에 관하여 참가인을 업무방해, 퇴거불응, 건조물침입, 모욕, 명예훼손, 협박으로 고소하였으나, 2018. 2. 13. 제4 징계사유에 관한 업무방해죄, 2016. 11. 30.자 이사 AT에 대한 업무방해죄 및 퇴거불응죄, 2017. 1. 12.자 상무 J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무리하게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가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7구합65111
판결선고
2018. 5. 17.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별지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각주1) 원고는 '2015. 11. 16.자 사진'으로 특정하였으나, '2015. 11. 30.자 사진'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