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7. 26. 선고 2017구합7290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는 1998. 9. 3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건축감리, 토목, 건축공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9. 3.부터 2012. 12.까지 별지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각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소유 재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2, 3, 8 내지 10, 제16,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청구(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처분은 늦어도 2012. 12.말 경 원고에게 도달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7. 11. 3.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늦어도 최종부과월인 2011. 12.말경(고용․산재보험료) 및 2012. 12.말경(건강․연금보험료)에는 원고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각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11. 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1)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주소지는 2007. 11. 22.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으로, 2009. 12. 8.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로, 2012. 8. 20. 서울 영등포구 G로 각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처분 관련 고지서의 송달지 또한 각 그 무렵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2)

원고 대표이사 또는 원고 직원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보험료 납부와 관련하여 수 회에 걸쳐 피고 담당직원과 전화통화 등을 하였었는데, 원고 대표이사 또는 원고 직원은 이 사건 처분 관련 고지서가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그 납부방안에 대해 피고 담당직원과 협의를 하였고, 소액이지만 일부 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하였으며, 체납 처분 관련 서류가 원고의 위 각 주소지로 송달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체납액에 대하여 2010년 이전부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있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위 압류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고지서 미송달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4)

고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2010년 4분기 이전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경우 고지서 중 일부는 원고 직원 H가 이를 송달받았고,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것은 없다.

나.

예비적 청구(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2011. 5. 31. 원고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였으므로 그 이후 기간에 대한 각 보험료 부과는 무효이다.

다)

이 사건 처분 관련 각 보험료 채권은 모두 3년의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관계 법령

[별지5]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납부고지서 미도달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 관련 고지서가 유효하게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1. 5. 31.자 직원 전원 퇴사를 이유로 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두11851 판결 등).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1. 5. 31.에 원고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8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직원 중 H, I, J, K는 원고 주장과 달리 2011. 5. 31. 이후에도 재직중이었고, 위 직원들과 원고 직원 L에 대한 고용종료 신고가 2015. 10. 내지 11.경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진 사실, 원고는 2012. 12. 31. 폐업처리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설혹, 원고 주장과 같이 2011. 5. 31. 원고 직원이 모두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자격변동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신고가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보험료 부과처분의 하자 유무를 밝힐 수 있으므로, 2011. 6.분부터 2012. 12.분까지 위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지 않고 보험료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각 보험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4항,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3항 및 민사법 일반원리에 따라 압류로 인하여 압류 해제일까지의 기간 동안 중단되고 그 이후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각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고의 국세환급금 채권이나 예금채권을 각 압류하기 시작한 이래 선행 압류해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각 추가 압류를 하였고, 마지막 압류해제일이 각 2018. 1. 1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각 보험료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한 압류처분은 피고의 압류해제 신청으로 인하여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압류의 해제는 소멸시효에 따른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이 진행하는 사유에 해당할 뿐이고(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취지 참조), 원고 주장과 같이 압류해제 신청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면서 최소 추심요청금액을 10만 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원고의 예금채권 잔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도 있어 원고의 압류는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와 같은 법인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나 국세징수법 제31조 제14호의 압류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압류의 효력과는 무관한 추심과 관련된 부분임이 명백한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압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가 시효중단만을 목적으로 원고의 재산에 반복적으로 압류처분을 행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보일 뿐이고, 이를 들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재판장) 이학승 권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