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8.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3.17. (일부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제42조(시효의 중단)

①

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10. 1. 27.>

1.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고지

2.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 청구

3.

제27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

4.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2010. 1. 27.>

1.

제16조의8에 따라 고지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2.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알린 납부기한

4.

교부청구 중의 기간

5.

압류기간

[전문개정 2009. 12. 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4건

시행 2026.10.0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