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다. 소외1는 생략생으로 1973. 7. 4.경부터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88. 11.경 이황화탄소 중독증 및 그에 따른 고혈압, 뇌경색증, 시신경 위축 등(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그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대학교 ○○병원, ○○재단부설 ○○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나.
소외1는 2015. 9. 18.경 수두증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6. 10. 8. 02:20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직접사인패혈증
(나)
(가)의 원인요로감염, 폐렴
(다)
(나)의 원인상세불명의 수두증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최종 사인인 패혈증, 중간사인인 요로감염 및 폐렴이나 수두증과 이황화탄소 중독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