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1970. 11. 28.생으로 1998. 10. 1.경부터 2016. 4. 1.경까지 주식회사 ○○○○○(입사 당시에는 ‘○○기획’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장이었음,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였다.
나.
소외1는 2015. 11. 25.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2016. 3. 30.에 다시 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
다.
소외1는 2016. 4. 1. 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사무실 옆 창고에 작업을 하러 간다고 한 후 같은 날 13:00경 위 창고에서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소외1를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 스트레스 등에 기인한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개인적인 소양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