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93. 7. 15. 설립되어 상시 약 6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40여 개의 산하기관을 통해 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2005. 1. 1.부터 2016. 12. 31.까지 D센터를 E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였다.
참가인2는 2014. 1. 16. 설립되어 상시 약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복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으로, 2017. 1. 1.부터 D센터를 E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참가인1은 2005. 2. 21.부터 D센터의 안전관리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해고의 경위
E구는 D센터의 수탁자를 공개모집과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다.
원고는 2003. 4. 13. 최초로 D센터 수탁자로 선정되어 E구와 D센터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위탁운영기간은 2005. 1. 1.부터 2007. 12. 31.까지였다. D센터의 시설장은 원고로부터 직원 채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05. 2. 21. 참가인1을 D센터의 안전관리인으로 채용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1차 위탁운영계약을 포함하여 2016. 12. 31.까지 3년 단위로 4차례 연속으로 수탁자로 선정되었는데, 2013. 11. 15. E구와 위탁운영기간이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인 D센터에 대한 4차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4조 제2항에서 이 계약이 해지·변경되거나 만료되는 때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의 직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정하였다.
E구는 2016. 7. 5. 원고와의 4차 위탁운영계약 만료를 앞두고 D센터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였다. 원고는 2016. 7. 15. 위 공개모집에 수탁운영 신청을 하였다가 2016. 8. 10. 내부사정을 이유로 신청을 철회하였다. 참가인2는 E구의 위 공개모집에 수탁운영 신청을 하면서 시설운영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시설운영계획서의 '기존 근무직원 고용승계 방안(시설장 제외)' 항목에 '본 재단은 D센터 및 F센터를 수탁하는 경우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들을 재고용 계약을 통해 승계함'이라고 기재하였다.
참가인2는 2016. 9. 27. D센터 수탁자로 선정되어 도구와 위탁운영기간이 2017. 1. 1.부터 2021. 12. 31.까지인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협약 제5조 제1항에서 참가인2는 시설장, 시설종사자 등을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임면하되,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종사자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정하였다.
참가인2와 원고는 시설장 G, 사무국장 H 및 회계담당 사무원 I를 고용승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D센터 시설장 G, 사무국장 H 및 회계담당 사무원 I를 원고가 운영 중인 다른 시설로 전보발령하였다. 한편, 사회복지사 J과 간호사 K은 각 2016. 12. 12.과 2016. 12. 16.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6. 12. 31. 원고에서 퇴사하였다.
참가인2의 이사이자 D센터 인수위원이었던 L은 2016. 11. 6., 2016. 12. 20. 및 2016. 12. 27. 진행된 D센터의 비품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참가인2에게 '비품관리 업무 담당자인 참가인1의 업무소홀로 인하여 비품 불용처리에 대한 서류가 미비하고, 비품관리대장과 비품관리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참가인2는 2016. 12. 말경 참가인1에 대해 '시설관리 및 비품관리에 소홀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면서 직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보아 고용승계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참가인1에게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구두로 통보하였다.
원고와 참가인2는 2016. 12. 30. E구청 노인장애인과장이 입회한 가운데 D센터에서 작성한 'D센터 시설 인계인수서'(이하 '시설 인계인수서'라 한다)에 서명날인하였는데, 시설 인계인수서에는 시설현황, 역점추진업무 목록, 시설종사자 현황, 입소자 현황, 예산 현황, 예산 관리 내역, 세입세액 현계표 및 예금잔액증명서, 부채현황, 종사자 급여지급 조서, 종사자 퇴직금 관리 내역,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현황, 후원금(품) 관리 내역, 운영위원회 현황, 관인(인영) 목록, 차량 현황, 비품 목록, 계약업체 목록(급식, 물품, 시설관리보험 등), 협약관련 목록(병원, 보건소, 협력기관 등)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중 시설종사자 현황에는 G, I, J, 참가인1 등 79명이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2는 2016. 12. 30. 사회복지사(팀장급) 1명, 간호사 1명, 안전관리 1명에 관한 채용공고를 게시하였다.
참가인1은 D센터의 수탁운영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참가인2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2016. 12. 30.까지만 D센터에서 근무를 하였다. 참가인1은 2017. 1. 3. 참가인2에게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참가인2로부터 답변을 받지는 못하였다.
G는 이 사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참가인2 사이에 명시적으로 고용승계 합의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참가인1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참가인1은 원고 또는 참가인2가 2016. 12. 31.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7. 1.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217호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27. '참가인1은 입사 당시 원고로부터 인사권을 위임받은 D센터 시설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2는 E구와 D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나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D센터 신규 수탁자인 참가인2에게 참가인1에 대한 고용승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D센터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참가인1의 사용자는 원고라 할 것이고, 원고가 위탁운영계약 종료를 이유로 참가인1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며, 원고가 위 해고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인용하고 참가인2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와 참가인1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7. 4. 28., 참가인1은 2017. 5. 1.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394, 408호로 각각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원고와 참가인1의 재심신청 사건을 병합 심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1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2는 원고로부터 D센터의 운영을 위한 각종 물적·인적 자원 일체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인수하였으므로, 이는 포괄적인 영업양도에 해당하여 고용승계도 당연히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고, 참가인1에 대한 근로관계도 참가인2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그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원고와 참가인2 사이에 포괄적인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참가인2가 E구의 D센터 수탁자 공개모집에 수탁운영 신청을 하면서 '기존 근무직원 고용승계 방안(시설장 제외)' 항목에 '본 재단은 D센터 및 F센터를 수탁하는 경우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들을 재고용 계약을 통해 승계함'이라 기재된 시설운영계획서를 제출하였던 점, 참가인2가 D센터 수탁자로 선정되어 E구와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면서 위 협약 제5조 제1항에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종사자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2에게는 D센터에서 근무하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사가 명백하였고, 참가인2가 D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필요성도 있었으며, 참가인2와 원고는 원칙적으로 참가인2가 원고로부터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모두 승계하되 예외적으로 합의에 따라 일정한 근로자의 승계를 배제하고 배제된 근로자의 처우에 관하여는 원고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고용승계 합의를 하였으므로, 참가인2는 원고와 명시적으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시설장 G, 사무국장 H, 회계담당 사무원 I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전원(참가인1 포함)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1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닌 참가인2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D센터 수탁자의 변경과 참가인1의 사용자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2 사이에 D센터에 대한 영업양도가 있었다거나 참가인1에 대한 고용승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와 E구의 D센터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참가인1의 사용자는 여전히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는 한편, 영업양도의 대상은 상인의 조직재산으로서의 영업 또는 상인의 기업활동에 있어서 기업자의 지위이어서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상인의 영업양도에만 적용되므로(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다1560 판결 참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인이 아닌 원고와 참가인2의 D센터 인수·인계에 관하여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전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13923 판결 참조).
원고는 D센터의 설치·운영자가 아니라, D센터의 설치·운영자인 E구와의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D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계약상 정해진 기간과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한 수탁자에 불과하고, 참가인2는 원고의 위탁운영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D센터의 설치·운영자인 E구로부터 새로운 수탁자로 선정되어 E구와의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D센터을 운영하게 된 것일 뿐, 원고와 사이에 D센터의 인적·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D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이 아니다.
참가인2와 원고는 시설장 G, 사무국장 H 및 회계담당 사무원 I를 고용승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D센터 시설장 G, 사무국장 H 및 회계담당 사무원 I를 원고가 운영 중인 다른 시설로 전보발령하였으며, 사회복지사 J과 간호사 K은 각 2016. 12. 12.과 2016. 12. 16.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6. 12. 31. 퇴사하였다. 그런데 2016. 12. 30. 작성된 시설 인수인계서의 시설종사자 현황에는 그 작성 이전에 고용승계하지 않기로 합의한 G, I와 사직서를 제출한 J도 포함되어 있는 점, G도 이 사건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와 참가인2 사이에 명시적으로 고용승계 합의를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2와 원고가 위 시설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고용승계 합의까지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2와 원고가 다른 방법으로 고용승계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D센터 설립 이후 수탁자 변경이 처음 이루어진 것이므로,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간 고용을 승계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참가인1은 원고로부터 D센터 직원 채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D센터의 시설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E구의 위탁운영계약 제14조 제2항은 이 계약이 해지·변경되거나 만료되는 때에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의 직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정하였다.
참가인2가 E구의 D센터 수탁자 공개모집에 수탁운영 신청을 하면서 '기존 근무직원 고용승계 방안(시설장 제외)' 항목에 '본 재단은 D센터 및 F센터를 수탁하는 경우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들을 재고용 계약을 통해 승계함'이라 기재된 시설운영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2가 D센터 수탁자로 선정되어 E구와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면서 위 협약 제5조 제1항에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 등 종사자 신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참가인2가 위탁운영계약의 상대방인 E구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직원의 고용승계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이를 넘어 참가인에게 무조건적인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1이 참가인2로부터 고용승계를 약속받았다거나 고용승계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참가인2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참가인2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없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E구의 D센터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1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D센터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된 2016. 12. 31. 참가인1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참가인1에게 근로기준법상 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참가인1에 대한 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소결론
결국 원고와 E구의 D센터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참가인1의 사용자는 원고라 할 것이고, 원고가 D센터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된 2016. 12. 31.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 없이 참가인1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이호동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