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1은 소외1의 배우자이고, 원고 원고2은 소외1의 딸이다. 소외1은 1970년생으로 2015. 10. 1.부터 ○○상재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장판 판매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소외1은 2016. 11. 2. 거래처에 장판을 배송하러 나간 이후 위 회사로 복귀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19:35경 아산시 선장면 죽산리 이하생략 소재 편의점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밝혀졌다.
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과중한 영업 및 배송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5.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동맥경화, 흡연 등 기존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