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약 35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8. 12. 1. 참가인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이다.
참가인과 참가인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라 한다)이 체결한 2015년도 단체협약<1>(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7. 3. 31. 정년에 이르게 되었다. 단체협약에서는 참가인이 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1년 단위로 재고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촉탁직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으나(단체협약 제28조 제2항), 참가인은 정년이 지난 원고를 재고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원고에 대한 위 재고용 거절을 이하 '이 사건 재고용 거절'이라 한다).
원고는 2017. 5.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12. '단체협약 및 재고용 관행에 따라 원고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재고용을 위한 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이하 '이 사건 적격심사'라 한다)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적격심사표상 총점 63점만을 획득하여 합격기준인 80점에 크게 미달하는 등 참가인이 원고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서울2017부해1082,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8.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17. 10. 11.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7부해800,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고용 거절 사유의 하자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고용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부당한 재고용 거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 관련 주장
최초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는 참가인 운전기사로 근무한 기간 전체를 심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적격심사가 이루어지고, 기존 촉탁직 근로자는 1년마다 재고용 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직전 1년만을 심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적격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최초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인 원고의 경우에는 기존 근무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감점사유를 인정함으로써 더 불리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이전에는 추상적인 방식의 재고용 적격심사만이 이루어졌는데 반해, 이 사건 적격심사는 각 항목별로 점수를 배정하고 원고의 사고내역 내지 위반행위별로 감점을 함으로써 객관적·구체적인 방식으로 적격심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적격심사는 과거보다 더 불리한 방식의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한 문제가 있다.
그 밖에도 이 사건 적격심사표상의 평가항목 중 '근무태도' 항목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고 주관적인 요소에 의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점, 이 사건 적격심사표상의 배점 및 감점 기준은 사안의 경중을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다소 자의적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이 공정한 심사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적격심사에서의 감점사유 관련 주장
이 사건 적격심사표에 기재된 원고 감점내역 중 근무태만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감점내역은 그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등 정당한 감점사유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적격심사 진행의 공정성 등 관련 주장
재고용 대상자들이 재고용을 위한 노사협의회 적격심사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등 이 사건 적격심사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자체도 의심스럽다.
단체협약서 제4조 제2항에서는 노동조합 미가입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표조합의 노조원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위원으로서의 대표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대표위원 중 일부가 참가인 운전기사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적격심사 진행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든다.
이 사건 재고용 거절의 절차상 하자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재고용 거절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은 해고의 사전통지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관계 법령 및 참가인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정년일(2017. 3. 31.)이 다가오자 참가인에게 촉탁직 재고용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은 2017. 3. 24. 참가인 노사협의회의 사용자 대표위원인 C, D, E, F과 근로자 대표위원인 G, H, I, J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적격심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적격심사는 운전자인 원고의 신상기록카드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적격심사 당시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및 원고의 구체적인 평가점수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적격심사 결과 원고의 평가점수는 63점으로 합격기준인 80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고용 거절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적격심사 당시 원고 외에도 K, L, M, N, O의 촉탁직 재고용을 위한 노사협의회 적격심사도 같이 이루어졌는데, 적격심사 결과 K, M만이 합격기준인 80점을 통과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은 모두 합격기준인 80점에 미달하여 재고용이 거절되었다.
한편 M, N은 기존에 이미 정년이 초과하여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었다가 재차 재고용 적격심사를 받은 자들이고, K, L, O, 원고는 2017. 3. 31.자로 정년이 도래하여 이 사건 적격심사 당시 처음으로 촉탁직 재고용 적격심사를 받은 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에게 정당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2014. 1. 1.부터 정년에 도달한 자(기존 정년 초과자로 2014. 1. 1. 이후 재고용된 자 포함)는 1년 단위로 노사협의회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년차까지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참가인은 이러한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실제로 정년이 도래한 참가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재고용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해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7. 3. 31.자로 정년이 도래한 원고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재고용 거절 사유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재고용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고용 거절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 관련 주장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1, 14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에서는 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쳐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적격심사기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구성원에 근로자 대표위원들도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노사협의회에서 적격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이상,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참가인 및 참가인 노사협의회에 일정 정도 재량이 있다고 보인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적격심사 당시 각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배정하고, 사안의 중대성, 피해 정도 등에 따라 감점사유 및 감점수치 등을 세분화한 다음, 심사대상자의 구체적인 사고내역 내지 위반행위별로 감점을 함으로써 객관적·구체적인 방식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각 평가항목 모두 운전기사로서의 업무적합성 등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항목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적격심사 당시 합격기준인 80점을 초과한 근로자들도 있었으므로, 위 적격심사기준이 지나치게 엄격·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평가에는 수치로 계량되는 객관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기업조직에의 융화 정도 등 수치로 계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일부 평가항목에 관하여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급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무평정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31949 판결 참조), 이 사건 적격심사표상의 평가항목 중 '근무태도' 항목이 정성적인 평가항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이 객관성을 잃었다고 할 수도 없다.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3, 6, 을나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처음으로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가 된 원고 및 K은 이 사건 적격심사에서 참가인 운전기사로 근무한 기간 전체 동안의 사고내역 내지 위반행위별로 감점 처리가 된 사실, 기존 촉탁직 근로자로서 재고용 대상자가 된 M는 이 사건 적격심사에서 촉탁직으로 근무하기 전에 발생한 2012. 4. 10.자 승객부상사고에 대하여는 감점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최초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는 참가인 운전기사로 근무한 기간 전체를 심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적격심사가 이루어지고, 기존 촉탁직 근로자는 1년마다 재고용 심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직전 1년만을 심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적격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초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는 모두 동일하게 참가인 운전기사로 근무한 기간 전체를 심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적격심사를 받는 점, 이 사건 적격심사표에 의하면, '재직 중 표창·매스컴보도'는 각 5점의 가점사유로, '재직 중 친절엽서 및 친절전화'는 2점의 가점사유로 되어 있어 그 심사대상기간이 길다고 하여 촉탁직 재고용 심사대상자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위와 같은 방식의 적격심사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을나 제14호증의 3, 을나 제15호증의 3, 을나 제17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노사협의회의 P, Q에 대한 2016. 10. 20.자 촉탁직 재고용 적격심사에서는 각 평가항목별로 적격·부적격 여부만을 판단한 사실, 그 이후 이루어진 R에 대한 2016. 12. 13.자 촉탁직 재고용 적격심사에서부터는 이 사건 적격심사와 마찬가지로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배정하고, 구체적·객관적인 감점사유를 적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참가인 노사협의회가 과거와 달리 2016. 12. 13.자 촉탁직 재고용 적격심사부터는 구체적·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자의적·주관적인 적격심사가 이루어질 여지를 줄인 것이므로, 이를 공정성 및 객관성을 잃은 적격심사기준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적격심사에서의 감점사유 관련 주장
이 사건 제①구체적 감점사유
원고는, 2010년도 11월분 월급을 받을 당시 무사고수당까지 지급받는 등 참가인이 2010. 11. 8.자 추돌사고를 내부적으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이 사건 적격심사의 감점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보험회사인 전국버스공제조합이 2010. 11. 8.자 교통사고를 이유로 피해자 S에게 치료비 등 413,430원을, 참가인에게 자차손해비 488,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참가인은 위 사고 사실을 원고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해놓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이 사건 적격심사는 참가인이 운전기사로서 적합한 업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인 점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이 2010년도 11월분 월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무사고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사고를 이 사건 적격심사의 감점사유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제②, ③구체적 감점사유
원고는, 2014. 10. 31.자 접촉사고 및 2015. 9. 7.자 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 사건 적격심사의 감점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5. 9. 7.자 접촉사고는 참가인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려다가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부딪힌 사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적격심사는 참가인이 운전기사로서 적합한 업무수행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인데다, 대형차량을 운전하는 참가인 운전기사의 사소한 실수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다소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위 각 사고를 이 사건 제②, ③구체적 감점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④구체적 감점사유
원고는, 2015. 9. 13.자 접촉사고는 원고보다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큰 사고이므로, 이를 이 사건 적격심사의 감점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2015. 9. 13.자 접촉사고는 원고가 운전하던 버스와 상대방이 운전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부딪히면서 발생한 사고이고, 위 버스 차량 일부와 상대방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모두 차선에 맞물려있는 상태였던 사실, 원고가 2015. 10. 15. '차로도 좁고 하여 차선이 물린 것을 몰랐다. 더욱 조심하겠다.'는 취지의 2015. 9. 13.자 접촉사고에 관한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및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명확치 않으나, 온전히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과실 역시 적지 아니하므로, 위 사고를 이 사건 제④구체적 감점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이 사건 제⑤구체적 감점사유
원고는, 2017. 3. 9.자 접촉사고의 경우 상대방 차량 운전자 과실도 상당하고, 이 사건 적격심사 당시 상대방 피해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3점이 아닌 5점을 감점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⑤구체적 감점사유는 정당한 감점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7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9.경 교차로 진출 부분이어서 차로변경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차로변경을 하다가, 변경 후 차로에서 주행하던 상대방 차량과 부딪힌 사실, 차량 정비업체는 2017. 7.경 상대방 차량을 수리한 결과 그 수리비를 1,497,447원으로 산정하였고, 참가인은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에 1,341,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적격심사기준에 의하면 참가인 운전기사의 과실 비율에 따라 차등 감점하고 있지도 않는데다, 원고가 차로변경금지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과실이 매우 커서 이를 감점사유로 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비록 이 사건 적격심사가 이루어진 2017. 3. 24. 당시에는 상대방 차량의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그 손해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였고, 위 사고 직후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가 피해차량의 차종, 파손 부위 등을 고려하여 그 손해 추정액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7. 3. 9.자 사고를 이 사건 제⑤구체적 감점사유로 삼아 5점을 감점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⑥구체적 감점사유
원고는, 2012. 9. 30.자 차내승객부상 사고는 술에 취한 승객이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를 감점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버스공제조합의 사고접수보고서 및 공제금지급내역서(을나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 30. 16:15경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선행차량이 정차하자 버스도 정차시켰는데, 차내승객이 전도하여 부상을 입었다. 이에 피해자 T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999,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있다.
그렇다면 위 사고접수보고서 및 공제금지급내역서에 피해자 T이 음주상태에 있었다거나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도 없고, 비록 추석명절이라 하더라도 위 사고시각에 승객이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흔치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2012. 9. 30.자 사고를 이 사건 이 사건 제⑥구체적 감점사유로 삼은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⑦구체적 감점사유
을나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노사협의회는 B.I.S.(버스정보시스템)<3>를 통해 원고가 2017.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시내버스 운행을 하면서 정류장 무정차 및 과속운전을 한 횟수를 파악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무정차 위반횟수가 10회에 이르는 점을 근거로 '운행질서' 평가항목에서 7점을 감점한 사실, 원고의 위 위반횟수는 같은 기간 동안 참가인 소속 운전기사 320여명의 위반횟수와 비교했을 때 10번째로 높은 수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 노사협의회가 이 사건 적격심사의 '운행질서' 항목에서 '7점'을 감점한 구체적·세부적인 기준은 알 수 없긴 하나, 원고의 무정차 위반횟수, 참가인 소속 운전기사 중 원고의 위반횟수 순위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노사협의회의 위와 같은 심사결과가 재량권을 벗어나 그 공정성·객관성을 잃어버렸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B.I.S.를 통해 파악된 원고의 위반행위에 과속운전도 포함됨을 전제로, 내리막 구간에서는 불가피하게 과속을 할 수 밖에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운행질서' 항목에서 감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I.S.를 통해 파악된 원고의 위반행위는 전부 무정차 위반행위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제⑧구체적 감점사유
원고는, 2016. 5. 5.자 끼어들기 금지위반 행위로 인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감점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양천경찰서는 참가인에게 'U 차량이 2016. 5. 5. 00:01경 난곡우체국 사거리 부근에서 끼어들기 금지위반 행위를 한 사실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하니 당시 운전자는 2016. 6. 1.까지 경찰서에 출석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참가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한 참고자료(서울시 e-busnet 운행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2016. 5. 4. 19:23:37부터 같은 날 22:35:55까지만 U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나오므로, 원고가 위 끼어들기 금지위반 행위 일시인 2016. 5. 1. 00:01경 난곡우체국 사거리 부근에서 U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2016. 5. 5.자 끼어들기 금지위반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감점사유로 삼은 이 사건 제⑧구체적 감점사유는 정당한 감점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⑨구체적 감점사유
원고는, 2017. 1. 28.자 진로변경 방법위반 행위로 인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를 감점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을나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양천경찰서는 2017. 2. 2. 참가인에게 'V 차량이 2017. 1. 28. 13:00경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부근에서 진로변경 방법위반 행위를 한 사실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하니 당시 운전자는 2017. 2. 16.까지 경찰서에 출석해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사실, 위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 상단에 '원고가 (2017.) 2. 10. 수령하고 비디오영상을 복사해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7. 1. 28. 13:00경 V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7. 1. 28.자 진로변경 방법위반 행위 일시에 실제로 해당 차량을 운전하였고, 위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까지 수령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위반행위로 인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할 뿐, 위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를 수령하고 관련영상까지 확인하였음에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지 않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7. 1. 28.자 진로변경 방법위반 행위를 이유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7. 1. 28.자 진로변경 방법위반 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제⑨구체적 감점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① 내지 ⑦, ⑨구체적 감점사유는 모두 정당한 감점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제⑩구체적 감점사유에 관하여는 원고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적격심사에서 참가인 측의 재량에 따라 정성적 평가항목인 '근무태도' 항목을 둘 수 있고 참가인 노사협의회의 정성적 평가에 따라 위 '근무태도' 항목에서 5점을 감점한 것을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⑧구체적 감점사유만이 부당한 감점사유에 해당하고, 위 감점사유에 따라 감점된 1점을 더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적격심사에서 받은 평가점수는 64점에 불과하여 합격기준인 80점에 미달하게 된다.
이 사건 적격심사 진행의 공정성 등 관련 주장
이 사건 적격심사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여부
을가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평가항목을 세분화한 다음 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를 하였고, 이 사건 각 구체적 감점사유는 원고의 인사기록카드 등에도 기재된 사유이며, 참가인이 관련 자료들을 구비하여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기도 한 점, ② 이 사건 적격심사표에는 참가인 사용자 대표위원 뿐만 아니라 참가인 근로자 대표위원 4인도 참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단체협약에서도 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만 있을 뿐 재고용 대상자들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적격심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재고용 대상자가 적격심사 진행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재고용 적격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적격심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적격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갑 제4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7. 12. 15.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참가인지부의 위원장 내지 부위원장이던 G이 2012. 11.경 및 2013. 4. 초순경 정규직 운전기사 채용 임무에 관하여 취업희망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배임수재죄의 범죄사실로 G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참가인지부의 간부이던 H이 2012. 12. 초순경부터 2015. 9. 22.경 사이에 정규직 운전기사 채용 임무 내지 촉탁직 재고용 임무에 관하여 취업희망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배임수재죄의 범죄사실로 H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한 사실, G, H은 이 사건 적격심사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단체협약 제4조 제2항에서는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할 때는 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위 단체협약을 체결한 참가인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대표자 내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를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위원으로 선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러나 G, H이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사실은 이 사건 적격심사 기간에 범한 범죄는 아닌 점, 이 사건 적격심사표상의 평가항목 중 '근무태도'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항목은 정량적 평가항목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구체적 감점사유 대부분이 객관적·구체적 사실관계에 기초한 정당한 감점사유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적격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적격심사를 거쳐 결정한 이 사건 재고용 거절은 그 재고용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 사건 재고용 거절의 절차상 하자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하였는데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 위와 같은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한 취업규칙 등이 유효한 이상 그러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그 사유발생일 또는 소정의 일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단체협약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의 정년이 2017. 3. 31. 도래하였고, 이 사건 적격심사 결과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의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결국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2017. 3. 31.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에 따라 정년 도달 및 이 사건 재고용 거절에 관한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고용 거절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