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8817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I.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 A는 1995. 8. 1.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동촌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 B은 2013년 11월경부터 원고 A와 공동으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D은 2009. 12. 31. 원고 A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1>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D은 2016년 1월경 참가인에 가입하였다.

다.

원고 A는 2017. 3. 20. D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라.

참가인과 D은 이 사건 계약해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와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16.'이 사건 계약해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과 D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경북2017부노28).

마.

원고들은 2017. 9. 7., 참가인과 D은 같은 달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3. 위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들과 참가인 및 D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중앙2017부노158, 162(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II.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D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해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D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D의 참가인 가입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해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D을 포함한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카마스터들(이하 '이 사건 카마스터'라 한다)이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이 사건 계약해지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추가로 살펴본다. III. 판단의 기초 1. 관계 법령 ▣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 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 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 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 니한다.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 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 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 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 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 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 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1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2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1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3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관련 판례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 본문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 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 · 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 · 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 ·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등 참조].

3.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1,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E의 판매조직 구성 E는 지점과 판매대리점의 이원적 구조를 활용하여 자동차를 판매한다. 지점은 본사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들을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된다. 반면 판매대리점은 E가 대리점주에게 자동차 판매 위임계약을 통해 판매대리권을 부여한 후 대리점주와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를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된다.

나.

원고들과 E의 판매대리점계약 원고 A는 1995년경 E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E로부터 자동차 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이래, 현재까지 판매대리점계약을 계속 갱신하면서 원고 B과 함께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 A가 2016. 7. 20. E와 체결한 판매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과 이 사건 카마스터의 용역계약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카마스터 F은 원고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이하 원고들과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카마스터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9. 1.경부터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도 있고 작성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D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 라.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 개괄 1) 카마스터의 채용 카마스터의 모집과 채용은 '대리점주의 구인광고 → 대리점주의 근무조건 안내절차를 포함한 면접 → 대리점주 협회와 E 지점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승인 → E의 최종 승인'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대리점주는 입문교육을 수료한 신입카마스터에게 'E'라는 표식이 나타나 있고 카마스터의 사번이 기재된 지점 판매사원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양식의 사원증을 제공한다.

2)

판매업무

가)

외근 이 사건 카마스터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된 업무 수행 형태는 이 사건 대리점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고객을 접촉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나)

당직 당직 근무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외출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대리점 내 자동차전시장에서 고객의 내방을 기다려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당직 근무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대부분의 카마스터가 선호한다.

3)

영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가)

E가 제공하는 것들

(1)

G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고객관리를 위하여 E가 제공한 사내전산망 고객관계관리시스템(G, 이하 'G'라 한다)을 사용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사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G에 로그인하면, 개인 · 법인 고객 및 가망고객(구매예상 고객)의 기본정보, 계약 · 출고 내역, 접촉 내역, 정비 이력,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진행되는 영업 캠페인을 조회할 수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정기점검 고지, 기념일 축하 등을 위해 고객들과 연락하거나 고객을 방문하는 것을 'H 업무'라 하는데, G에는 H 업무 성공 여부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2)

I G에는 고객을 위한 판촉용 물품 구매시스템인 I가 구축되어 있다.

(3)

J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고객 조회, 차량 견적 산출, 재고현황 파악, 전자계약서 작성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J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들이 제공하는 것들

(1)

원고들은 이 사건 대리점에 책상과 전화기, 공용 PC 등을 구입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원고들은 E에 태블릿 PC를 주문하여 이를 수령한 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제공한다. 태블릿 PC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 수행에 사용된다.

(3)

원고들은 E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판촉을 위한 물품을 제공한다.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각종 홍보물도 E의 지원을 받아 원고들이 제공한다.

마.

이 사건 계약해지에 관한 사실

1)

D은 2016. 5. 21. 참가인의 총회에 참석하였다.

2)

참가인은 2016. 9. 9.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근거하여 원고 A에게 교섭과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요구하였다.<3> 3) 원고 A는 2016. 9. 21.부터 2017. 3. 7.까지 D에게 총 7회에 걸쳐 판매실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들이 2016. 9. 21. 이전에 이 사건 카 마스터에게 판매실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적은 없다.

4)

D을 포함한 이 사건 카마스터의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판매실적은 별지 1과 같다.

5)

D은 판매실적 부진으로 E가 주관하는 'K 교육'에 약 6회 참석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를 이유로 D에게 제재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

6)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다른 카마스터들은 D의 잦은 불평과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리점 분위기가 저해되어 D과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이 D과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다른 카마스터들의 불화를 이유로 D에게 제재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

7)

원고들은 2016년 9월말경과 같은 해 10월 중순경 및 같은 해 12월 초순경 D에게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다. IV.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아래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이 원고들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은 판매수당이고,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로부터 얻는 소득,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소득은 원고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소득이며, 원고들이 이 사건 카마스터의 독자적 영업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교차판매<4> 소득 등은 간헐적, 부수적, 경미한 소득에 불과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은 원고들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 시 고객으로 하여금 판매대금 전액을 E의 대표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E는 차종별로 미리 정해진 판매수수료율에 따라 판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판매수수료<5>로 지급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들과 약정한 비율에 따라 원고들로부터 판매수수료 중 85%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다.

2)

이 사건 카마스터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대부분의 시간을 E 차량을 판매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얻은 판매수당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들에게 의존하는 소득 이외의 다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주된 소득으로 하여 생계를 영위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은 원고들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소득

1)

원고들의 주장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중고차판매업자나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를 포함한 E 대리점의 카마스터도 마찬가지로 중고차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중고차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 수수료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자율적인 영업을 통해 얻는 소득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 중 알선 수수료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이 원고들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갑 제5호증의 기재와 갑 제4, 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L 인덕원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로부터 알선 수수료(중고자동차업자나폐차업자에 고객을 알선하는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카마스터 역시 L 인덕원대리점의 카마스터와 마찬가지로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카마스터가 알선 수수료 소득을 얻는 것이 E 또는 원고들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기존 자동차를 처리해 달라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카마스터가 중고 자동차 판매를 알선하거나 폐차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알선 수수료 소득은 이 사건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는 소득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알선 수수료 소득 역시 원고들에게 의존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나)

갑 제5호증의 기재와 갑 제4, 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L 인덕원대리점의 카마스터가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신용카드회사나캐피탈회사에 고객을 알선하는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카마스터 역시 L 인덕원대리점의 카마스터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의 구매는 그 특성상 고객이 고액의 매수대금을 할부 또는 신용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고객이 카마스터에게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의 알선을 요구하거나 카마스터의 알선에 응하는 경우가 많은 점, E 스스로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판매금융 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한 것 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8조 제1항은 'E는 카마스터를 대상으로 판매금융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 지점에서 근무하는 자동차 판매원들도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알선 수수료 소득은 이 사건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는 소득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알선 수수료 소득 역시 원고들에게 의존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다.

교차판매를 통해 얻는 소득

1)

원고들의 주장 L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교차판매를 통해 자동차 브랜드의 종류와 지역을 막론하고 타사 카마스터, 중고차 매매업자와 연합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를 통해 판매수당에 필적할 정도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다. 이는 이 사건 카마스터를 포함한 E 대리점 카마스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과 용역계약상 교차판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차판매는 현실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 있고, 원고들이 이를 적발해내기도 어렵다. 타사 차 판매는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의 가능성을 결정하고, 그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해당하고, 미등록자 실적 수수는 '자신의 책임 아래 다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의 가능성을 결정하고 그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있고, 원고들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이 원고들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13조 제1항은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차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차판매가 적발될 경우 E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1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판촉비와 지원비 축소, 판매대리권의 일시 제한<6>, 판매대리점계약 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 제1항 역시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차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차판매가 적발될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E는 원고들에게 타사 차 판매가 절대적으로 금지됨을 수차례 강조하였고 이 사건 카마스터에 대한 '타사 차 판매 금지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차판매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이 사건 용역계약, E와 원고들의 지시 등에 따라 금지된다.

나)

원고들은, L 인덕원대리점의 카마스터 계좌거래내역(갑 제8호증) 기재와 같이 L 인덕원대리점의 카마스터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수십 회의 교차판매를 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도 같은 기간 비슷한 횟수의 교차판매를 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계좌거래내역과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계좌거래내역에 기재된 소득이 모두 교차판매로 얻은 소득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무엇보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교차판매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설령 L 인덕원대리점의 카마스터와 이 사건 카마스터가 다수의 교차판매를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L 인덕원대리점의 카마스터와 이 사건 카마스터가 타사 카마스터, 중고차 매매업자와 연합하거나 그들을 고용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자동차 판매 현장에서 차량의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특정 회사의 차량 구매를 원하지 않게 되더라도 최초로 접촉했던 특정 회사의 카마스터에게 다른 회사의 차량까지 소개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 카마스터는 장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타사 차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는 점, 카마스터의 미등록자 실적 수수는 자동차 판매회사와 대리점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카마스터가 교차판매를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교차판매가 E와 원고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이 사건 카마스터의 이윤 창출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결국 이 사건 카마스터가 교차판매로 일정한 수입을 올렸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이 원고들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라.

그 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1)

원고들의 주장 L 인덕원대리점의 카마스터 M은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2015년 N로부터 15,753,002원의 사업소득을 얻었고, 카마스터 O은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주식회사P로부터 2013년 210만 원, 2014년 110만 원의 각 사업소득을 얻었으며, 카마스터 Q은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R 주식회사로부터 2015년 403,030원의 사업소득, 주식회사S로부터 2014년 354만 원, 2015년에 108만 원의 각 근로소득을 얻었고, 카마스터 T는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2015년 315,96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이와 같이 L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업이나 근로제공으로 다액의 소득을 얻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카마스터를 포함한 E 대리점의 카마스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이 원고들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카마스터 M, O, Q, T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자동차 판매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업이나 근로제공으로 얻은 소득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무엇보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업이나 근로제공으로 소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카마스터 중 일부가 자동차 판매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업이나 근로제공으로 간헐적인 소득을 얻었더라도 그 소득이 판매수당에 준할 정도로 다액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이 원고들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노무를 제공 받는 원고들이 보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6조, 제9조, 제13조 등에 따라 원고들은 E가 정한 카마스터의 채용 조건, 관리 · 제재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의 내용과 부합한다.

나.

이 사건 카마스터 중 원고들과 용역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F뿐이지만, 카마스터별로 계약 조건이 서로 달랐다거나 위 용역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진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내용은 판매수수료 대비 판매수당의 비율이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모두 원고들로부터 1.5:8.5의 비율로 판매수당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전국의 L 대리점에서 판매수당을 배분하는 방식은 '정률 방식, 정액 방식, 정률+정액 방식, 구간정률 방식' 등으로 다양하고, 매월 일정액을 대리점주에게 지급하는 대신 판매수당 전부를 가져가는 이른바 '지입 카마스터'도 존재하므로, 대리점주가카마스터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원고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다수의 L 대리점에서도 이 사건 대리점과 마찬가지로 판매수당을 정률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다만 그 비율은 1.5:8.5가 아닌 3:7인 것으로 보인다), 지입 카마스터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일부 L 대리점이 정률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판매수당을 배분한다거나 일부 L대리점에 지입 카마스터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인 판매수당을 비롯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은 원고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들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들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이 사건 대리점은 자동차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 소속된 이 사건 카마스터 10여 명은 자동차 판매 영업을 담당한다. 원고들 스스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이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들의 이 사건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 판매 노무를 제공한다.

나.

원고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카마스터는 E에 등록되고 등록된카마스터는 동종 업체에 등록이 금지되므로, 이 사건 대리점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된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이 사건 대리점과 E를 통해 E 판매시장을 포함한 자동차 판매시장에 접근한다.

4.

이 사건 카마스터와 원고들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 전속적인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와 원고들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전속적이다.

가.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었음은 앞서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카마스터가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에 대한 고객 알선과 교차판매 기타 제3자의 사업 참여 등을 통해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앞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카마스터 F의 계약기간은 2년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 제21조는 계약 갱신의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와 원고들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라고 판단된다.

5.

원고들과 이 사건 카마스터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 · 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이 사건 카마스터 사이에는 지휘 ·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차판매업무는 그 특성상 영업방법 등의 제한 없이 카마스터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수행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카마스터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카마스터가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종속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요소는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에 구속될 이유도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영업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 및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카마스터가 창출한 소득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이를 근로관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원고들의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1)

직원배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9조 제3항은 '원고들은 카마스터의 채용 및 직급관리에 있어서 E의 직영 직원 및 동종업계의 기준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근무경력에 따라 E의 승인을 얻어 카마스터의 직급(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근태관리

가)

출퇴근 관리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원고들은 평일 08:30부터 17:30까지 사무실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카마스터의 출퇴근 시간은 어느 정도 강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조회의 실시와 참석 이 사건 대리점에서는 매일 08:30경 조회가 열린 것으로 보인다. 위 조회에서는 상품정보와 업무변경 내용의 전달이 이루어졌고, E의 아침방송이 시청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회의 내용에 더하여 '근태 관리 및 아침조회 실시, 직원 정시 출근 여부관리 바람(체조 실시, 아침방송 청취 등)'이라는 내용의 지역본부 공지사항이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는 조회의 참석이 어느 정도 강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이 제출한 L 대리점주에 대한 각 설문조사결과(갑 제6호증)에는 '카마스터에게 조회와 석회 참석을 강제하지 않았고, 카마스터가 조회나 석회에 불참석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설문조사는 L 대리점주와 카마스터 사이의 법적 분쟁이 시작된 이후인 2017년 9월경에서야 비로소 실시된 설문조사이고, 위 각 설문조사의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각 설문조사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설령 위 각 설문조사결과에 일부 신빙성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각 설문조사결과는 원고들을 포함한 E 대리점주가 아닌 L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위 각 설문조사결과 기재 내용이 이 사건 대리점에 그대로

갑 제6호증)에는 '카마스터에게 조회와 석회 참석을 강제하지 않았고, 카마스터가 조회나 석회에 불참석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설문조사는 L 대리점주와 카마스터 사이의 법적 분쟁이 시작된 이후인 2017년 9월경에서야 비로소 실시된 설문조사이고, 위 각 설문조사의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각 설문조사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설령 위 각 설문조사결과에 일부 신빙성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각 설문조사결과는 원고들을 포함한 E 대리점주가 아닌 L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위 각 설문조사결과 기재 내용이 이 사건 대리점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당직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6조 제1항 제1호는 '원고들은 영업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E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시장을 확보 ·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원고들은 평일 08:30부터 21:00까지, 휴일 09:00부터 18:00까지 전시장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이 위 각 조항에 따라 당직 근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할 유인이 충분한바, 원고들은 이 사건 카마스터의 당직 근무를 통제하는 동시에 판매실적을 높이는 도구로 당직 근무를 활용하였다고 보인다.

3)

업무지시 등

가)

E의 지시 등

(1)

E의 업무지도 E는 정기적인 업무지도를 통해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방법과 판매조건에 관한 업무감사를 하고, 지적사항 발견 시 원고들에게 업무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인센티브 지급중단의 제재를 행하였다.

(2)

U를 통하여 전달된 협조전의 내용 E는 지점과 대리점에 협조전(공문)<7>을 보내는 시스템인 U를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영업방법, 판매조건, 영업(판촉) 관련 지시내용이 포함된 협조전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협조전의 수신처는 '전 지역본부/지점/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고들은 조회 등의 기회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위 협조전의 내용을 그대로 교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표준업무지침 등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는 대리점 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G의 사용이 강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G에 H 업무 성공 여부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주별로 H 업무 대상 고객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력된 고객 접촉내역이 전산상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H 업무의 실시도 어느 정도 이 사 건 카마스터에게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4)

실적이관 지침 이 사건 대리점에도 다른 E 대리점과 마찬가지로 E의 실적이관 지침<8>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적이관 지침은 카마스터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먼저 계약한 카마스터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지만, 실적이관 지침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는 판매조건의 차별화를 통해 다른 카마스터의 고객을 본인의 고객으로 만들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실적이관 지침은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 자율성을 제한하고,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들의 지휘 · 감독하에 놓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원고들의 지시 등과 카마스터의 보고

(1)

지시의 방법 원고들은 조회 등의 기회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였다.

(2)

판매목표의 설정과 촉구 일반적으로 대리점주는 E로부터 월별 · 분기별 판매현황과 판매목표를 하달받고, 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요구받는다. 또한, E는 월별, 분기별, 상· 하반기별, 연별로 전국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달성률, 판매 대수, 판매향상률 등을 지표로 평가하여 지역본부별로 대리점의 순위와 등급을 통보하고, 등급에 따라 대리점 임차비용, 업무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 여기에 판매부진 대리점으로 지정될 경우 대리점주가 판매부진 대리점 회의에 출석하여 부진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카마스터를 어느 정도 지휘 · 감독하여 실적 향상을 꾀할 유인이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3)

영업 관련 지시 원고들은 E로부터 영업 관련 지시, 판촉활동 지시를 받아 다시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영업 관련 지시 등으로 인해 업무상 자율성을 상당 부분 제한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교육

가)

교육방법 이 사건 카마스터에 대한 교육은, 신입 카마스터에 대한 입문교육, 아침방송을 통한 교육, 부진자교육(K 교육, V 교육)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입문교육은 신입 카마스터로서의 기본자질 함양 및 회사에 대한 소속감/애사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 3박 4일간의 집단 숙박교육이다. E의 아침방송에는 신차 정보나 영업조건에 관한 카마스터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가 매월 지정한 '정도판매의 날'에는 특별히 타사 차 판매 금지를 강조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여 달라는 협조전이 원고들에게 발송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E는 판매실적이 부진한 카마스터를 대상으로 집단 숙박교육인 부진자 교육을 실시한다.

나)

교육의 강제성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8조 제4항은 'E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그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원고들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원고들 및 그 직원은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4조 제2항, 제26조 제2항 제5호는 'E는 원고들 또는 그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에 불참한 경우 일정기간 원고들의 판매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연기는 '개인 경조사 발생'에 한정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교육이 실시되거나 각종 지원금의 지급이 보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보낸 협조전에도 교육의 참여가 강제되고 있는 점, E는 대리점별, 개인별교육실시 결과를 취합하여 관리 · 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육 참여는 상당한 정도로 강제되었다고 보인다.

6.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카마스터가 영업활동으로 얻은 금원은 노무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신이 실제로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뿐이고, 고정급 내지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 않다. 판매수당은 용역의 제공 여부 또는 제공한 용역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오로지 판매실적에만 연동되어 지급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들의 이 사건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판매 노무를 제공하는 점, 판매수당은 사전에 정한 조건(차종별 판매수수료율, 판매수수료 배분 비율)에 따라 원고들에게 정기적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가 판매실적을 달성하면 원고들은 그 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판매수당의 근거인 판매실적은 결국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제공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들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이 사건 카마스터의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 ·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7.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들의 자동차 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들과 경제적 · 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카마스터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인 원고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카마스터는 1년에 8,000만 원을 초과하는 판매수당과 수천만 원의 알선 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있어 열악한 사회적 지위에 놓여있지 않으므로 노동3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카마스터가 1년에 8,000만 원을 초과하는 판매수당과 수천만 원의 알선 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있음을 인정할 만 할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이 원고들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고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원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카마스터의 기본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고정급,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아 이 사건 카마스터의 경제적 안정성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계약해지의 위험과 당직 근무 등 노무제공 조건이 악화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8.

소결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D을 포함한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계약해지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V. 이 사건 계약해지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들은 D이 2009. 12. 31. 원고 A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판매실적 부진으로 E가 주관하는 K 교육에 약 6회 참석하였음에도 단 한 번도 내용증명우편으로 D에게 판매실적 개선을 촉구한 적이 없었는데, 참가인이 2016. 9. 9. 교섭을 요구하여 D이 참가인에 가입되어 있음을 인식한 이후에야 비로소 D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판매실적 개선을 촉구한 점, 2 D의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판매실적이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다른 카마스터들에 비해 다소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참가인이 2016. 9. 9. 원고들에게 교섭을 요구하기 이전에 원고들이 판매실적 부진을 이유로 D에게 제재조치를 취한 적은 없는 점, 3 D의 근무태도가 다소 불성실한 것으로 보이고, D과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다른 카마스터들의 사이가 원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참가인이 2016. 9. 9. 원고들에게 교섭을 요구하기 이전에 원고들이D의 근무태도 불성실이나 D과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다른 카마스터들의 불화를 이유로 D에게 제재조치를 취한 적은 없는 점, 4 원고들은 2016년 9월말경부터 같은 해 12월 초순경까지 지속적으로 D에게 참가인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였고, 2016년 10월 중순경 D이 원고 B에게 고용불안 때문에 참가인에 가입하였다고 얘기하자 원고 B은 D에게 누구도 나가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고용불안을 느낄 이유가 무엇이냐고 답변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초순경에는 D이 원고 A에게 참가인에서 탈퇴하면 자동차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것인지 물어보자 원고 A는 D에게 참가인에서 탈퇴하면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해지는 D이 참가인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VI. 결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결국 D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계약해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2.

주문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