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9889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1942.생략생)은 ○○○○ 주식회사에서 채탄부 등으로 근무(1989. 9. 4.경부터 1993. 3. 31.경까지)하다가 2016. 11.경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정밀검사 결과 진폐병형 제1형(1/0), 심폐기능 정상(F0), 합병증 비활동성 폐결핵(tbi)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판정을 받았다.

나.

소외1은 2017. 3. 21. 객혈을 한 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에 입원하였고 그 이후 객혈이 지속되어 oo대학교병원을 거쳐 2017. 3. 25.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지만 2017. 4. 15. 02:54경 사망(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하였다. ○○대학교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원인은 직접사인으로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직접사인의 원인으로 '미만성폐포출혈, 폐색전증'이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8.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