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4. 4.경부터 ○○○○ 주식회사 소속으로 거제시 소재 ○○○○○○ 주식회사 내 급식과에서 근무하면서 전처리, 조리, 배식 등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6. 1. 13.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건 부분파열, 우측 어깨 와순파열, 우측 및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척골신경손상,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1. 22. 이 사건 승인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어깨, 팔꿈치, 손목 등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21년 9개월 이상 수행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7. 8. 17.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상 추가상병에 해당하는 특이소견이 없으므로 추가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1.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7. 12. 28.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 소견상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원고는 위 심사청구 과정에서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 신청의 상병명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추가상병의 변경은 불가능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에 관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을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