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7.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5. 11. 문경시 이하생략에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이라 한다).
원고는 2016. 6.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에 따라 진찰 요구를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다(이하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라고만 한다). 원고의 청력은 위 검사결과 다음과 같이 좌측 약 58dB, 우측 약 65dB로 측정되었다.
검사 회차 검사일자(2017년)구분 주파수(Hz)별 청력역치 청력역치 평균값
5001,0002,000 4,000
1 5. 11. 좌 45 60 85 90 70.8
우 55 50 60 75 58.3
2 5. 15. 좌 40 55 80 85 65.8
우 60 40 65 80 58.9
3 5. 24. 좌 40 60 80 75 65.8
우 60 45 60 90 60
피고는 2017. 9. 29.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