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11. 19.부터 2015. 2. 1.까지, 2015. 10. 1.부터 2017. 7.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용접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다(다만, 위 전체 근무기간에는 원고가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과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7. 7. 5. 08:20경 위 회사 사업장에서 일하던 중 적재 선반으로 사용할 철 구조물에 무게 15kg 상당의 철판을 끼워 넣으려고 들어 올리는 순간 양측 무릎 부위의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곧바로 부천시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MRI 검사를 받는 등 진료를 받았으며, 그 결과 2017. 7. 11. 위 병원에서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2017. 7. 18.경 피고에게 '좌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달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원발성 무릎 관절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1.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