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1.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7. 4. 22.까지 건설공사 수주 및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3. 23. ‘고칼륨혈증, 대사성산증, 당뇨병성신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11. 1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3.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과도한 음주와 흡연으로 개인의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당뇨병성신증’이 발생하였고 그 합병증으로 ‘고칼륨혈증’, ‘대사성산증’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원고의 작업환경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유해요인이 없고, 원고가육체적으로 고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14. 8. 1.부터 2015. 6. 30.까지)의 의무기록지상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육체적 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8. 8. 31. 기각되었다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