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1. 30. 원고와 B노동조합 및 C 주식회사 사이의 중앙2017공정16/부노170(병합)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련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중앙2017공정16/부노170(병합)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D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1. 6. 30. 전국의 D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2011. 7. 4. C 사업장에 원고의 하부 단체인 C 분회(이하 '원고 분회'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C 사업장에는 원고 분회 이외에도 기업 단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과 'C노동조합'이 있다. 원고 분회와 B노동조합 및 C노동조합의 설립일과 2017년 6월 기준 조합원 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B노동조합은 2016. 5. 13., 원고 분회는 2016. 5. 18., C노동조합은 2016. 5. 20. C에 각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어 2016. 8. 1. B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었다.
B노동조합은 2017. 3. 20. C와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C는 2001년부터 B노동조합에 약 6.61m²(약 2평) 넓이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으나, 원고 분회와 C노동조합에게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원고 분회는 C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요청하지 않다가 2017. 6. 5.에서야 비로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C는 같은 달 13. 원고 분회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할 만한 장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C는 2001년부터 B노동조합에 대해 조합비 일괄공제를 실시하였으나, 원고 분회와 C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조합비 일괄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원고 분회는 C에 조합비 일괄공제 실시를 요청하지 않다가 2017. 6. 5.에서야 비로소 조합비 일괄공제 실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C는 같은 달 13. 원고 분회에 '이 사건 단체협약 제32조 단서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B노동조합과 노동조합 간 협의를 거친 후 B노동조합이 요구를 하면 조합비 일괄공제를 실시한 것이니 먼저 B노동조합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회신을 하였다.
원고는 'C가 B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원고 분회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4 제1항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C가 원고의 조합비 일괄공제 실시 요청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17. 6.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B노동조합과 C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18. B노동조합과 C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C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의 시정신청과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경기2017공정1/부노42(병합)].
원고는 2017. 9.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3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7공정16/부노170(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련
B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원고 분회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C가 B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원고 분회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원고 분회의 조합비 일괄공제 실시 요청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장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련
원고 분회와 B노동조합은 C 사업장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사용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점을 고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받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C 사업장에는 원고 분회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할 만한 장소가 없고, 원고 분회는 필요할 경우 C로부터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임시로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B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원고 분회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C가 B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원고 분회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원고 분회의 조합비 일괄공제 실시 요청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관련 법리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9조의4 제1항). 공정대표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함과 아울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 미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에게 그 주장·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에게는 특별한 사정 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만을 부여하였다면, 이는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40655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C 사업장에는 본관 건물과 컨테이너 2동(좌측 컨테이너와 우측 컨테이너) 및 창고 건물이 설치되어 있다.
본관 건물에는 C 소속 근로자들의 휴식과 이들에 대한 교육 등에 활용되는 다목적 공간인 '교양실'이 조성되어 있다.
좌측 컨테이너는 C의 전무 E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우측 컨테이너는 C가 소유하고 있다. 우측 컨테이너에는 벤치프레스와 샌드백 등 운동기구가 비치되어 있으나 평소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근로자들이 위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없고, C의 사장 등 소수 인원만이 가끔 위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C는 타이어 등 비품들을 창고 건물에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14, 16, 18호증의 각 영상, 갑 제15, 2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C가 B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원고 분회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 분회를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사무실은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상담 등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소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할 장소를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다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비교하여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 노동조합에게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 사무실의 기능은 안정적이고 상시적인 공간에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므로, 필요할 때마다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임시로 제공하는 것만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없다.
피고는 C 사업장이 매우 협소하여 원고 분회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할 만한 장소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는 B노동조합에 약 6.61m² 넓이의 장소만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원고 분회에도 비슷한 넓이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회피할 수 있었다. C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우측 컨테이너에는 운동기구가 비치되어 있으나 평소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근로자들이 위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없고 C의 사장 등 소수 인원만이 가끔 위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사실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위 운동기구를 치워 약 6.61m²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C는 원고 분회에 우측 컨테이너 중 일부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하지 않았다.<1>
이에 대하여 C의 전무인 E은 이 법원에서, C의 부장 F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타이어 등 비품들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우측 컨테이너에 이를 가져다 놓고 있으므로 우측 컨테이너가 사실상 방치된 장소라고 볼 수 없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C는 타이어 등 비품들을 주로 창고 건물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간혹 창고 건물에 보관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임시로 우측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우측 컨테이너 사용이 상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간혹 타이어 등 비품들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도 우측 컨테이너 중 약 6.61m²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이를 가져다 놓으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타이어 등 비품들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할 경우 우측 컨테이너에 이를 가져다 놓는다는 사정은 우측 컨테이너 중 일부를 원고 분회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공정대표의무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에 의해 강제되는 법적 의무이므로, 노동조합 사이에 사용자가 제공하는 유일한 노동조합 사무실을 어떤 노동조합이 사용할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분회와 B노동조합 사이에 B노동조합만이 C로부터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받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C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 사무실 관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C가 B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원고 분회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 분회를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C에게 원고 분회와 B노동조합을 차별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분회는 C가 B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원고 분회에게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C에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요청하지 않다가 2017. 6. 5.에서야 비로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을 요청하였는바, C는 그 동안의 관행과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B노동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 분회를 차별하는 것임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 사업장이 매우 협소하였으므로, C가 원고 분회에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할 만한 장소가 없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던 점, ③ C가 사업장을 옮겨 여유공간이 확보될 경우 원고 분회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에게 원고 분회와 B노동조합을 차별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조합비 일괄공제 관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분회가 2017. 6. 5. C에 조합비 일괄공제 실시를 요청하자, C는 같은 달 13. 원고 분회에 '이 사건 단체협약 제32조 단서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인 B노동조합과 노동조합 간 협의를 거친 후 B노동조합이 요구를 하면 조합비 일괄공제를 실시한 것이니 먼저 B노동조합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회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위와 같은 회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C에게 원고 분회와 B노동조합을 차별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32조 단서는 C에게 조합비 일괄공제와 관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인 B노동조합과 우선적으로 상의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불과하고 B노동조합에게만 조합비 일괄공제의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닌 점, ② C의 2017. 6. 13.자 회신은 원고 분회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인 B노동조합과 조합비 일괄공제에 관해 협의를 해 보라는 권고적 의미의 회신이지 B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고 분회에 대한 조합비 일괄공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종국적 의사표시가 담긴 회신이 아닌 점, ③ C는 원고 분회에 대한 조합비 일괄공제를 실시하기 위해 2017. 7. 11. 원고 분회에 조합원의 조합비 공제 개별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 분회가 2017. 10. 6. 조합원의 조합비 공제 개별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2017년 9월분부터 원고 분회에 대한 조합비 일괄공제를 실시하고 있는 점, ④ C와 B노동조합은 2017. 8. 29.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이 사건 단체협약 제32조를 '회사는 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을 기발생된 급료에서 우선 공제하여 지급하고 공제를 원하는 근로자는 사무실에 비치한 조합비 공제 개별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노조위원장은 매월 급여일 5일 전까지 회사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C에게 원고 분회와 B노동조합을 차별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C가 B노동조합에게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원고 분회에게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 분회를 차별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29조의4 제1항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C가 원고 분회의 조합비 일괄공제 실시 요청을 거부한 것 역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에 따른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련 부분만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