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6. 13. 선고 2018구합583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5. 1. 13.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12. 8. 주식회사 C(이하 'C')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2015. 1. 14. 원고로 전적하여 콘텐츠사업 총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5. 31.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다.

참가인은 2017. 8. 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0. 10. '원고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1.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5.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원고와 C는 법적·회계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법인인데도 이와 달리 원고를 C와 함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이 사건 해고는 경영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반하여 위법하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4. 12. 8. C에 입사하여 'A 콘텐츠사업 총괄'로 근무하던 중 원고가 설립된 직후인 2015. 1. 14. 원고로 전적하여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다.

2)

원고와 C 사이에서 2016. 5. 28.자로 업무지원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2017. 5. 30. 참가인에게 2017. 5. 31.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하였다.

4)

원고는 2017. 6. 30. 참가인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합계 11,030,946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의 2017. 5. 급·상여대장에 나타난 근로자는 참가인, D, E, F 등 4명이고, 같은 시기 C의 서류에 나타난 근로자 수는 12명이다. 그밖에 2017. 5. 과 근접한 시기 원고와 C의 근로자 수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6)

원고와 C는 같은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원고와 C 사이에는 원고가 2016. 6. 16. C에게 사무실의 일부[성남시 분당구 G건물, H호]를 차임 월 200만 원에 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7)

원고의 상업등기부상 등기된 목적 중 주요한 것은 "광고제작, 광고대행업, 소프 트웨어 자문, 개발, 공급 및 판매업, 공연기획, 이벤트사업, 전자상거래 및 전자출판업,온라인 정보제공업, 지식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공급업, 정보처리시스템 개발 및 정보 서비스업" 등이고, C의 상업등기부상 등기된 목적 중 주요한 것은 "정보통신조사 분석 및 컨설팅, 콘텐츠 제공업, 전자상거래업, 컴퓨터관련 응용서비스업, 정보통신분야의 연구, 개발 및 교육사업, 학술 연구 용역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광고대행업" 등이다.

8)

C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I(대표이사, 지분율 약 57.14%), J(지분율 20%), K(지분율 10%), L(지분율 10%), M(지분율 약 2.86%) 등 5명이다. 원고의 주주명부상 주주는 97명으로서, 그 중에는 I(대표이사, 지분율 약 46.25%), J(지분율 2% 이상), K(지분율 약 2.97%), M(지분율 약 2.55%)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9 내지 11, 17, 21호증,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8, 13호증, 을가 제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C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형식상 별개의 법인으로 경영되고 있으나, 그 경영주체가 동일하고, 그 근로자들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경영주체와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C를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C의 근로자 수 합계는 2017. 4.부터 2017. 6.까지 계속하여 14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1)

원고와 C의 대표이사는 I으로 동일하고, 부사장 역시 N으로 동일하다(2017. 5. 원고의 주주 간담회 자료에도 N이 원고의 부사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와 C의 주식 중 상당 부분을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C의 대표이사인 I이 소유하고 있다. 또한, C의 주주명부상 주주 5인 중 4인이 원고의 주주에 포함되어 있고, 위 4인의 원고에 대한 지분율은 50%가 넘는다. C는 2015. 2. 6. O 주식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C가 원고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기하였다.

3)

원고는, 원고와 C의 사업목적이나 수익구조가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C의 상업등기부상 등기된 목적 중 상당 부분이 겹치거나 유사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원고와 C는 동일한 사무실과 사무기기를 사용하였고, 원고의 근로자들과 C의 근로자들이 모두 포함된 전화번호부가 작성되었다.

5)

C의 회계 담당직원인 P가 원고의 회계 업무까지 처리하였고, C의 디자인 담당직원인 Q가 원고의 디자인 관련 업무까지 처리하였다. P는 원고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는 명함과 C 소속으로 되어 있는 명함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원고의 연말정산 업무처리를 전담하였다. P가 참가인에게 교육진행 및 시험, 처리해야 할 과제와 관련하여 발송한 이메일이 존재한다.

P는 2016. 10. 18. 거래처에 본인을 원고의 회계 담당자인 것처럼 기재한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또한, Q는 2017. 5. 29. 거래처에 "안녕하세요, A입니다."로 시작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C와 사이의 2016. 5. 28.자 업무지원 계약에 따라 P와 Q가 간헐적으로 원고의 업무를 지원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의 회 계 업무와 디자인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던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참가인은 2014. 12. 4. C에 입사하면서 담당업무를 'A 콘텐츠사업 총괄'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원고로 전적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5. 1. 14. 원고로 전적된 이후에도 동일한 근무장소에서 동일한 직책 및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이 2016. 8. 23., 2016. 8. 24., 2016. 8. 29. 각 본인을 'C의 콘텐츠이사'로 표기하여 거래처에 발송한 이메일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근로자인 참가인은 전적 전후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경영주체와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C의 근로자들인 Q, R, S, T, U, V, W가 작성한 각 진술서(갑 제20호증)는, 위 사람들이 원고의 근로자들과 교류를 하지 않아 이름이나 직무를 잘 모른다는 내용이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 및 위 각 진술서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다.

라.

이 사건 해고의 부당성

1)

합의해지 여부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는 2017. 5. 31. 참가인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리해고 요건의 준수 여부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정리해고의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 스스로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당하다.

마.

소결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