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2. 6. 선고 2018구합60922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2. 2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및 D 사이의 2017부노221, 222(병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A이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2. 2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및 D 사이의 2017부노221, 222(병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A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A은 2000. 5. 24.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F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 B는 2009. 11. 30.부터 원고 A과 공동으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D은 2015. 7. 1. 원고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카마스터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일컫는다. 원고들과 피고는 카마스터라는 명칭을 상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도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들을 카마스터로 지칭하기로 한다)로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D은 2015. 10.경 참가인에 가입하였다.

다.

참가인과 D은 원고 A이 D에게 참가인의 탈퇴를 종용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4호가 정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 동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A이 D을 당직근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가 정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7. 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노49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1. 15.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인 D에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본 다음 원고 A이 D에게 참가인의 탈퇴를 종용한 것은 참가인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참가인과 D의 이 부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원고 A이 D을 당직근무에서 배제시킨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참가인과 D의 이 부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아래와 같은 판정을 하였다(초심판정서는 원고 A을 '이 사건 사용자'로, D을 이 사건 근로자'로, 참가인을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 지칭하였다).

라.

참가인과 D은 위 초심판정 중 당직근무 배제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2017. 12. 19.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노221호로, 원고 A은 위 초심판정 중 탈퇴 종용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2017. 12. 26.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노222호로 각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병합한 후 2018. 2. 22.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다(위 재심판정은 재심 신청인 겸 피신청인인 사용자를 원고 A 외에 원고 B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당사자표시 부분 및 이유에서 원고들을 모두 '이 사건 사용자'로 지칭하였다, 이하 위 재심판정 중 사용자 측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B의 단독 주장 참가인과 D은 원고 A만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역시 원고 A만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초심판정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과 D이 구제신청한 범위를 넘어 원고 B까지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들의 공통 주장 D을 포함한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카마스터(이하 '이 사건 카마스터'라 한다)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 A이 D에 대하여 한 참가인에서의 탈퇴 종용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원고 A이 D에게 참가인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한 적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B는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 신청인 겸 피신청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은 그 주문의 명확성도 없으므로, 재심 신청인 겸 피신청인인 사용자에 원고 A 외에원고 B도 포함시킨 다음 그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사용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82조 제1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84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5조 제1항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제89조 제2호는 제85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제90조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뿐만 아니라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위반한 사용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 내지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범위를 함부로 확대·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을나 제8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의 사용자 란에 이 사건 대리점의 대표자로 원고 A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참가인 또는 D이 원고 B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삼았다고 볼 수 없다.

다)

설령 참가인 또는 D이 원고 A 외에 원고 B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서의 주문과 이유에 모두 원고 A만을 사용자(피신청인)로 하여 원고 A에 대하여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행위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을 하였을 뿐 원고 B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 B에 관한 판정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 B를 초심판정의 당사자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또한 원고 A에 대한 구제명령의 효력이 그 내용상 원고 B에게도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원고 B를 초심판정에 재심신청의 이익을 가지는 자라고 볼 수도 없다.

라)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작성하며 D과 참가인의 재심신청취지를 초심판정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직근무 배제 부분만을 다투는 것으로 정리하고, 사용자의 재심신청취지를 초심판정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참가인에서의 탈퇴 종용 부분에 대하여 원고 A만이 재심신청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스스로도 원고 B는 재심 과정에서 참가인에서의 탈퇴 종용 부분과 관련해서 D과 참가인으로부터 재심 피신청인으로 지목된 바 없고 또 그 스스로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한 바도 없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마)

설령 원고 B가 자신이 초심판정의 당사자로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어떠한 경위에서 스스로 재심신청을 한 바 있더라도, 앞서 보듯이 원고 B는 초심판정에 재심신청의 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원고 B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어야 한다고 보인다. 반면 D과 참가인이 원고 B를 참가인에서의 탈퇴 종용 부분과 관련하여 재심 피신청인으로 지목하였더라도, 앞서 보듯이 초심판정에 원고 B에 대한 아무런 판정이 없는 이상 중앙노동위원회로서는 경기지방노동원회로 하여금 누락된 일부 판정을 진행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스스로 원고 B와 관련하여 D과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거나 원고 B에게 별도의 구제명령을 하는 등의 판정을 직접 하였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 A만을 '이 사건 사용자'로 지칭한 후 주문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D에게 참가인의 탈퇴를 종용한 것은 참가인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즉시 초심판정의 취지에 관한 공고문을 게시하라'는 구제명령의 판정을 하였는데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서에 원고들을 모두 '이 사건 사용자'로 지칭한 후 주문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을 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적법한 조치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와 같이 편의적인 판정을 함으로 인하여 '재심신청 기각으로써 초심판정이 원고 A만을 상대로 하여 한 부당노동행위의 인정 및 그에 대한 구제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는지', '원고들을 모두 이 사건 사용자로 지칭함으로써 초심판정 주문상 부당노동행위 주체이자 구제명령 대상자로 기재된 이 사건 사용자에 원고 B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는지' 등 그 취지를 불분명하게 하고 그 어떠한 취지라도 그에 따른 결론을 부당하게 하여(전자의 취지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 당사자로 새로 취급한 원고 B에 대하여 사실상 아무런 판정을 하지 아니하는 모순적인 결론에 이르고, 후자의 취지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별도의 판정 없이 재심신청 기각으로 유지하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주문을 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한다), 원고 B의 입장에서 형사처벌의 기초가 될지 모르는 부당노동행위 및 그 구제명령에 관한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2)

설령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 B를 재심 신청인 겸 피신청인인 사용자로 파악하고 사용자 측 재심신청 기각이라는 주문에 의하여 그에 대하여도 참가인에서의 탈퇴 종용이라는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내지 구제명령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는 판정을 하는 데에 위와 같은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 B가 D에 대하여 참가인에서의 탈퇴종용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 B가 D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정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위법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은, 원고 B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A에 관한 부분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E의 판매조직 구성과 판매대리점의 카마스터 채용 E는 지점과 판매대리점의 이원적 구조를 활용하여 자동차를 판매한다. 지점은 본사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들을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된다. 반면 판매대리점은 E가 대리점주(대리점 대표)에게 자동차 판매 위임계약을 통해 판매대리권을 부여한 후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 중개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를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된다.

나)

원고 A과 E 사이의 판매대리점계약 원고 A은 2000년경 E와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E로부터 자동차 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위임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원고 A이 2016. 6. 14. E와 체결한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판대매리점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 A과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용역계약 G는 원고 A 등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이하 원고 A 등과 이 사건 카마스터들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0. 27.경부터 이 사건 카마스터로 근무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원고 A 등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도 있고 작성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D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업무 개괄

(1)

카마스터의 채용 카마스터의 모집과 채용은 '대리점주의 구인광고 → 대리점주의 근무조건 안내절차를 포함한 면접 → 대리점주 협회와 E 지점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승인 → E의 최종 승인'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대리점주는 입문교육을 수료한 신입 카마스터에게 'E'라는 표식이 나타나 있고 카마스터의 사번이 기재된 지점 판매사원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양식의 사원증을 제공한다.

(2)

판매업무

(가)

외근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주된 업무 수행 형태는 이 사건 대리점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고객을 접촉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나)

당직 당직 근무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외출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대리점 내 자동차 전시장에서 고객의 내방을 기다려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당직 근무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대부분의 카마스터가 선호한다.

(3)

영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가)

E가 제공하는 것들 1 H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고객관리를 위하여 E가 제공한 사내전산망 고객관계관리시스템(H, 이하 'H'라 한다)을 사용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사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H에 로그인하면, 개인·법인 고객 및 가망고객(구매예상 고객)의 기본정보, 계약·출고 내역, 접촉 내역, 정비 이력,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진행되는 영업 캠페인을 조회할 수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정기점검 고지, 기념일 축하 등을 위해 고객들과 연락하거나 고객을 방문하는 것을 'I 업무'라 하는데, H에는 I 업무 성공 여부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2 J H에는 고객을 위한 판촉용 물품 구매시스템인 J가 구축되어 있다. 3 K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고객 조회, 차량 견적 산출, 재고현황 파악, 전자계약서 작성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K를 사용하였다.

(나)

원고 A이 제공하는 것들 1 원고 A은 이 사건 대리점에 책상과 전화기, 공용 PC 등을 구입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원고 A은 E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판촉을 위한 물품을 제공한다.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각종 홍보물도 E의 지원을 받아 원고 A이 제공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나 제4 내지 7, 26, 55, 62 내지 64, 8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는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 본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특정 사업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아래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5 내지 7호증, 을나 제6, 8 내지 14, 16 내지 20, 23 내지 38, 40, 41, 43 내지 61, 64 내지 69, 73, 80, 8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소득이 원고 A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주요 소득은 판매수당이고,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로부터 얻는 소득,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소득은 원고 A에게 의존하고 있는 소득이며, 원고 A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독자적 영업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교차판매(E 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들은 일반적으로, E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다른 회사의 카마스터를 통해 E 차량을 판매하고 대리점주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다른 회사의 카마스터에게 지급하는 것을 '미등록자 실적 수수'로, 다른 회사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E 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 다른 회사의 차량을 판매하고 대리점주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E 대리점의 카마스터에게 지급하는 것을 '타사 차 판매'라고 부르면서, '미등록자 실적 수수'와 '타사 차 판매'를 '교차판매'라는 상위개념으로 통칭하고 있다. 이하에서도 '미등록자 실적 수수', '타사 차 판매', '교차판매'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소득 등은 간헐적, 부수적, 경미한 소득에 불과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소득은 원고 A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 A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자동차 판매 시 고객으로 하여금 판매대금 전액을 E의 대표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E는 차종별로 미리 정해진 판매수수료율에 따라 판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 A에게 판매수수료(이하에서는 개념의 혼동을 막기 위해 자동차 판매의 결과 원고 A이 E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을 '판매수수료'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원고 A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을 '판매수당'으로 지칭한다)로 지급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원고 A과 약정한 비율에 따라 원고 A으로부터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지급받는다. 2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대부분의 시간을 E 차량을 판매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얻은 판매수당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원고 A에게 의존하는 소득 이외의 다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주된 소득으로 하여 생계를 영위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소득은 원고 A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소득 1 원고 A의 주장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중고차판매업자나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을 포함한 E 대리점의 카마스터도 마찬가지로 중고차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중고차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알선 수수료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자율적인 영업을 통해 얻는 소득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소득 중 알선 수수료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소득이 원고 A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갑 제8,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 인덕원대리점의 카마스터가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로부터 알선 수수료(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에 고객을 알선하는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 역시 L 인덕원대리점의 카마스터와 마찬가지로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알선 수수료 소득을 얻는 것이 E 또는 원고 A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기존 자동차를 처리해 달라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중고자동차 판매를 알선하거나 폐차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알선 수수료 소득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는 소득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알선 수수료 소득 역시 원고 A에게 의존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다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갑 제8,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 인덕원대리점의 카마스터가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에 고객을 알선하는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 역시 L 인덕원대리점의 카마스터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동차의 구매는 그 특성상 고객이 고액의 매수대금을 할부 또는 신용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고객이 카마스터에게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의 알선을 요구하거나 카마스터의 알선에 응하는 경우가 많은 점, E 스스로도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판매금융 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8조 제1항은 'E는 카마스터를 대상으로 판매금융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 지점에서 근무하는 자동차 판매원들도 신용카드 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알선 수수료 소득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는 소득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알선 수수료 소득 역시 원고 A에게 의존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다)

교차판매를 통해 얻는 소득 1 원고 A의 주장 L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교차판매를 통해 자동차 브랜드의 종류와 지역을 막론하고 타사 카마스터, 중고차 매매업자와 연합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를 통해 판매수당에 필적할 정도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다. 이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을 포함한 E 대리점 카마스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과 용역계약상 교차판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차판매는 현실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 있고, 원고 A이 이를 적발해내기도 어렵다. 타사차 판매는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의 가능성을 결정하고, 그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해당하고, 미등록자 실적 수수는 '자신의 책임 아래 다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의 가능성을 결정하고 그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있고, 원고 A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소득이 원고 A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13조 제1항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교차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교차판매가 적발될 경우 E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13조 제2항,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원고 A에게 판촉 비와 지원비 축소, 판매대리권의 일시 제한(이 사건 대리점에 대한 판매대리권 일시 제한의 제재는 동일한 효과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그대로 전가된다), 판매대리점계약 해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 제1항 역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교차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교차판매가 적발될 경우 원고 A은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E는 원고 A에게 타사 차 판매가 절대적으로 금지됨을 수차례 강조하였고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 대한 '타사 차 판매 금지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교차판매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이 사건 용역계약, E와 원고 A의 지시 등에 따라 금지된다. 나 원고 A은, L 인덕원대리점의 카마스터 계좌거래내역(갑 제12호증) 기재와 같이 L 인덕원대리점의 카마스터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수십 회의 교차판매를 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도 같은 기간 비슷한 횟수의 교차 판매를 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계좌거래내역과 그 밖에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계좌거래내역에 기재된 소득이 모두 교차판매로 얻은 소득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무엇보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교차판매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설령 L 인덕원대리점의 카마스터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다수의 교차판매를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L 인덕원대리점의 카마스터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타사 카마스터, 중고차 매매업자와 연합하거나 그들을 고용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자동차 판매 현장에서 차량의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특정 회사의 차량 구매를 원하지 않게 되더라도 최초로 접촉했던 특정 회사의 카마스터에게 다른 회사의 차량까지 소개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 카마스터는 장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타사 차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는 점, 카마스터의 미등록자 실적 수수는 자동차 판매회사와 대리점주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교차판매를 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교차판매가 E와 원고 A의 이익과 무관하게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이윤 창출만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결국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교차판매로 일정한 수입을 올렸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소득이 원고 A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라)

그 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1 원고 A의 주장 L 인덕원대리점의 카마스터 M은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2015년 N로부터 15,753,002원의 사업소득을 얻었고, 카마스터 Q은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주식회사 P로부터 2013년 210만 원, 2014년 110만 원의 각 사업소득을 얻었으며, 카마스터 Q은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R 주식회사로부터 2015년 403,030원의 사업소득, 주식회사 S로부터 2014년 354만 원, 2015년에 108만 원의 각 근로소득을 얻었고, 카마스터 T는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2015년 315,96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이와 같이 L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업이나 근로제공으로 다액의 소득을 얻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을 포함한 E 대리점의 카마스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소득이 원고 A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카마스터 M, O, Q, T가 원고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자동차 판매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업이나 근로제공으로 얻은 소득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무엇보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자동차 판매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업이나 근로제공으로 소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카마스터들 중 일부가 자동차 판매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업이나 근로제공으로 간헐적인 소득을 얻었더라도 그 소득이 판매수당에 준할 정도로 다액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소득이 원고 A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노무를 제공 받는 원고 A이 보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들과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은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6조, 제9조, 제13조 등에 따라 원고 A은 E가 정한 카마스터의 채용 조건, 관리·제재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계약

이 사건 카마스터들 중 일부가 자동차 판매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업이나 근로제공으로 간헐적인 소득을 얻었더라도 그 소득이 판매수당에 준할 정도로 다액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소득이 원고 A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노무를 제공 받는 원고 A이 보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들과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은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6조, 제9조, 제13조 등에 따라 원고 A은 E가 정한 카마스터의 채용 조건, 관리·제재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의 내용과 부합한다.

(나)

이 사건 카마스터들 중 원고와 용역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G뿐이지만, 카마스터별로 계약 조건이 서로 달랐다거나 위 용역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내용은 판매수수료 대비 판매수당의 비율이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모두 원고 A으로부터 동일한 비율의 판매수당을 지급받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인 판매수당을 비롯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은 원고 A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원고 A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 A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원고 A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 A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이 사건 대리점은 자동차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 소속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자동차 판매 영업을 담당한다.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업무이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원고 A의 이 사건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 판매 노무를 제공한다.

(나)

원고 A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E에 등록되고 등록된 카마스터는 동종 업체에 등록이 금지되므로, 이 사건 대리점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된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이 사건 대리점과 E를 통해 E 판매시장을 포함한 자동차 판매 시장에 접근한다.

(4)

이 사건 카마스터들과 원고 A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과 원고 A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전속적이다.

(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원고 A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었음은 앞서 판단하였다. 원고 A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에 대한 고객 알선과 교차판매 기타 제3자의 사업 참여 등을 통해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을 하나, 앞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 A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카마스터 G의 계약기간은 2년이고, 이 사건 용역계약 제21조는 계약 갱신의 근거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들과 원고 A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라고 판단된다.

(5)

원고 A과 이 사건 카마스터들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 지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과 이 사건 카마스터들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차 판매업무는 그 특성상 영업방법 등의 제한 없이 카마스터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수행된다. 원고 A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A에게 종속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요소는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에 구속될 이유도 없다. 원고 A은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영업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 및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창출한 소득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이를 근로관계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원고 A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1 직원배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9조 제3항은 '원고 A은 카마스터의 채용 및 직급관리에 있어서 E의 직영 직원 및 동종업계의 기준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A은 근무경력에 따라 E의 승인을 얻어 카마스터의 직급(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근태관리 가 출퇴근 관리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0조 제1항 제1호는 '원고 A은 평일 08:30부터 17:30까지 사무실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출퇴근 시간은 어느 정도 강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조회의 실시와 참석 이 사건 대리점에서 매일 08:30경 열린 조회에서는 상품정보 및 업무변경 내용의 전달이 이루어졌고, E의 아침방송이 시청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조회의 내용에 더하여 지역본부 공지사항(을나 제10호증)의 '근태 관리 및 아침조회 실시, 직원 정시출근 여부 관리 바람(체조 실시, 아침방송 청취 등)'이라는 기재까지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는 조회의 참석이 어느 정도 강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 A이 제출한 L 대리점주에 대한 각 설문조사결과{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에는 '카마스터에게 조회와 석회 참석을 강제하지 않았고, 카마스터가 조회나 석회에 불참석하더라도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설문조사는 L 대리점주와 카마스터 사이의 법적 분쟁이 시작된 이후인 2017. 9.경에서야 비로소 실시된 설문조사이고, 위 각 설문조사의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각 설문조사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설령 위 각 설문조사결과에 일부 신빙성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각 설문조사결과는 원고 A을 포함한 E 대리점주가 아닌 L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위 각 설문조사결과 기재 내용이 이 사건 대리점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당직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6조 제1항 제1호는 '원고 A은 영업행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E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시장을 확보·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 제2호는 '원고 A은 평일 08:30부터 21:00까지, 휴일 09:00부터 18:00까지 전시장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A이 위 각 조항에 따라 당직 근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할 유인이 충분한바, 원고 A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당직 근무를 통제하는 동시에 판매실적을 높이는 도구로 당직 근무를 활용하였다고 보인다. 3 업무지시 등 가 E의 지시 등 ○ E의 업무지도 E는 정기적인 업무지도를 통해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방법과 판매조건에 관한 업무감사를 하고, 지적사항 발견 시 원고 A에게 업무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인센티브 지급중단의 제재를 행하였다.

○

U를 통하여 전달된 협조전의 내용 E는 지점과 대리점에 협조전(공문)을 보내는 시스템인 U를 이용하여 원고 A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영업방법, 판매조건, 영업(판촉) 관련 지시내용이 포함된 협조전을 전달하였다(협조전의 수신처는 '전 지역본부/지점/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고 A은 조회 등의 기회에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위 협조전의 내용을 그대로 교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표준업무지침 등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는 대리점 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H의 사용이 강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H에 I 업무 성공 여부와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주별로 I 업무 대상 고객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력된 고객 접촉 내역이 전산상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I 업무의 실시도 어느 정도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

실적이관 지침 이 사건 대리점에도 다른 E 대리점과 마찬가지로 별지2 기재와 같은 E의 실적이관 지침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적이관 지침은 카마스터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먼저 계약한 카마스터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지만, 실적이관 지침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판매조건의 차별화를 통해 다른 카마스터의 고객을 본인의 고객으로 만들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실적이관 지침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업무 자율성을 제한하고,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원고 A의 지휘·감독하에 놓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 원고 A의 지시 등과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보고 ○ 지시의 방법 원고 A은 조회 등의 기회에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였다.

○

판매목표의 설정과 촉구 일반적으로 대리점주는 E로부터 월별·분기별 판매현황과 판매목표를 하달받고, 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요구받는다. 또한, E는 월별, 분기별, 상·하반기별, 연별로 전국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달성률, 판매 대수, 판매향상률 등을 지표로 평가하여 지역본부별로 대리점의 순위와 등급을 통보하고, 등급에 따라 대리점 임차비용, 업무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 여기에 판매부진 대리점으로 지정될 경우 대리점주가 판매부진 대리점 회의에 출석하여 부진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 A에게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을 어느 정도 지휘·감독하여 실적 향상을 꾀할 유인이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

영업 관련 지시 원고 A은 E로부터 영업 관련 지시, 판촉활동 지시를 받아 다시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영업 관련 지시 등으로 인해 업무상 자율성을 상당 부분 제한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교육 ○ 교육방법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 대한 교육은, 신입 카마스터에 대한 입문교육, 아침방송을 통한 교육, 부진자교육(V 교육, W 교육) 등이 있다. 입문교육은 신입 카마스터로서의 기본자질 함양 및 회사에 대한 소속감/애사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 3박 4일간의 집단 숙박교육이다. E의 아침방송에는 신차 정보나 영업조건에 관한 카마스터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가 매월 지정한 '정도판매의 날'에는 특별히 타사 차 판매 금지를 강조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여 달라는 협 조전이 원고 A에게 발송되기도 한다. E는 판매실적이 부진한 카마스터를 대상으로 집단 숙박교육인 부진자 교육을 실시한다.

○

교육의 강제성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8조 제4항은 'E가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그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원고 A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원고 A과 그 직원은 교 육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4조 제2항, 제26조 제2항 제5호는 'E는 원고 또는 그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육에 불참한 경우 일정기간 원고 A의 판매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연기는 '개인 경조사 발생'에 한정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교육이 실시되거나 각종 지원금의 지급이 보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보낸 협조전에도 교육의 참여가 강제되고 있는 점, E는 대리점별, 개인별 교육실시 결과를 취합하여 관리·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교육 참여는 상당한 정도로 강제되었다고 보인다.

(6)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원고 A으로부터 받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가)

원고 A의 주장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영업활동으로 얻은 금원은 노무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자신이 실제로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뿐이고, 고정급 내지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 않다. 판매수당은 용역의 제공 여부 또는 제공한 용역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오로지 판매실적에만 연동되어 지급되었다.

(나)

판단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 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업무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원고 A의 이 사건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판매 노무를 제공하는 점, 판매수당은 사전에 정한 조건(차종별 판매수수료율, 판매수수료 배분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정기적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판매실적을 달성하면 원고 A은 그 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판매수당의 근거인 판매실적은 결국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제공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원고 A으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7)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 A의 자동차 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 A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원고 A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인 원고 A과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1년에 8,000만 원을 초과하는 판매수당과 수천만 원의 알선 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있어 열악한 사회적 지위에 놓여있지 않으므로 노동3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1년에 8,000만 원을 초과하는 판매수당을 지급받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수천만 원의 알선 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있음을 인정할 만할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소득이 원고 A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고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원고 A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기본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고정급,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아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경제적 안정성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계약해지의 위험과 당직 근무 등 노무제공 조건이 악화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8)

소결론 위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원고 A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이 사건 카마스터 D 등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카마스터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A의 D에 대한 참가인에서의 탈퇴 종용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D이 2015. 10.경 참가인에 가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2호증, 을가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17. 1.경 E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 원고 A이 2017. 4. 7. D에게 'C에만가입하고 거기에 안 했으면 문제가 안 되지. 근데 그걸 지금은 안 되지. 지금 하려고하면 네가 C 탈퇴하고. 아무도 몰래 이제 소송 취하하고....(중략)... 다시 몇 개월 있다가 C를 가입해. 그러면 우리 측은 D씨는 소송을 취하하고 탈퇴도 하고'라고 발언한 사실, 원고 A이 2017. 4. 24. D에게 '내가 전에 얘기했다시피 수요일까지 답을 주고 탈퇴하고 소송취하하고 그러면 몰라도 그 액션도 취하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오늘 그 3명 내 코드해지 다 올리려고 해. 지금 그런데 최종 X대리는 개인사정, D씨는 판매부족, Y도 판매부족으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올리기 전에 또 한 번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전부 지금 내가 노조하고 관련되는 거는 다 읽어보고 그러는데. 최초에 하는 사람들은 피를 본다니까 이제 옛날에 E직영도 그래 해가지고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데 C 이거는 더 힘들다고 소송행정 확인가봐 몇 년 간다고'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이 D에게 참가인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하고 참가인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함으로써 참가인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려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원고 A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D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 A의 D에 대한 참가인 탈퇴 종용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정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A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라.

중결론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 반면,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A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방진형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