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169,500,000원, 54,000,000원, 54,000,000원의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및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원고는 1999. 6. 14. 설립되어 1999. 7. 16. B 주식회사로부터 경주사업본부를 인수하였고, 상시 근로자 770여 명을 사용하여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등 자동차산업용 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 및 일반상업회사로서의 업무 수행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 7. 26. 및 2010. 7. 29.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당 목록에 기재된 징계처분을 하였고, 2010. 7. 29.에 C, D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은 모두 E조합 경주지부 F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간부 또는 조합원들이었다. 위 근로자들은 2010. 7. 29. 및 2010. 8. 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각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10. 4. 별지1 목록 기재 연번 4, 5, 11 내지 15의 각 징계와 C, D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만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경북 2010부해 460~469, 476~493/부노105~114, 116~133(병합)}. 위 근로자들은 2010. 11. 1.에, 원고는 2010. 11. 3.에 각 초심판정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1. 10. 별지1 목록 기재 연번 4, 5, 11 내지 15의 각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며 초심판정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의 신청 및 원고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중앙2010부해 1126, 1159/부노407(병합), 이하 '이 사건 제1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0. 11. 9.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당 목록에 기재된 징계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은 모두 E조합 또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었다. 위 근로자들은 2010. 11. 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 25. 원고의 각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도 없다면서 위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경북2010부해707~719/부노179~191(병합)}. 위 근로자들은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2011. 2.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심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도 2011. 5. 2. 위 근로자들의 재심심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중앙2011부해164/부노35(병합), 이하 '이 사건 제2 재심판정'이라 한다}. 4) 원고는 2011. 1. 28. 및 2011. 2. 18. 별지3 목록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당 목록에 기재된 징계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이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은 모두 E조합 또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었다. 위 근로자들은 2011. 2. 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4. 27. 원고의 각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증거도 없다면서 위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경북2011부해112~123/부노30~41(병합)}. 위 근로자들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1. 5. 1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도 2011. 7. 14. 위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중앙2011부해423/부노113(병합), 이하 '이 사건 제3 재심판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경과 1) 별지1 목록 기재 각 근로자들은 2011. 2. 23. 이 사건 제1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의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
서울행정법원은 2011. 12. 16. 별지1 목록의 연번 11 내지 15의 각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1 재심판정을 일부 취소하고 근로자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1구합5742).
별지1 목록 기재 각 근로자들과 원고는 2011. 12. 30. 위 판결 중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3. 5. 30. '이 사건 지회의 조직변경 결의가 무효이므로 결과적으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이 무효라고 판단하여, 위 판결 중 부당징계를 인정받지 못했던 근로자들(별지1 목록의 연번 1 내지 10, 16 내지 26)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1 재심판정 중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부분을 취소하며, 별지1 목록의 연번 11 내지 15의 각 근로자들의 항소, 나머지 근로자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2012누1251).
별지1 목록 기재 각 근로자들과 원고, 피고는 2013. 6. 18. 위 판결 중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6. 3. 24. '이 사건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징계처분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2013두12331).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7. 2. 3. '별지1 목록 기재 각 징계처분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1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다(2016누379).
원고와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6. 29.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2017두206), 2017. 7. 4.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근로자들은 2011. 6. 11. 이 사건 제2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의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
서울행정법원은 2012. 1. 12. '이 사건 지회의 조직변경 결의가 무효여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이 무효라고 보았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징계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2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1구합18410).
위 근로자들과 원고, 피고는 2012. 1. 30. 위 판결 중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3. 5. 30.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2012두4236).
위 근로자들과 원고, 피고는 2013. 6. 18.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6. 3. 24.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별지2 목록 기재 각 징계처분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취지로 판결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2013두13068).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7. 2. 3. '별지2 목록 기재 각 징계처분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2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다(2016누393).
원고와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6. 29.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2017두220), 2017.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별지3 목록 기재 각 근로자들은 2011. 8. 17. 이 사건 제3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의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
서울행정법원은 2012. 2. 16. 별지3 목록 기재 각 징계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위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1구합26756).
이에 위 근로자들이 2012. 3. 7.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3. 5. 30. '이 사건 지회의 조직변경 결의가 무효여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의결이 무효라고 보았고, 별지3 목록 기재 각 징계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판결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 및 이 사건 제3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2누8344).
이에 위 근로자들과 원고, 피고는 2013. 6. 21. 위 판결 중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6. 3. 24. '이 사건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별지3 목록 기재 각 징계처분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취지로 판결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2013두13051).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7. 2. 3. '별지3 목록 기재 각 징계처분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이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제3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2016누386).
원고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6. 29.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2017두213), 2017.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3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처분 결과
중앙2017재부해61, 62/재부노9(병합) 사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제1 확정판결에 따른 2017재부해61,62/재부노9(병합)호 재처분 사건에서, 2017. 8. 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2010부해460~469, 476~493/부노105~114, 116~133(병합) 판정을 취소한다. 원고가 2010. 7. 26. 및 2010. 7. 29.에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하여 한 처분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1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근로자들에게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원고는 향후 E조합 또는 이 사건 지회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판정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사내 게시판 및 내부전산망(그룹웨어)에 10일 동안 게시(등록)하라. 다만,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용지 크기는 46전지 이상, 글자 크기는 1.5cm×1.5cm 이상이 되도록 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재처분 판정'이라 한다).
2017재부해 63/재부노10(병합) 사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제2 확정판결에 따른 2017재부해63/재부노10(병합)호 재처분 사건에서, 2017. 8. 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707~719/부노179~191(병합) 판정을 취소한다. 원고가 2010. 11. 9.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하여 한 처분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2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근로자들에게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원고는 향후 E조합 또는 이 사건 지회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판정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사내 게시판 및 내부전산망(그룹웨어)에 10일 동안 게시(등록)하라. 다만,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용지 크기는 46 전지 이상, 글자 크기는 1.5cm×1.5cm 이상이 되도록 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재처분 판정'이라 한다).
2017재부해67/재부노11(병합) 사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제3 확정판결에 따른 2017재부해 67/재부노11(병합) 재처분 사건에서, 2017. 8. 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1부해112~123/부노30~41(병합) 판정을 취소한다. 원고가 2011. 1. 28. 및 2011. 2. 18.에 별지3 목록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하여 한 처분은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3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근로자들에게 그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원고는 향후 E조합 또는 이 사건 지회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판정 내용이 기재된 공고문을 사내 게시판 및 내부전산망(그룹웨어)에 10일 동안 게시(등록)하라. 다만,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용지 크기는 46전지 이상, 글자 크기는 1.5cm×1.5cm 이상이 되도록 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재처분 판정'이라 한다).
원고의 구제명령 이행 및 이행결과 통보서 제출
원고는 2017. 9. 20. 별지1 목록 기재 근로자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징계처분의 취소를 통보하고, 해고처분을 받았던 근로자들 중 정년이 도래한 별지1 목록 연번 12, 14의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근로자들에게 2017. 9. 27.자로 복직을 명하였으며, 약 1개월 동안 현업 부서 배치를 위한 준비절차로 건강검진 및 사내교육, 현장 OJT 교육 등을 실시한 후 2017. 10. 23. 이들을 원고의 상용공장 부품지원팀으로 인사발령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7. 9. 20. 별지2 목록 또는 별지3 목록 기재 근로자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징계처분과 별지3 목록 기재 각 징계처분의 취소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7. 9. 25.까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제외되어 있다.
원고는 2017. 9. 1.부터 2017. 9. 10.까지 이 사건 각 재처분 판정 내용을 10일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피고는 2017.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재처분 판정의 구제명령을 전부 이행하였다며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재처분 판정의 구제명령 중 해고자들에 대한 원직복직의무 및 별지1 목록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169,5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제2 재처분 판정의 구제명령 중 별지2 목록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54,0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제3 재처분 판정의 구제명령 중 별지3 목록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8. 2. 19. 원고에 대하여 54,0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인사발령과 관련한 부당인사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별지1 목록 기재 근로자 중 해고 후 복직된 연번 1 내지 11, 13, 15의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7. 11. 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1 위 근로자들의 복직이라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들의 직무 배치를 위해 TG 코일피니싱 공정을 이관하고 위 근로자들을 해당 업무에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에 근거한 불가피한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2 이 사건 인사발령 이전에 위 근로자들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으로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위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경북 2017부해550/부노47(병합)}. 2) 위 근로자들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을 인정하고, 원고는 2018. 12. 31.까지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생기는 경우 복직 근로자 13명 중 5명을 순차적으로 전환 배치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2018부해296/부노40(병합)}.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8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재처분 판정의 구제명령 중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재처분 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일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부분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원고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이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3조 제1항 및 제4항). 그와 같은 위임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면서,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및 [별표3]).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직복직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았던 별지1 목록의 연번 1 내지 15의 각 근로자들 중 연번 12의 G은 2014. 6. 30. 정년이 도래하였고, 연번 14의 H은 2015. 12. 31. 정년이 도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2017. 9. 27.자로 복직을 명하였으며, 2017. 10. 23. 이 사건 인사발령을 통하여 이들을 원고의 상용공장 부품지원팀에 배치하였는데, 이들의 해고 전 근무처, 담당 업무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점차적으로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였고, 최근 7~8년간 생산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바 없다.
원고는 기존에 협력업체에 외주를 주었던 TG12 코일피니싱 공정을 원고의 상용공장으로 이관한 후, 위 13명의 복직자들을 TG12 코일피니싱 라인에 배치하였다. 원고는 위 근로자들에게 해고 전 직급(반장, 조장, 사원)을 그대로 부여하여 직위·직책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승용공장은 승용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약 7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상용공장은 화물차 등 상용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약 9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두 공장 사이의 거리는 약 1km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노동위원회법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부문별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 방법 및 조사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지정 방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제25조), 그와 같은 위임에 따라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제78조), 원직복직에 관한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다만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제79조 제1호). 다만, 원직복직의 구제명령이 반드시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당시와 완전하게 동일한 직무를 부여할 것을 일률적으로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고,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에는,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1 목록의 연번 1 내지 11, 13, 15의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면서 원고의 상용 공장에 배치한 것은 사용주인 원고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정당한 복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 재처분 판정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한 원직복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해고의 징계를 받았던 위 13명의 근로자들이 복직을 한 시점은 해고 시점으로부터 약 7년 이상이 경과한 후인데, 원고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인사질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근로자들을 해고 전과 완전히 동일한 위치로 복직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
원고는 공장에 위 13명의 근로자들을 복직시킬 만한 일자리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종전에 협력업체에 외주를 주었던 코일피니싱 공정을 원고의 상용 공장으로 이관하여 그곳에 위 근로자들을 배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생산라인이 자동화 추세에 있고, 실제로 원고가 최근 7~8년 동안 생산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바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는 설득력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위 근로자들을 종전에 근무하던 승용공장이 아닌 상용공장에 배치하여 해고 전과 상이한 직무를 담당하게끔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근로자들 13명 중 4명은 해고 전에도 상용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승용 공장과 상용공장은 모두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을 가공·조립한다는 측면에서 동일성이 있으므로 두 공장의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상용공장은 승용공장과 거리가 약 1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들이 복직 후 특별히 출퇴근 등 생활상 불이익을 겪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는 위 근로자들에게 해고 전과 동일한 직급(반장, 조장, 사원)을 그대로 부여하여 직위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기존 인사질서, 작업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합당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7. 11. 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적법하다고 보아 위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근로자들 및 별지2 또는 별지3 목록 기재 근로자들에게 해고 또는 정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면서, 기본급, 상여금, 여름휴가비 및 김장상여금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이행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은 4,784,100,390원(=4,474,793,621원+57,035,545원+117,157,435원+135,113,789원)임이 확인된다.
원고는 위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각 수당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위 근로자들은 2017. 3. 27.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17가합2182),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전인 2017. 12.경 원고와 위 근로자들 사이의 화해를 주선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화해가 이루지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재처분 판정이 별지1 목록 기재 근로자들 및 별지2 또는 별지3 목록 기재 근로자들이 징계로 인하여 근로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항 제5호),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가 통상임금의 범위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근로자들이 징계로 인하여 근로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 각 수당 또한 사용자인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수당의 경우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한 실적 등을 토대로 그 액수가 산출되는 것이어서, 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이상 수당의 액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인 원고로서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징계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고, 또는 취업규칙이나 임금지급 관행에 의하여 임금액을 특정할 수 있으며, 임금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이 산정된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살피건대, 노동위원회규칙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의 이행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제78조), 임금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는 이행기한까지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당사자가 구제명령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제79조 제2호).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에 이 사건 각 수당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와 위 근로자들 사이에 다른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행기간 내에 임금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을 제7호증을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반행위의 동기, 원고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중
그 구제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제79조 제2호).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원에 이 사건 각 수당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와 위 근로자들 사이에 다른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행기간 내에 임금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을 제7호증을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반행위의 동기, 원고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먼저,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 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재처분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임금 상당액의 지급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제1 재처분 판정에 따른 원직복직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 중 일부가 잘못 인정되었고, 그와 같은 사정은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원고의 노력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야 할 사정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재처분 판정에 따른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함으로써 구제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외에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제도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관련된 근로자들의 수가 적지 않은데다가 원고와 근로자들 사이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의 전체 규모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재처분 판정을 받은 후 이행기간 내에 근로자들에게 임금 미지급 기간 동안의 급여, 상여금, 여름휴가비 및 김장상여금을 합한 금원을 모두 지급하여 임금 상당액에 대한 지급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하였는바, 이로써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한다는 목적은 이미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원고는 미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이 해당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특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근로자들과 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악의적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결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요령(이하 '이 사건 부과요령'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4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요령에 의하면 별지1 목록 기재 근로자들 중 해고처분을 받았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귀책정도를 경과실, 구제명령 이행 및 노력 정도를 일부 불이행, 확정된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1인당 이행강제금이 800만 원(=200만 원+300만 원+300만 원)에 이르고, 별지1 목록 기재 근로자들 중 정직처분을 받았던 근로자들 및 별지2 또는 별지3의 각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귀책정도를 경과실, 구제명령 이행 및 노력 정도를 일부 불이행, 확정된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1인당 이행강제금이 450만 원(=100만 원+150만 원+200만 원)에 이르러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하한(해고, 정직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 각 500만 원, 250만 원)을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는 실제로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세부요령은 중앙노동위원회 내부의 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결과적으로 구제명령의 대부분을 이행하였고, 미이행한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기 위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세부요령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은 그 액수가 과중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이 사건 세부요령은 일부 불이행의 경우 그 이행의 정도나 이행 노력의 정도에 따라 아무런 차별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예컨대, 이 사건 세부요령을 따를 경우 이 사건 제1 처분의 사유 중 원직복직의무 불이행 부분과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불이행 부분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나 그 중 하나만 인정되는 경우나 어느 것이라도 이 사건 세부요령상 일부 불이행의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여 같은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산정된다.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불이행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대부분 이행하고 극히 일부 불이행한 경우'와 '극히 일부 이행하고 대부분 불이행한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산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처럼 의무의 대부분을 이행하고 그 나머지 일부 불이행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까지 이 사건 세부요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및 원직복직이 모두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은 일부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모두 지급받은 상태인데다가 위 근로자들은 민사소송이 확정되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도 집행권원을 갖게 되는 점, 뿐만 아니라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들의 경우 정직 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수당액을 합하여도 그다지 큰 금액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원고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근로자 1인당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이 정직 2개월인 경우 120만 원, 정직 3개월인 경우 18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정직 3개월로 모두 동일한 처분을 받았던 별지3 목록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제3 처분 과정에서 위 근로자들은 1인당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이 약 36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들에 대한 1인당 이행강제금은 이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는 450만 원으로 산정되는 점 등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목적 달성에 최소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거나 이를 통해 침해되는 사익과 보호하려는 공익 사이에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소결론 이 사건 제1 처분의 사유 중 원직복직 의무 불이행 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재처분 판정의 구제명령 중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제1 처분의 나머지 사유이자 이 사건 제2, 3 처분의 사유인 임금 상당액 지급의무 불이행 부분은 인정되지만,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방진형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