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훈련원 설립,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고용보험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제3항 제13호, 제5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위 사업을 실시하는 공동훈련센터<1>의 선정,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구 일학습병행 운영 및 평가 규정(2017. 6.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동훈련 센터에 대한 성과평가업무를 위탁받아 2017년부터 일학습병행제 재직자단계 듀얼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2015. 5. 12. 원고를 듀얼공동훈련 센터<2>로 선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년도부터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수행해 왔다.
참가인은 2017. 11. 13.부터 11, 23.까지 원고에 대한 2017년 일학습병행제 재직자단계 듀얼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를 진행한 후 2017. 12. 29. 원고에게 '평가등급: D, 총점: 61.0'으로 평가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추가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18. 2. 6.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에게 '평가등급: D, 총점: 59.6으로 최종 평가결과를 통보하였다. 위 각 평가결과의 세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2018. 3. 2. 원고가 2016년 및 2017년 성과평가에서 2회 연속하여 최하위 등급(D등급)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구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2016. 7. 2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 및 제18조의2, 듀얼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2017. 8. 29. 개정,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별표 2] 제2의 다.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듀얼공동훈련센터 선정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4, 6, 7, 1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이 2018. 2. 6. 원고에게 통보한 2017년 최종 성과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구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8조의2 제2항은 "공단은 사업실적 및 성과평가의 기준,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등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 사업계획 공고 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2017년 성과평가 기관 변경, 성과평가 세부 기준 변경, 성과평가 계획 등을 2017년 성과평가 대상기간 종료일(2017. 10. 31.)을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인 2017. 6. 13.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공고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평가대상기간 중에 변경, 강화된 성과평가 세부 기준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2017년 성과평가에서 큰 불이익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①주장'이라 한다).
2017년 성과평가 대상기간(2016. 12. 1.부터 2017. 10. 31.까지, 이하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이라 한다) 중 원고의 훈련실시기업 수는 HRD-Net(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직업훈련포털사이트이다)상으로 28.7개사인데, 참가인은 25개사로 잘못 집계하여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또한,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 중 원고의 학습근로자수는 HRD-Net상으로 59명인데, 참가인은 50명으로 집계하여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오류를 범하였다(이하 '이 사건 ② 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1. 28. 및 2017. 11. 30. HRD-Net에 훈련실시기업 실적(월평균 3.7개사)을 추가로 입력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2017. 11. 28. 참가인에게 제출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성과평가보고서 제출기간 종료일인 2017. 11. 10.까지 HRD-Net에 입력이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추가 입력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위 추가 입력 실적이 성과평가에 반영되었다면 원고는 훈련실시기업 목표달성을 항목에서 6점을 얻을 수 있었는데, 참가인이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않아 원고는 4점밖에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훈련실시기업 실적의 전산입력 지연을 이유로 업무협조 항목에서도 4점을 감점 받았는바, 이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중복 감점을 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이하 '이 사건 ③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전담직원의 업무인수인계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HRD-Net상 전산입력을 불과 하루 지연하였는데도, 참가인은 이를 이유로 업무협조 항목에서 무려 4점을 감점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하다(이하 '이 사건 ④주장'이라 한다).
원고 소속 C 실장은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 중이던 2017. 9. 1. 대통령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이유로 D을 수상하였다. 이는 일학습병행제 관련 수상실적에 해당하므로 가점 1점을 받아야 한다. 이에 원고는 2018. 1. 24. 참가인에게 위 수상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수상실적을 원고에 대한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이하 '이 사건 ⑤주장'이라 한다).
원고는 일학습병행제의 활성화와 훈련생의 안전한 교육지원을 위한 추가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 중에 약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 피고가 2017. 6. 13.에 공고한 2017년 성과평가기준 중 추가 대응투자 항목에는 추가 대응 투자금이 사업승인 통장에 사전 입금되어야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요건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의 지연공고로 인해 위 요건을 알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약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서도 위 요건을 갖출 수 없었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원고가 투자한 위 돈이 사업승인 통장에 사전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점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이는 위 법·부당하다(이하 '이 사건 ⑥주장'이라 한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성과평가 중 정성평가와 관련하여 5개 항목에 총 20점을 배점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13점을 받았다. 원고에 대한 위 정성평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⑦주장이라 한다). 즉, ① 피고와 참가인이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항목별 점수를 비공개한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 제5호 단서에 위반된다. ② 정성평가 시 대면 인터뷰, 현장 실사평가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만 평가하는 방식은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다. ③ 평가위원 3인이 개별적으로 부여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 또는 다수의 위원이 부여한 점수를 최종 점수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평가위원 3인이 개별적으로 부여한 점수 중 최하 점수를 최종 점수로 확정한 근거와 기준이 불분명하다. ④ 정성평가의 서면평가지에는 평가위원 3인이 참여하여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서면평가지상의 점수 적용 및 그 작성에 동일인이 참여하여 획일적으로 처리한 것은 불공정하고 부당하다.
구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에 국가인적 자원개발컨소시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취소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지원금 지원 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1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지원제한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아 마련된 듀얼 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 2] 제2의 다.항은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의 조치사항으로 "선정취소"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에 더 불리한 내용을 정한 것이므로, 위 듀얼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 규정은 위법 무효이다. 따라서 위 듀얼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⑧주장'이라 한다).
피고는 2017년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모집방식 및 참여 조건을 변경, 강화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2017년 성과평가에서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듀얼공동훈련센터 선정이 취소되면 원고는 정부지원금 5억여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훈련지원 인프라구축비용으로 지출한 137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정부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등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피고가 이러한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⑨주장'이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①주장에 관하여
구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8조의2 제2항은 "공단은 사업실적 및 성과평가의 기준,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등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 사업계획 공고 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성과평가 기관 변경 및 성과평가 세부 기준 변경 등의 내용이 담긴 2017년 성과평가계획을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 중이던 2017. 6. 12.에 공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 6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의 2017. 12. 29.자 평가결과 통보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참가인의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2018. 1. 26.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평가 기준 중 2017년에 신설된 기준{㉠ 전담인력 고용유지율(10점), ㉡ 시설장비 활용율(10점), ㉢ 진단 컨설팅 실시율(10점), ㉣ 중도탈락자 관리(1~4등급 강등), ㉤ 듀얼공동훈련센터 기본 목표 관리(학습근로자 수가 59명 이하인 경우 1~4등급 강등, 훈련실시기업 수가 18개사 이하인 경우 1~4등급 강등)}과 관련하여서는 2017년 성과평가계획 공고 이후인 2017. 6. 13.부터 2017.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적만 적용하기로 하고, 2016년의 경우와 다르게 변경된 업무협조 항목(7점)과 관련하여서는, 2016. 12. 1.부터 2017. 6. 12. (2017년 성과평가계획 공고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업무협조 위반사항으로 인해 등급이 강등되는 경우 위반횟수를 감점 최대한도인 7회까지만 인정함으로써 강등이 아닌 감점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평가점수를 다시 산정한 다음 최초 평가점수와 다시 산정된 평가점수 중 높은 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확정하기로 결정한 점, ② 참가인의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위 2018. 1. 26.자 결정에 따라 전담인력 고용유지율(10점) 항목의 점수가 6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시설장비 활용율(10점) 항목의 점수가 8점에서 8.6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감점 항목인 업무협조(7점) 항목에서 1단계 강등 대신 4점 감점으로 조정되었고, 성과평가 등급보정 기준인 듀얼공동훈련센터 기본 목표 관리 항목의 적용에 있어서도 학습근로자 수가 50명에서 61명으로, 훈련실시기업 수가 25개사에서 29개사로 각 상향 조정되어 강등이 이루어지지 아니 한 점, ③ 2017년에 신설되거나 변경된 위 각 성과평가기준이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그 기준이 공고됨으로 인해 평가기준에 대한 대처가 사실상 어려웠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실제 원고는 2017년에 신설된 진단 컨설팅 실시율 항목에서 10점 중 10점, 전담인력 고용유지율 항목에서 10점 중 8점, 시설장비 활용을 항목에서 10점 중 8.6점의 높은 점수를 얻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7년 성과평가 기준 변경 등에 관한 공고가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이 시작된 이후인 2017. 6. 12.에 이루어짐으로 인해 원고가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②주장에 관하여
을가 제1호증, 을나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2017. 10. 17. 2017년 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설명회를 개최하여 성과평가보고서 제출기간을 2017. 11. 9.부터 2017. 11. 10.까지(2017. 11. 10.이 HRD-Net 실적입력 기한인 것으로 보인다), 성과평가(정량 및 정성 평가) 실시기간을 2017. 11. 13.부터 2017. 11. 23.까지, HRD-Net 데이터 확인 및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2017. 11. 23.부터 2017. 11. 28.까지, 성과평가 결과 확인 일자를 2017. 12. 5. 로 각 안내하고,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 내의 실적이라도 HRD-Net 실적입력 기한까지 입력되지 아니한 실적은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사실, 이에 참가인이 2017. 11. 10.까지 HRD-Net에 입력된 실적에 대하여 2017. 11. 28.까지 제출된 소명자료를 토대로 확인을 한 결과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에 원고의 월 평균 훈련실시기업 수는 25개사이고, 월 평균 학습근로자 수는 50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당초 안내한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고의 훈련실시기업 수 및 학습근로자 수를 산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③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 내의 실적이라도 HRD-Net 실적입력 기한까지 이를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각 해당 평가항목에서 이를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만일 HRD-Net 실적입력 기한이 도과한 이후에 입력된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여 평가 결과를 번복하는 것을 허용하게 될 경우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를 사후에 보완하거나 재평가를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어 일학습병행제 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HRD-Net 실적입력 지연을 포함하여 각종 행정사항에 대한 보고기한 미준수 행위에 대하여 업무협조 항목에서 감점을 하는 것은, 행정처리 지연행위 자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으로써 신속하고 적정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HRD-Net 실적입력 기한 도과 후 입력된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과 HRD-Net 실적입력 지연 등 각종 행정처리 지연을 이유로 이미 취득한 점수를 감점하는 것은 그 목적과 성질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중복 감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④주장에 관하여
을나 제4,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년 일학습병행제듀얼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설명회 자료에는 성과평가기준 중 업무협조 항목과 관련하여 간담회, 워크숍 등 불참, 월 실적보고서 및 자료 미제출 횟수, 각종 행정사항 보고기한 미준수 등과 관련하여 1건당 1점씩 감점하여 최대 7점을 감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7년 2월 월간 실적보고를 제출기한 다음날인 2017. 3. 8. 제출하였고, 2017년 7월 월간 실적보고를 제출기한 다음날인 2017. 8. 4. 제출하였으며, 2017년 4월 월간 실적보고를 제출기한인 2017. 6. 5.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HRD-Net 행정처리 지연 건수가 37건(전산입력 지연비율 12.585%)에 이른 사실, 이에 참가인이 월간 실적보고 제출기한 미준수(2건) 및 미제출(1건)에 대하여는 각 1점씩 감점을 하고, HRD-Net 행정처리 지연에 대하여는 2017년 성과평가계획 공고 이후 별도로 공지된 HRD-Net 행정처리 지연비율에 따른 감점 기준(전산입력 지연비율이 12%~15% 사이인 경우 5점 감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최종 1점을 감점하기로 하여 업무협조 항목에서 총 4점을 감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당초 안내된 2017년 성과평가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협조 항목에서 4점을 감점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전담직원의 업무인수인계와 같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HRD-Net상의 전산입력 기한을 하루 초과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⑤주장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6,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속 C 실장이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 중이던 2017. 9. 1. 대통령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을 이유로 D을 수상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8. 1. 24. 참가인에게 위 수상 경력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나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년 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설명회 자료에는 성과평가기준 중 사업 관련 수상 실적 항목과 관련하여, 공동훈련센터(협약기업, 학습 근로자 포함)가 평가대상기간에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허브사업단에서 주관한 각종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일학습병행제 관련 수상 경력)에 대하여 1건은 1점, 2건 이상은 2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수상 실적 항목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일학습병행제 관련 경진대회에서 공동훈련센터(협약기업, 학습근로자 포함)가 수상을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 소속 C 실장이 수상한 D은 C 개인이 수상한 것이지 공동훈련센터(협약기업, 학습근로자 포함)가 수상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학습병행제 관련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한 것도 아니므로, 가점 대상이 되는 수상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성과평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기한(2017. 11. 28.)이 도과된 이후인 2018. 1. 24.에 참가인에게 위 수상 경력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설령 위 수상 경력이 가점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이 사건 ⑥주장에 관하여
을나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년 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 성과평가 설명회 자료에는 성과평가기준 중 추가 대응투자 항목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의무 대응 투자 외에 초과로 대응 투자를 한 비율{초과 대응 투자금(= 전체 대응 투자금 - 의무 대응 투자금) ÷ 정부지원금 × 100}이 5% 이상인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가점을 부여하되, 정부지원금은 '정부지원금 승인 내역(일반운영비 제외)'을 평가 자료로, 초과 대응 투자금은 '정부지원금 신청 시 입금한 금액을 평가 자료로 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 중에 약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으나 2017년 성과 평가기준에 대한 공고가 늦게 이루어져 추가 대응투자 항목과 관련한 가점 요건인 '사업승인 통장에 투자금이 사전 입금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추가 대응투자 항목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승인 통장에 투자금이 사전 입금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추가 대응투자 항목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이 의무 대응 투자금을 초과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데, 원고가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의 액수가 의무 대응 투자금의 액수를 초과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추가 대응투자 항목과 관련한 위 성과평가기준의 공고 지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⑦주장에 관하여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2017년 성과평가 중 정성평가와 관련하여 총점만 공개하고 각 항목(① 협약기업 모집, 학습근로자 선발 지원, ② 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및 훈련관리 컨설팅, ③ OFF-JT 훈련 관리 및 OJT 훈련 지원, ④ 학습근로자 평가 관리 및 지원, ⑤ 위 4가지 항목 이외의 듀얼공동훈련센터가 협약기업 일학습병행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 노력, 기관 대표자 사업수행 의지 및 참여도 등)에 대한 점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성평가를 마친 이후의 사정이므로, 설령 위 항목별 점수 비공개가 정보공개법 제3조 및 제9조 제5호 단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 정성평가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을나 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가 제출한 서면평가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활용하여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성과평가 중 정성평가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서면평가의 방법이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의 사업수행 역량, 사업실적 등에 관한 정성평가가 반드시 대면 인터뷰 및 현장실사평가의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정성평가가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2017년 성과평가 중 정성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들은 정성지표 전체 항목에 대한 자료 검토를 거쳐 개별평가를 실시한 후 개인 점수 및 의견을 개별평가지에 기재한 다음, 평가위원 3인이 논의를 거쳐 최종 평가점수를 공동으로 확정한 후 평가위원 중 1인이 대표로 그 결과를 공동평가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한 사실, 위 평가위원 3인 중 2인은 개별 평가에서 13.5점을, 나머지 1인은 13점을 각 부여하였고, 평가위원 3인이 논의를 거친 후 최종 평가점수를 13점으로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2017년 성과평가 중 정성평가에서 참가인은 평가위원 3인이 원고에게 부여한 점수 중 최하 점수를 곧바로 최종 평가점수로 확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반드시 평가위원 3인이 부여한 점수를 산술평균하는 방법이나 다수가 부여한 점수를 최종 평가점수로 확정하는 방법으로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평가위원 3인이 논의를 거쳐 최종 평가점수를 확정하는 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 중 1인이 평가위원들 간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 최종 평가점수 및 의견을 평가위원들을 대표하여 공동평가지에 기재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을나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듀얼공동훈련센터가 수행한 일학습병행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중 정성평가는 평가기관의 전문영역에 속하는 점, ② 참가인은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 3인을 위촉하여 앞서 본 평가방법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성과평가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정성평가를 실시한 점, ③ 서면평가지에 기재된 각 항목별 평가의견 및 점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평가위원들이 내린 최종 판단은 그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거나 그 판단 자체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최종 판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정성평가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이 사건 ⑧주장에 관하여
구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취소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지원금 지원 중단 조치를 하거나 제1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지원제한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아 마련된 듀얼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 2] 제2의 다.항은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의 조치사항으로 "선정취소"를 규정하고 있다.
듀얼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 2] 제2의 다.항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에 해당한다. 이러한 재량준칙의 경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 즉 법규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재량준칙에 기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이 제량준칙의 규정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처분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헌법상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21958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 등 참조).
구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성과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에 '선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위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선정취소'를 하는 것으로 듀얼공동훈련센터 운영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 2] 제2의 다.항에서 정하였다고 하여 위 운영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운영규칙은 법규적 효력이 없는 내부적인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⑨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국민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한정된 국가예산에서 마련된 정부지원금으로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위 정부지원금으로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는 사업수행 역량을 갖추어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매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최소한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듀얼공동훈련센터의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함으로써 일학습병행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원고는 2015년 성과평가에서 C등급을, 2016년 및 2017년 성과평가에서 각 최하위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원고는 2016년에 최하위등급을 받았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2017년에 다시 최하위등급을 받았는바, 원고에게 일학습병행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6년 성과평가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았으면서도, 이 사건 평가대상기간 중 무려 37회에 걸쳐 HRD-Net상의 행정 처리를 지연하고, 2017년 4월 월간실적보고서는 이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 비협조로 인해 일학습병행제 사업의 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이 일학습병행제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이를 통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촉진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병훈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