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7330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1980. 4. 23.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19명을 사용하여 펌프, 수중모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2)

원고는 2015. 11. 9. 참가인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나.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2015. 11. 9.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15. 11. 9.부터 2016. 11. 8.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우측에 '(군입대 지원중인자로 군입대 전까지 아르바이트형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그 후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16. 11. 9.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 2. 근로계약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근로계약서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요건 또는 절차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원고는 2016. 6. 9. 신체등급 4급의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았고 그 후 병역지정업체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구직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였다.

3)

참가인은 2017. 6. 13. 원고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병역지정업체를 참가인으로 기재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에 따른 신고서를 강원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7. 6. 19.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참가인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를 하였다.

5)

참가인은 2017. 8. 30. 원고에게 '병역특례지정업체 취소처리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7. 12. 18. 이후에는 이직 허락이 가능하고 C은 2017. 12. 25. 이 복무 만료일로, 그 이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병무청과 상담을 완료하였는바, 원고를 위 기한 이전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편입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충분한 기한 전에 내용을 통지하오니 참고하여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 또한 현재 회사에서 제공된 아파트에 입주기한 역시 2017. 12. 31.자로 종료된다는 점도 통지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병역지정업체 취소에 따른 이직 안내 통지서'를 보냈고, 원고는 같은 날 병역특례지정업체 지정취소에 따른 이직 안내 및 회사에서 제공한 아파트입주거주기한에 대한 안내 통지서를 정히 수령하였음이라 기재된 '병역특례업체지정취소에 따른 안내 통지서 수령증'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6)

강원지방병무청장은 2017. 11. 14. 참가인에게 원고가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임을 알리는 내용 (소집부대 36사단, 소집일시 2017. 12. 26. 14:00, 교육기간 2017. 12. 26.부터 2018. 1. 19.까지)의 통지서를 보냈다.

7)

참가인은 2017. 12. 5. 원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2017. 8. 30.자로 병역특례업체 지정취소 예정에 따른 이직 허용가능기간(2017. 12. 18. 이후) 및 그에 차질 없이 이직을 하도록 하라는 안내 및 회사에서 제공한 아파트입주 이용 기간(2017. 12. 31.)에 대한 안내서를 서면으로 제시하였는바, 그 일정에 차질 없도록 재안내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포괄연봉 계약 종료 안내(2차)'라는 제목의 서면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와 같은 자리에 있던 참가인 소속 근로자 D와 E으로부터 위 서면의 하단에 참가인이 원고에게 위 서면을 통해 계약 종료를 2차 안내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자필 서명을 받았다.

8)

원고는 2017. 12. 12. 참가인에게 2017. 12. 13.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서의 사유 란에는 '면접보러감'이라고 자필 기재되어 있다.

9)

원고는 2017. 12. 25. 참가인이 제공한 숙소의 짐을 정리하였다. 한편, 참가인이 원고에게 제공하였던 숙소는 원주시 F아파트 G호였는데, 참가인은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250,000원, 계약기간 2016. 4. 10.부터 2018. 4.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10)

원고는 2017. 12. 26.부터 2018. 1. 19.까지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에 참여하였다.

11)

원고는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이 종료된 후 2018. 1. 22. 참가인에 출근하여 참가인 소속 직원과 면담하였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12)

참가인은 강원지방병무청장에게, 2018. 3. 20. '당사는 2017. 7.경 귀청 사회복무과와 1차 유선상 상담했던 내용과 관련건으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반납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반납(지정취소) 요청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보냈고, 2018. 11. 29. '당사는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귀청과 협의(과정생략)하여 2018. 3. 20. 병역지정업체 반납(지정취소)을 신청하였으나 우리사에 병역특례로 편입된 원고의 문제로 인하여 보류 중이었으나 재신청을 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란다', '원고의 문제 : 원고가 귀청에 참가인의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유보 신청 중으로 병역지정업체반납(취소) 신청에 대하여도 보류중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반납(지정취소) 요청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보냈다.

다.

원고의 구제절차

1)

원고는 참가인이 2017. 12. 31.자로 자신과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8. 1. 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2018부해21호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3. 14. 원고가 참가인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2017. 6. 19.부터의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기간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참가인 소속 일반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2년이 되지 않아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2017. 12. 31.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4. 20. 중앙노동위원회에 2018부해38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6. 18. 원고가 참가인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기간제법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어 이 기간을 제외하면 원고의 참가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고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관계는 2017. 12. 31.자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가 제1, 3, 5 내지 7, 9호증,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참가인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2017. 6. 19.부터의 기간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원고가 참가인에서 근무한 기간은 2015. 11. 9.부터로 2017. 12. 31. 당시 2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이 사건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병역법 제39조에 의하면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고 산업기능요원은 원칙적으로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하며, 병역법 시행령 제85조에는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의 종료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만료 시까지는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와의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참가인은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는 자동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존재하였던 점, 참가인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은 원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복무기간을 문제없이 마쳤던 점, 참가인은 원고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당시 6개월 복무 후 전직한다는 협의를 한 바 없고 병역지정업체 취소 신청을 원고와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까지도 하지 않다가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고 참가인이 이를 위반하여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이 사건 조치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병역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해당 분야에서 2년 2개월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하고, 다만, 병역지정업체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복무하는 병역지정업체의 변경,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파견·교육훈련, 학문 및 기술의 지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시킬 수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해당 분야,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서약 등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1항 제4호, 제40조 제1호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하여야 하고, 다만,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의 편입의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은 산업기능요. 원은 편입 당시의 병역지정업체에 복무하여야 하고, 다만, 의무복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3조에 따른 해당 분야의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옮겨 복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를, 제2호에서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가 6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각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나목은 산업기능요원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한다)부터 6개월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할 수 있고, 이러한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의 변경은 의무복무기간을 통틀어 2회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하려는 산업기능요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옮겨 복무하여야 하며,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보고, 다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산업기능요원이 제2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하려는 경우에는 복무하고 있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제6항 본문에 따라 전직승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직승인 신청서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3호에서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제5호에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6호에서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 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가)

위와 같은 법령의 문언·체계·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이하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이라 한다)이 병역지정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병역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병역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은 2년 2개월로서 2년을 초과하는 점, ③ 병역법령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등에 대하여 병역지정업체의 폐업, 병역지정업체 선정 취소, 6개월 이상 휴업, 영업정지 등 병역법 제39조 제3항 단서,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가 아닌 한 병역법 제3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편입 시로부터 6개월 도과 등 일정한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는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등의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받아 전직에 의견을 기재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등의 전직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2년을 초과하는 의무복무기간동안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등을 사용하게 되는 병역지정업체에게 기간제법을 적용하여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병역법이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마련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체결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참가인에서 2015. 11. 9.부터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참가인에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2017. 6. 19.부터의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참가인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2017. 12. 31. 당시에도 여전히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서 효력을 갖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였다고 할 것이다.

3)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 또는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8193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병역법령에 의하면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은 병역지정업체의 폐업, 병역역지정업체 선정 취소, 6개월 이상 휴업, 영업정지 등 병역법 제39조 제3항 단서,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2년 2개월의 의무복무기간 동안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편입 시로부터 6개월 도과 등 일정한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병역지정업체를 옮겨 복무할 수 있는바, 의무복무기간 동안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로부터 임의로 퇴직할 수 없는 병역법령상 제한을 받게 되고,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그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편입의 취소를 유보 받는 경우가 아닌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어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등 보충역 산업기능요원과 병역지정업체 사이에는 일반적인 근로관계와는 달리 병역법령상 특별한 제한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과 병역지정업체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와 달리 이와 같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으로서의 병역의무이행이라는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43215 판결 참조), 병역지정업체와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측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이 사건의 원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가 참가인에서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근무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의 특수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이후에도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

원고는 2015. 11. 9. 참가인과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군입대 전까지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6. 6. 9. 신체등급 4급의 판정을 받았고 그 후 병역지정업체에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구직을 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하였고, 참가인은 원고가 신체등급 4급의 판정을 받은 후 1년 이상 지난 2017. 6. 13. 원고를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보충역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위한 구직활동이 어렵다는 사정을 듣고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의 복무기간을 앞당기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해 준 것이고,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 당시 원고에게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병역지정업체 취소를 계획 중이고 2017년 산업기능요원 배정신청도 하지 않았으며 참가인에서 복무하는 다른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만료일이 2017. 12. 25.이어서 원고가 2017. 6. 25. 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면 다른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만료 시점에 맞추어 병역지정업체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이에 일부 부합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2)

참가인은 2017. 8. 30.과 2017. 12. 5.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참가인이 병역지정업체 취소를 요청할 계획이고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원고의 병역지정업체 변경가능일자인 2017. 12. 18. 이후이자 다른 산업기능요원 C의 복무 만료일인 2017. 12. 25. 이후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17. 12. 31. 종료할 예정이며 원고에게 제공한 숙소의 입주기간 역시 2017. 12. 31.까지로 할 예정이니 병역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2017. 12. 18. 이후에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변경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3)

원고는 2017. 12. 13. 다른 병역지정업체에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과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종료하는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2017. 12. 26.부터 2018. 1. 19.까지)에 참여하기 전날 참가인이 제공한 숙소의 짐을 정리하였다.

(4)

참가인은 2018. 3. 20.과 2018. 11. 29. 강원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지정업체 선정 반납(지정취소) 요청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였고, 2018. 3. 20.에 제출한 서면에는 2017. 7.경 강원지방병무청 사회복무과 담당자와 유선상으로 참가인의 병역지정업체 지정 취소 요청에 관한 상담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원고와 참가인 간 체결한 근로계약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 갱신의 요건 또는 절차 등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참가인의 내부규정도 찾을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7. 12. 31.에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조치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방진형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