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다음과 같이 원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우편원격훈련과정'을 위탁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2회에 걸쳐 근로자 781명에 대한 훈련비용 합계 34,988,800원을 지원받았다.
피고는 위 훈련과정에서 B 직원이 원고 소속 근로자 중 746명(이하 위 근로자들에 대한 훈련을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을 대신하여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진도학습 및 평가를 마친 것으로 입력하였음에도,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이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비용지원을 신청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 개발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6조 제2항, 제3항,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2017. 6.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비용 33,420,800원을 부정수급액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며, 360일 동안 지원 및 융자를 제한하였다(이하 위 부정수급액 반환처분과 추가징수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B의 직원들은 컴퓨터 사용이 서툰 원고 소속 직원들이 무난히 온라인 수강 및 평가를 받도록 컴퓨터 사용 과정에 도움을 주었을 뿐, 수강 및 평가 자체를 대신한 사실이 없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구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등 참조).
구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3항, 구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6. 7. 26. 대통령령 제2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7. 6. 27. 대통령령 제28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2015.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1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원규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는 훈련생이 60점 이상의 평가 성적과 100분의 80 이상의 학습활동 참여율 등의 수료기준을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 우편원격훈련과정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원규정 제2조 제10호는 '우편원격훈련'을 '인쇄 매체로 된 훈련교재를 이용하여 훈련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원격훈련'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4조 제1항 제4호는 우편원격훈련의 인정요건에 관하여 '교재를 중심으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면서 훈련생에 대한 학습지도, 학습평가 및 진도관리가 웹(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으로 이루어질 것'(나목),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해당 훈련과정의 관련분야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훈련교사로 둘 것'(아목, [별표 1] 2.①)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훈련생은 우편 원격훈련기관에서 배포된 훈련교재에서 제시된 학습목표 및 학습계획 등에 따라 스스로 학습하고,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습과제 등 진행단계 평가 및 훈련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훈련생들이 우편원격훈련으로 이루어진 직업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고 그로 인해 우편원격훈련과정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업주가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직업훈련을 받고 우편원격훈련과정 수료기준도 충족하였다는 허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지원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판단
을 제1 내지 4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훈련생들이 우편원격훈련으로 이루어진 직업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고 그로 인해 우편원격훈련과정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가 정상적으로 훈련·수료가 이루어진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D, 부장 E, 과장 F은 공모하여 훈련생들에게 훈련교재를 지급하지 않은 채 B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운수업체 사업장에 방문하여 훈련생들의 인적사항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을 수행하도록 한 후, 대리첨삭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훈련생들이 마치 우편원격훈련과정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내어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1,788,460,905원 등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2018. 1. 5.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되어 2018. 4. 6. D 징역 4년, E, F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훈련비가 포함되어 있다.
B는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절차가 진행되는 중 각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의 현장 조사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타코나 운행기록부를 주지 마세요. 다른 업체에서 작성한 설문지를 참고만 하여 노동부 설문에 응해 주세요. 노동부에서 기사들 상대로 설문받을 때 꼭 옆에 있으면서 매주 진도확인 및 월 1회 평가에 참여하였다고 말하고, 노동부의 유도심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B의 임직원, 아르바이트생들은 임의로 훈련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였고, 훈련대상기관에 파견되어 형식적으로 몇 명의 훈련생들에게 OX 퀴즈 등을 내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B의 직원들이 훈련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임의로 대리평가를 치렀고, 구 지원규정 [별표 1]이 정한 '우편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첨삭을 실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훈련 기간 중 B에 근무한 일용 근로자도 모두 구 지원규정 [별표 1]이 정한 우편원격훈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그럼에도 그들이 이 사건 훈련생들에 대한 첨삭지도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훈련의 진도별 평가점수는 훈련생을 불문하고 진도1 12.5점, 진도2 25점, 진도3 37.5점, 진도4 50점, 진도5 62.5점, 진도6 75점, 진도7 87.5점, 진도8 100점으로 진도별로 완전히 동일하고, 상승폭도 진도마다 12. 5점으로 일정하다. 이는 각 훈련생이 실제로 평가를 치렀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치이다.
평가가 실시된 IP의 분석결과 동일 IP에서 동시에 둘 이상의 훈련생 학습이력이 존재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훈련생 아이디로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은 채 다시 새로운 화면을 띄워 다른 훈련생의 아이디로 시스템에 로그인을 한 것으로서 앞선 입력내용을 참고하여 뒤의 훈련생 평가결과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훈련생 중 G은 2014. 3. 22. 08시 21분 버스를 출고하여 당일 12시 15분까지 운행을 하였음에도 10시 39분에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평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이 사건 훈련과정 중 1번 훈련(훈련기간 2014. 2. 24.~2014. 4. 23.)의 평가 평균소요시간은 53.1초인데, 전체 로그인 건수 3,965건 중 소요시간이 30초 미만인 경우가 2,256건에 이르고, 2번 훈련(훈련기간 2014. 12. 1.~2015. 1. 31.)의 평가 평균소요시간은 39. 9초인데, 전체 로그인 건수 3,266건 중 소요시간이 30초 미만인 경우가 2,300건에 달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재판장) 이학승 권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