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구합7747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4. 20. 참가인에 고용되어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1. 06:42경 C 시내버스(D, 이하 '이 사건 차량')를 운행하던 중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89에 위치한 부평구청역 8번 출구 앞 사거리를 갈산역 쪽에서 부평구청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적산터널 쪽으로 우회전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E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E의 왼쪽 다리 부위를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

이후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원고는 사직을 거부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7. 4. 24.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2017. 6. 1.자로 해고한다'고 의결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7. 5. 31.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초심 징계위원회와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2017. 6. 1.자 징계해고').

라.

원고는 2017. 6. 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2017. 6. 1.자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이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0. 20. '참가인의 2017. 6. 1.자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초심판정은 확정되었다.

마.

참가인은 2017. 10. 24. 원고에게 2017. 10. 27.자로 복직하여 근무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0. 27. 참가인에 복직하였다. 참가인은 2017. 10. 30. 원고에게 2017. 6. 1.자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징계절차를 다시 진행한다고 통지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7. 11. 21. 초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E에 상해를 가하여 참가인에게 총 94,757,240원(= 치료비 54,607,240원 + 합의금 40,000,000원 + 장해 감정비 150,000원, 2017. 10. 31. 기준)의 손해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74조 제4호, 제82조 제1호, 제11호, [별표1] 제3조 제5항 제2호에 근거하여 2017. 12. 24.자로 해고한다'고 의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1. 24.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8. 1. 4.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초심 징계위원회 의결을 유지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

사.

원고는 2018. 2. 9.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이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4. 18.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의 해고금지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참가인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도 인정되며, 그 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아.

원고는 2018. 5.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2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가 제2호증의 3 내지 5, 제4호증,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시속 9km의 저속으로 운행 중이었던 점,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하여 치료가 장기화한 점, 참가인은 참가인 소속의 운전원 F가 '2013. 4. 19. 속도위반으로 대물 피해금액 67,407,230원, 대인 피해금액 미확정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과 '1년 이내에 3번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음에도 해고하지 않은 점, 해고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별표 1]은 참조기준에 불과하고, [별표 1] 제3조 제6항 제2호는 '피해금액 3천만 원 이상인 대인사고와 피해금액 2천만 원 이상인 대물사고를 함께 일으킨 자'로 해석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후사경 고장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 17.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3)은 2017. 5. 10. 원고의 아래와 같은 취지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형(벌금 4,000,000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

2)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 E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외측 쐐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G 공제조합 인천지부장은 참가인에게, 2017. 10. 31. '2017. 12. 말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액은 94,780,000원'이라고 통지하고, 2018. 1. 18.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참가인의 분담금 할증액은 34,647,274원'이라고 통지하였다.

4)

참가인 소속 운전원 중 교통사고를 낸 후 권고사직한 사례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5)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인 2016. 10. 11. 오후에 원고와 교대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증인 F는 이 법정에서「2016. 10. 11. 오후에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기에 앞서 이 사건 차량을 상태를 점검하였으나, 후사경 고장 등의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당시 원고가 자신에게 '이 사건 차량의 후사경이 고장 났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2019. 7.경에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후사경이 고장나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6)

참가인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2, 을나 제6, 7호증, 제8호증의 1, 2, 제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80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차량의 후사경이 이 사건 교통사고 전 각도가 꺾이는 등 고장 나 있었고, 그 고장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8, 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3,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F의 증언, 을나 제3호증(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 파일)의 영상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후사경은 고장 나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육안에 의한 우측 전방 주시의무 태만 등이 문제되었을 뿐, 이 사건 차량 후사경의 고장에 따른 주시 불능이 문제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다)

E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고, G 공제조합이 E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한 공제금만 약 94,780,000원에 달한다. 나아가 참가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향후 보험료 약 34,647,274원이 할증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라)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1조 제7호, [별표 1] '교통사고, 교통법규위반 및 운행질서위반에 관한 징계규정' 제3조 제6항 제2호는 '본인 과실로 대인사고 사고금액 3천만 원, 대물사고 사고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의 사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중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해고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94,780,000원에 달하는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마)

참가인은 사고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 이상인 운전원에 대하여 주로 권고 사직의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왔고,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다. 참가인의 운전원 F의 경우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중 일부는 피해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이에 관한 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일부는 취업규칙상 해고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이 F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평등원칙에 어긋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이강호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