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9. 6. 원고 A, B, C, D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 차별8, 9 병합 부산교통공사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차별시정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원고들 중 원고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A, B, C, D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도시철도 관련 건설·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현재 부산 지하철을 운영. 유지보수 하고 있다(을나 제1호증).
참가인은 2013년경 E공사와 사이에 F공항 셔틀트레인(공항 내 탑승동과 여객터미널 사이 약 0.9km 거리를 운행하는 고무차륜식 경량전철)을 운영·유지보수하는 내용의 용역계약(계약기간: 2014. 1. 1.~2017. 12. 31.,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였다.
원고들 중 상당수는 F공항 셔틀트레인 운영·유지보수 업무를 하여 오던 기존 업체(G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였는데, 위와 같은 채용목적을 지닌 참가인에게 고용승계되었다. 참가인은 고용승계된 직원 이외에도 직원을 계속하여 추가 채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4. 1. 1.부터 2017. 1. 13. 사이에 각기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하게 되었다[갑 제3 내지 5, 7, 10,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서증에서도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나 제2, 5, 12, 37호증].
원고들을 포함한 55명의 기간제근로자들(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들도 원고들과 같은 경위로 참가인에 입사한 자들이다.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7. 10. 25. 및 2018. 1. 19. H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비교대상 근로자(1 E공사 현장 내 정규직근로자, 2 부산 지하철 I호선 정규직근로자)와 달리 원고 등에게 상여수당(고정급 및 성과급), 기술수당, 가족수당, 업무지원수당, 직무수당 등 제수당, 가계보조비, 직급보조비, 선택적 복지비, 직책수행비, 학자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차별적 처우이다'라며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다.
H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23.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 주문으로 신청 중 일부만을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갑 제1호증).
원고 등 중 원고 A, B, C, 소외 J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제근로자들(이하 '원고 등 중 재심신청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초심판정 중 기각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초심판정 중 인용 부분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2018. 4.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6.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 주문으로 원고 등 중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기각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은 받아들이는 청구취지 기재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갑 제2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7, 10, 18호증, 을나 제1, 2, 5, 12,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원고들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비교대상 근로자'와 달리 상여수당 차액분<각주1>, 기술수당, 가족수당, 업무지원수당, 가계보조비, 직급보조비, 선택적 복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각주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1 F공항에서 원고들과 함께 근무한 정규직근로자 소장 K, 팀장 L,M, 2 참가인의 부산 지하철 I호선 소속 차량부 및 전기부 근로자들'이다.
관련 법령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참가인에게 맡겨진 과업의 요지는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다(갑 제12호증, 을가 제1, 3호증, 을나 제5호증).
원고들은 2014. 1. 1. 부터 2017. 1. 13. 사이에 참가인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였다. 원고들의 입사일, 직책, 주업무, 근무형태는 별지3 목록 기재와 같다(갑 제7호증).
2017. 2. 22. 기준 참가인의 F공항 셔틀트레인 현장 조직도는 다음 도식과 같다. 이는 F공항 제2터미널 개장에 맞춰 증설된 셔틀트레인 운영을 준비하기 위한 인수팀이 구성된 시기의 조직도이다. 도식 중 '정규직'이라는 기재 없이 이름만 표시된 사람은 원고들이고, 정규직 K, L은 원고들에 의해 비교대상 근로자로 지목된 정규직근로자이다(갑 제13, 14호증, 을가 제2호증).
위 조직도 중 소장, 운영팀, 인수팀, 분야담당이 모여 '셔틀트레인 운영팀'을 구성하고, A조, B조, C조가 모여 '운영·유지보수팀'을 구성하는데, 각 팀의 구성 및 근무방식, 업무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셔틀트레인 운영팀의 업무분장표 중 일부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2015. 12. 14. 당시의 내용을 기재하되, 2017. 2. 22.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은 따옴표 안에 기재하고 밑줄로 강조하였다. 2017. 10. 27.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은 일부 중요 변경사항에 한하여 부기하였다](갑 제14호증, 을가 제2, 4, 5호증, 을나 제9호증). 운영·유지보수팀(A조, B조, C조)의 업무분장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2015. 12경에는 각 조당 12명(차장 1명, 과장 3명, 대리 3명, 사원 5명)으로, 2017. 2.경 16명(차장 1명, 과장 3명, 대리 3명, 사원 9명)으로 구성되었다(갑 제14호증, 을가 제2, 4호증). [인정 근거] 갑 제7, 12 내지 14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쟁점의 정리
이 사건 쟁점은 ①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② 원고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및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논의의 전개 방식
원고들은 자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① 참가인이 F공항에 파견한 정규직근로자 소장K, 기술팀장 L, 운영팀장 M(이하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2 참가인이 운영하는 부산 지하철 I호선의 근로자(이하 '부산 지하철 근로자'라 한다)를 주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432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 B, C, D(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11, 12, 14, 21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2, 4 내지 9, 22,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등과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원고 A, B은 소장 K, 원고 C, D는 운영팀장 M, 기술팀장 L) 사이에서 그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7. 2. 22. 당시 원고 A 등의 소속, 직책, 업무대행자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14호증의 1, 을가 제2호증).
정규직근로자인 M, L의 소속, 직책, 업무대행자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M은 2016. 11.경 부산 지하철로 전보되었는바, 2015. 12. 14. 당시의 내용을 기재한다. L에 대해서는 2015. 12. 14. 당시의 내용을 기재하되, 2017. 2. 22. 변경된 내용을 부기하고, 부기한 부분은 따옴표와 밑줄로 강조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원고 C은 정규직근로자 L의 업무대행자로 지정되었다. 정규직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에 의해 대행될 수 있다는 점이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원고 A, B의 담당업무, 즉 '운영·유지보수팀 차장'의 담당업무를 살펴보면, 그 중에는 '휴일 및 야간 근무시 소장 업무대행'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14호증, 을가 제2, 4호증). 원고 A, B은 정규직근로자 소장 K의 업무대행을 상시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이다. 휴일 및 야간에도 수많은 여객이 드나드는 F공항의 특성상, 휴일 및 야간 근무의 중요성이 평일 주간 근무의 중요성보다 크게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표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과업내용서(갑 제12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3호증의 2, 을나 제5호증)를 보면, '현장대리인(소장 K) 부재시에도 2등급 이상 기술자로 대리인을 지정하여 유지관리 및 정비보수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다.
나아가 다음 글상자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특수조건인 '아웃소싱용역계약 특수조건'(을가 제3호증의 1 제4쪽, 을나 제5호증 제4쪽)은 현장대리인 대행자가 현장대리인의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 B이 휴일 및 야간에 현장대리인의 업무대행자로서 행한 업무'가 '평일 주간 소장 K가 현장대리인으로서 행하였던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참가인은, '비상·장애상황 발생시 업무대행자가 곧바로 소장 K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점을 들어 업무대행자의 업무를 소장 K의 업무와 동일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상·장애상황 발생시 조직의 정식 최고책임자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해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권한, 책임의 범위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M,L의 2015. 12. 14. 당시 담당업무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M은 2016. 11. 경 부산 지하철로 전보되었는바, 2015. 12. 14. 당시의 담당업무를 기재하고, L에 대해서는 2015. 12. 14. 당시의 내용을 기재하되, 2017. 2. 22. 변경된 내용을 부기하고, 부기한 부분은 따옴표와 밑줄로 강조한다). 원고 C, D의 2017. 2. 22. 당시 담당업무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14호증). 원고 C이 맡은 '용역수행계약 및 기성 관련 업무'(갑 제11호증)는, 2016. 11.경 이전에 M이 맡고 있던 업무였다. M이 2016. 11.경 부산 지하철로 전보되면서 원고 C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2017. 10. 27. 기준 업무분장표(을나 제9호증)를 보면 원고 C이 '예산편성 및 계약 업무'를 맡게 되는데, 이 역시 M이 전보 전에 맡던 업무이다. 나아가 M의 전보로 인해 L은 'N 지표 및 성과관리 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는데, 그 전에 L이 맡고 있던 매뉴얼, 도면 등 도서관리 업무는 원고 D가 수행하게 되었다. 그 외에 M이 맡고 있던 '지시사항, 회의 기록물 및 보안 관련 업무'도 D가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규직근로자 M, L이 맡고 있던 업무는 상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원고 C, D에게 배분된 바 있고, 이렇게 배분된 업무들이 사소한 업무였다거나, 배분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정규직근로자들의 업무가 원고 C, D의 업무와 본질적으로 다른 성질의 업무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앞서 소장 K의 현장대리인 업무를 원고 A, B이 대행하였던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참가인은, 'F공항 셔틀트레인 현장에서 2017. 5. 20. 새벽에 감전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야간근무 중이었던 원고 B은 관련 조사조차 받지 아니하였고, 당시 근무 중이 아니었던 소장 K만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을 들어(갑 제21호증, 을나 제22, 34호증), 기간제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소장의 업무를 대체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장 K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어(갑 제19호증) 업무의 책임 범위가 다소 넓었다는 사정만으로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가 특급 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데 반하여(을나 제6 내지 8호증), 원고들은 그보다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격증만을 보유한 채 관리직인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의 지시를 받아 단순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고, 장애 복구 등 문제해결의 핵심적인 역할은 오로지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들이 수행하였으며, 업무 분장의 내용과 실제 업무가 이루어진 내용은 상이하여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사이의 업무대체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격증 종류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수행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앞서 보았듯 소장 K의 현장대리인 업무는 휴일 및 야간에 상시적으로 업무대행이 이루어졌다.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내용 사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도 아니다. 또한, 2017. 2. 22. 당시 A조, B조, C조 각 16명으로 운영된 운영·유지보수팀은 24시간 2교대로 끊임없이 운영되었는데, 오직 주간에만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 2명만이(M은 전출된 상태이다) 관리직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리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아가 특별한 증거 없이 업무 분장에 기재된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업무분장표(갑 제14호증, 을가 제2, 4, 5호증, 을나 제9호증)가 2017. 2. 22. , 2017. 10. 27. 새로이 작성되면서 구체적인 내용 수정이 다수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면, 특별한 근거도 없이 업무분장표의 내용을 믿지 아니하기는 어렵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 중 원고 A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판단
나머지 원고들은, 셔틀트레인 운영팀 중 운영팀에서 서무 업무를 담당하거나(원고 P), 운영·유지보수팀(A조, B조, C조)에서 과장, 대리, 사원의 직책으로 기계·차량·전기·PSD·신호·통신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였는바(갑 제14호증, 을가 제2, 4, 5호증, 을나 제9호증), 이 사건 용역계약의 행정업무 및 하급자 관리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이 사건 정규직 근로자와는 주된 업무 내용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론은 정규직근로자들과 함께 교육 또는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나머지 운영·유지보수팀에 속해 있었던 차장직급 근로자들, 즉 원고 A, B의 담당업무는 '각 분야별 업무조정, 해당 조원에 대한 지휘·통제, 휴일 및 야간 근무시 소장 업무대행'이었는바, 관리직의 성격이 강하다). 결국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부산 지하철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장소적 분리 여부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업무 성격, 규모,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사업주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 내용이 유사성을 지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두517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부산 지하철 근로자가 비교대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 내지 4, 6, 8, 9, 11, 23호증, 을가 제1, 8호증, 을나 제1, 5, 13 내지 17, 25, 27, 28, 31, 40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공항 셔틀트레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산 지하철 I호선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산 지하철 근로자는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참가인은 F공항 셔틀트레인, 부산 지하철 I호선을 모두 고무차륜형 경량전철 무인운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바(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그 운영·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 사이의 근무내용이 유사할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나아가 참가인은 부산 지하철 I호선 운영 경험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이고(갑 제3, 4호증), F공항 셔틀트레인에서 근무하던 정규직근로자 M이 부산 지하철로 전보된 바 있으며, 원고들 중 일부가 부산 지하철 I호선에 파견교육을 다녀온 바 있기도 하다(갑 제9, 23호증, 을나 제14, 15호증).
그러나 양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뿐더러, 다음과 같은 사업성격상 차이도 있다.
먼저 참가인은 '부산교통권역 내의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생활의 편익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을나 제1호증),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 지하철 I호선을 설계·건설하였고, 이를 운영·유지보수하고 있다. 이에 달리 F공항 셔틀트레인의 운영·유지보수 업무는, 참가인이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신규수익을 창출해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원청인 F공항으로부터 한정된 기간에만 위탁받아 처리하는 한시적 업무이다(갑 제6호증, 을나 제28호증). F공항 셔틀트레인에 대한 참가인의 업무는 '운영·유지보수'로 한정됨에 반하여, 부산 지하철 I호선에 대한 참가인의 업무는 이를 넘어 관련 행정업무, 부대사업 등 제반 업무를 포함하기도 한다. 나아가 도시 내에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지하철로서의 경량전철 운영과, 공항 내 탑승동과 여객터미널 사이의 짧은 거리를 운행하면서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경량전철 운영은 그 성격이 상이하다.
F공항 셔틀트레인을 운영함으로써 참가인이 올리는 수익, 즉 원청인 F공항으로부터 지급받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대금은 영업수익 중 기타사업수익으로 계상된다. 그러나 부산 지하철 I호선을 운영함으로써 참가인이 올리는 수익은 영업수익 중 운수사업수익으로 계상된다(갑 제11호증, 을나 제25, 27, 31호증).
F공항 셔틀트레인, 부산 지하철 I호선 사이에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은 규모상 차이가 있고, 경량전철의 제조사<각주3>에도 일부 차이가 있다(갑 제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5, 40, 41호증).
F공항 셔틀트레인의 인사·근태관리는 F공항 셔틀트레인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규직근로자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갖고 수행되었다(갑 제8호증, 을 나 제42호증). 나아가 F공항 셔틀트레인 현장은 일반적으로 전보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음에 반하여, 부산 지하철은 전보기준에 따라 호선 및 사업소 사이의 순환전보를 상시 시행하였다(을나 제13, 14, 16호증).
BF노동조합은 F공항 셔틀트레인 현장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기 위하여 2017. 5.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22. 위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F공항 현장과 부산 지하철 사이에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고, 근로조건, 고용형태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을가 제8호증, 을나 제16, 17호증).
소결론
원고 A 등에 대해서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만,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 A 등에게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라 함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F공항 셔틀트레인 현장에서 근무한 정규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급여 구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갑 제2, 8, 10, 15 내지 17호증, 을나 제28 내지 30호증).
먼저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정규직근로자와 달리 원고 A 등에게 상여수당 차액분, 기술수당, 가족수당, 업무지원수당, 가계보조비, 직급보조비, 선택적 복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참가인이 임금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입게 한 것이다. 원고 A 등에 대한 참가인의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나아가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등의 업무내용이나 업무능력 면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의 범위, 책임, 권한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면 기준에 따라 그 차이를 두면 충분할 것이지, 각종 수당 등 지급항목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밖에 불리한 처분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중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A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져 그 결론이 타당하므로 위법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참가인이 원고 A 등에게 상여수당 차액분, 기술수당, 가족수당, 업무지원수당, 가계보조비, 직급보조비, 선택적 복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원고 A 등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낙원(재판장) 박중휘 박종원
[별지]
각주1) 정규직근로자들이 받은 상여수당에서 원고들이 받은 성과급 성격의 금품인 격려금 및 서비스 수준 평가점증제도(N, E공사가 실시하는 인센티브제도이다. 이전에는 O라는 명칭의 유사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였다) 평가급을 제외한 금액
각주2) 원고들은 H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때 '직무수당, 직책수행비, 학자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 사건 소에 이르러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변화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서 '원고 A, B, C, 소외 J은 직무수당, 직책수행비, 학자보조금을 지급받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H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각주3) F공항 셔틀트레인은 BB의 차량과 주식회사 BG의 차량을 함께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부산 지하철 I호선은 주식회사 BG의차량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