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안성시 B에서 'C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는 2015. 1.경 이 사건 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하여 2011. 11.부터 2014. 10.까지 총 36개월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8. 1. 25. 원고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60일(2018. 5. 21.부터 2018. 7. 19.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은, 총 부당금액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한 기 환수 금액의 1/2을 제외하고, 2017년도 제2차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2013. 8. 1.부터 2014. 10. 31.까지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 위반 청구의 자기공명영상진단료 부분에서 발생한 당초 부당금액의 1/2을 감경하기로 결정되어 아래와 같이 산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처분사유 부존재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부당청구 부분
이 사건 병원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D는 2011. 11. 1.부터 2013. 7. 31.까지 이 사건 병원에 주 1 ~ 2회 정도 출근하였고,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재택근무를 하여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근무하였다. 또한 2013. 8. 1.부터 2014. 10. 31.까지는 매일 출퇴근하는 형식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고 연봉도 인상하였다. 이처럼 D는 이 사건 병원의 업무를 1일 평균 8시간 이상씩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에 상근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해당한다.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 위반 청구 부분
D는 2012. 2. 1. 이전까지는 이 사건 병원 외에 광주광역시 소재 E병원(이하 'E병원')에서도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 병원의 유일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영상 관련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였다. 그리고 2012. 2. 2.부터는 E병원에 근무하지 않고 이 사건 병원에만 소속되어 근무하였으므로, D는 이 사건 병원의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해당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D가 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상근하며 이 사건 병원에 전속되어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하여 병원 입장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재택근무를 요청할 경우 거절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피고
처분사유
D는 2011. 11. 1.부터 2013. 7. 31.까지 실제 요양기관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2013. 8. 1.부터 2014. 10. 31.까지 주 5일 25시간 정도 근무하였다. D의 위와 같은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는 '상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전속'하는 전문의라는 개념에는 '상시 근무하는'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D가 이 사건 병원의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할 공익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인정사실
D는 2009. 4. 1. 원고와 사이에 연봉을 117,000,000원(퇴직급여 포함, 월평균실 지급액 9,000,000원), 근무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 30분부터 18시까지, 토요일은 15시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D는 2013. 7.경까지 주로 재택근무 형식으로 이 사건 병원의 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팀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상자료를 확인하고 단순촬영·특수촬영 및 초음파에 대한 판독 업무를 하였다. D가 판독 업무를 한 시간은 일정하지 않고 본인의 사정에 따라 주중에 수시로 수행하였다.
D는 2010. 4. 24.부터 2012. 2. 1.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 외에 E병원에서 영상판독 등의 업무를 하였다.
D는 2013. 6. 30. 원고와 사이에 연봉을 180,000,000원(퇴직급여 포함, 월평균 실 지급액 13,846,154원), 근무시간은 8시 30분부터 18시까지(토요일은 15시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013. 8.경의 초음파 판독지 및 전산기록에 의하면, 초음파 검사일시와 판독일시가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로 기재된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D는 원고로부터 2011년경 월 급여로 900만 원씩을 지급받았고, 2013. 8.경부터는 월 1,50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
D는 2013. 8. 2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D는 2015. 1. 14. 피고 소속 직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D는 2015. 7.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8. 2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확인서에 자필로 '위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명 날인함'이라고 작성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9, 11, 13 내지 15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D의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2011. 11.부터 2013. 7.까지
D는 이 사건 병원에 주 3 ~ 4회 정도 출근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D 스스로 법정에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D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는 2011. 11. 1.부터 2013. 7. 31.까지는 이 사건 병원에 월 1회 정도 출근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 영상화질 평가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재택근무 형식으로 영상 판독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3. 8.부터 2014. 10.까지
위 인정사실과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와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2013. 8. 1.부터 월 급여를 9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변경하고 근무형태도 재택근무에서 주 5일 실제 출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과정에서 D의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에 대하여 지적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는 하루근무시간이 10시부터 16시까지라는 취지의 2015. 1. 14.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증인 D는 이에 대하여 '10시부터 16시까지가 주로 판독에 집중하는 시간이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위와 같이 작성하였고, 실제로는 9시경에 출근하여 18시경에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③ D는 2013. 8.경부터 주 5일 출근하면서 초음파 검사와 판독을 모두 직접 한 것으로 보이는데, 10시 이전이나 16시 이후에도 초음파 검사 및 판독이 빈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2013. 8. 1.부터 2014. 10. 31.까지 이 사건 병원에 주 5회 출근하여 9시경부터 18시경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처분사유의 인정 여부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부당청구 부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의미
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35호) 제1편 제2부 제3장 제1절 및 제2절의 주1.은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39호, 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 고시')는 'Full PACS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Full PACS)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산정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건강검진 환자 및 초음파 검사 등 비급여 대상을 포함한 모든 환자에게 필름 없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규정한다(이하 '이 사건 각 고시 규정').
위 관계 규정에서 정한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사용자와 사이에 상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사회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 기간제 의사와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인지 여부는 근무조건(근무시간, 근무일수 등), 근무형태, 업무의 내용 및 그 강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와의 형평성, 당해 병원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기준이 일응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다만,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당해 요양기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요양기관 외 다른 장소에서에서 근무한 일수 내지 시간 등을 포함하여 고려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요양기관에 출근하여 근무한 일수 내지 시간 등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관계 규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위 관계 규정에서 정한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요양기관에 출근하여 근무한 일수나 시간 등을 기준으로 상시 주 40시간 정도를 근무할 것을 요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세부사항 고시에서는 '의사 또는 약사의 차등수가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상근의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를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이를 인원수에 0.5인으로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 근무는 요양기관에 실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한다.
환자에 대한 적정한 진료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상의학검사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검사를 적합하게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 사건 각 고시 규정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영상진단이 이루어져 올바른 촬영과 정확한 판독을 전제로 한 적정한 진료가 수행될 수 있도록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요양기관에 상근할 것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도 업무가 가능하다고 하여 요양기관에서의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요양기관에 상근한 것으로 본다면,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도 판독업무를 할 수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업무 특성상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상근하지 않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요양기관에 상근할 경우에만 소정 점수를 가산하고 Full PACS 요양급여 비용비용을 산정하도록 한 이 사건 각 고시 규정의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있다.
'상근'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를 의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용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러한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설 수 없다.
D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2011. 11. 1.부터 2013. 7. 31.까지는 이 사건 병원에 월 1회 출근하였을 뿐이므로 위 기간 동안은 이 사건 병원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볼 수 없으나, 2013. 8. 1.부터 2014. 10. 31.까지는 주 5회 출근하여 9시부터 18시까지 약 8시간씩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은 이 사건 병원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볼 수 있다.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 위반 청구 부분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의미
의료법 제38조 제1항,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9. 1. 10. 보건복지부령 제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별표 1]은, MRI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건복지부 행정규칙인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운영지침은 '전속은 주 4일(32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위 운영지침에 법규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는 2010년 이전부터 위 규정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산정실무를 운용해 온 것으로 보여 위 규정은 '전속'의 의미에 관하여 해석준칙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피고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서는 '전속이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 ① 한 기구나 조직과 배타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전속'의 관용적 의미, ②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MRI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상 판독 등의 다양한 업무에 관한 책임을 맡게 되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정기적으로 1주 표준근로시간(40시간) 중 상당 부분 이상의 시간을 근무하여야만 그 요양기관에 전속된 영상의학과 전문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
D는 2011. 11. 1.부터 2013. 7. 31.까지는 월 1회 출근하였을 뿐이고, 2013. 8. 1.부터 2014. 10. 31.까지는 주 5회 40시간 정도 근무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다. 위 인정사실과 관계 규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요양기관에서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요양기관에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도록 정한 것은, 특수의료장비의 적절한 설치 및 관리·활용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관련 진료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가인 영상의 학과 전문의로 하여금 특수의료장비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활용의 적정성 등을 도모하게 하려는 취지인 점, ② D는 2013. 8. 1. 이전까지는 자택에서 주로 이 사건 병원의 영상 판독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영상판독 업무와는 달리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해당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 특수의료장비나 그 설치 환경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위 업무를 실효적으로 하기 어려운 점, ③ 특히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충분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나 유방 촬영용 장치와 달리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의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전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점검 주기가 짧고 강화된 관리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D가 매번 MRI 등의 정도관리점검표 기재 각 항목들을 모두 직접 점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주에 3 ~ 4회 정도는 출근하여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D는 2010. 4. 24.부터 2012. 2. 1.까지는 E병원에서도 영상판독 등의 업무를 하였고, 2012. 2. 2.부터는 이 사건 병원의 업무만을 하였으나 근무일수는 월 1회로 그 이전과 동일하고 월 1회 출근한 것만으로는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등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D는 2011. 11. 1.부터 2013. 7. 31.까지는 이 사건 병원에 월 1회 출근하였을 뿐이므로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2013. 8. 1.부터 2014. 10. 31.까지는 주 5회 40시간 정도 근무하였으므로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해당된다.
소결
2011. 11. 1.부터 2013. 7. 31.까지는 D를 이 사건 병원에서 상근하는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볼 수 없으나, 2013. 8. 1.부터 2014. 10. 31.까지는 이 사건 병원에서 상근하는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에 해당하므로, 2013. 8. 1.부터 2014. 10. 31.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오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므로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여부 및 정도에 관하여 피고의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이고, 위와 같이 처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그 전부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다시 적정한 재량 판단을 하도록 함이 마땅하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