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8. 30. 선고 2018구합880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A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에 따라 국악단(이하 '이 사건 국악단'이라 한다), 교향악단, 합창단 등으로 구성된 A시 시립예술단(이하 '이 사건 예술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B가 연주하는 악기는 거문고이고 참가인 C이 연주하는 악기는 피리인데, 참가인들은 원고의 이 사건 국악단 악장 모집에 지원하여 2005. 8.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국악단 악장으로 각 위촉되었고, 이후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오다가 2015. 12. 말경 위촉 기간을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각 재위촉 되었다. 한편 A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별표1] 제2호에 의하면, 이 사건 국악단의 악장은 예술감독과 부지휘자를 보좌하며 단원의 연습 및 연주를 지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나.

참가인들에 대한 강등처분 등

1)

원고는 2016. 12. 30. 참가인들에 대한 평정 결과 현저한 기량저하가 있음이 확인된 점, 이에 따라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의 추천을 받지 못한 점을 이유로 참가인들의 직책을 악장에서 평단원(상임단원)으로 강등하는 처분을 하였다(참가인들에 대한 위 각 강등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강등'이라 한다).

2)

이에 참가인들은 2017. 7. 27.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강등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7구합67002호). 위 법원은 2018. 2. 13. 이 사건 강등사유는 모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등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누39012), 항소심은 2018. 10. 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위 소송을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다.

참가인들에 대한 감봉처분 등

1)

A시 시립예술단 단원 복무규정(이하 '이 사건 복무규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등에 의하면, 단장은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근무평정(25점)과 실기평정(75점)으로 이루어진 정기평정을 매년 11월 중에 실시하고(구체적인 평정기준 및 배점은 이 사건 복무규정 제25조 제1항 별표4와 같다), 평정등급은 수·우·미·양·가로 나누며, 평정결과 평정등급 '가'(평정점수 60점 미만)를 받은 경우 1회에는 3개월간 1호봉을 감하여 지급하고 그 다음에 평정등급 '양'(평정점수 60점 이상 69점 이하) 이하를 받은 경우 해당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원고는 2017. 11. 16.부터 같은 달 17. 사이에 참가인들에 대한 2017년도 정기평정(이하 '이 사건 2017년도 정기평정'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고, 참가인들에 대한 실기평정 평가분석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2017. 12. 26.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2017년도 정기평정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3개월간(2018년 1월분부터 2018년 3월분까지) 1호봉을 감하여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통보를 각 하였다(참가인들에 대한 위 각 감봉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감봉'이라 한다).

라.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 등

1)

이 사건 국악단의 상임지휘자 D은 2017. 8. 7. 원고 측에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조사 절차 등을 개시하였다.

2)

이 사건 예술단 징계위원회는 2018. 1. 12. '① 참가인 B가 2017. 2. 21.부터 2017. 6. 9.까지 출근 시 출근부에 서명만 하고 39일 동안 단원의 주요일과인 연습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2017. 9.까지 총 12회의 정기·기획 공연 중 단 2회만 참여한 사실, ② 이 사건 국악단 사무국으로부터 3차례(2017. 6. 8., 같은 달 12., 같은 해 7. 20.)에 걸쳐 무단이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고도 회신하지 않은 사실, ③ 2017. 1. 1.부터 2017. 7. 31.까지 총 근무일 143일 중에서 병가 48회, 연가 15회, 지각 2회 등 잦은 병가와 연가를 사용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 B에 대해 해고에 해당하는 '위촉 해제'의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위 징계의결서상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별지2 기재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 25. 참가인 B에게 2018. 1. 31.자로 '위촉 해제'됨을 통보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예술단 징계위원회는 2018. 1. 12. '① 참가인 C이 2017. 2. 21.부터 2017. 7. 20.까지 출근 시 출근부에 서명만 하고 56일 동안 단원의 주요일과인 연습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2017. 9.까지 총 12회의 정기·기획 공연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실, ② 이 사건 국악단 사무국으로부터 3차례(2017. 6. 8., 같은 달 12., 같은 해 7. 20.)에 걸쳐 무단이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고도 회신하지 않은 사실, ③ 2017. 1. 1.부터 2017. 7. 31.까지 총 근무일 143일 중에서 병가 56회, 연가 18회, 지각 2회 등 잦은 병가와 연가를 사용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 참가인 C에 대해 '위촉 해제'의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위 징계의결서상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별지2 기재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 25. 참가인 C에게 2018. 1. 31.자로 '위촉 해제'됨을 통보하였다(징계해고에 해당하는 참가인들 대한 위 각 위촉 해제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하고, 위 2)항 및 3)항에 기재된 참가인들의 징계사유를 그 숫자에 동일하게 맞춰 이하 '이 사건 제○ 해고 징계사유'라 하며, 그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해고 징계사유'라 한다).

마.

구제절차의 진행 등

1)

참가인들은 2018. 2.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감봉 및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각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19.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2017년도 정기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정기평정 결과에 근거한 이 사건 감봉은 부당하다. 이 사건 제1, 2 해고 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부당감봉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경기2017부해305,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26.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18부해850,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1, 3, 4, 6, 9 내지 11, 22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른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 참가인들에 대한 실기평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평가이고, 특히 전문가들의 평가의견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결국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2017년도 정기평정 결과는 정당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감봉 역시 정당하다.

나)

이 사건 국악단의 경우 단원들의 조화와 협력이 필요한 조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 역시 적절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감봉 및 이 사건 해고는 모두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참가인들의 주장

가)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봉과 이 사건 해고 모두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1)

이 사건 국악단 상임지휘자인 D의 성추행 및 성희롱 문제가 2015. 말경 발생하였고, 사건 해결을 위한 D의 협조 요청에 참가인들이 응하지 아니하자, D이 보복 차원에서 부당하게 이 사건 강등, 이 사건 감봉 및 이 사건 해고를 잇달아 한 것이다.

(2)

이전 정기평정과 달리 갑작스럽게 낮은 점수를 부여한 이 사건 2017년도 정기평정은 자의적인 인사평가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감봉 역시 부당하다.

(3)

악장과 평단원은 연주 시 악단 내 자리배치가 다르고 그 지위와 임무도 다르다. 이 사건 강등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참가인들은 평단원으로서 연습과 공연에 참여할 의무가 없고, 그 의사를 이미 밝힌 바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해고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제3 해고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들이 관련 규정의 요건과 절차에 맞춰 연가와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또한 2차례 지각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가사 이 사건 해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효인 이 사건 강등에 불복하여 평단원으로서 연습 및 공연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므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참가인들이 10년 넘게 이 사건 국악단에서 악장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징계에 해당한다.

다)

결국 이 사건 감봉과 이 사건 해고는 모두 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감봉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부당감봉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감봉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3583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판단

앞서 각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감봉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원고가 실시하는 정기평정 결과에 따라 원고 소속 단원은 곧바로 감봉처분을 받을 수 있고, 2차례 이상 저조한 정기평정 결과를 받을 경우에는 해고(위촉 해제)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원고 정기평정은 그 결과만으로 불이익한 인사처분의 사유가 되고, 그 불이익한 내용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장의 인사평가기준보다도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원 연주에 관한 평가인 실기평정의 경우에는 연주실력을 계수·계량화하기 어렵고 평가자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세밀하면서도 객관적 합리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실기평정을 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복무규정 제21조 제3항에서 "실기평정은 실기전형위원들의 평점 중 최고 및 최하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5조 제1항 별표4 단원 실기 평정표에서 일정 범위의 점수별로 평정등급을 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평가항목·항목별 배점·항목별 세부 평가요소 등 실기평정의 평가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2017년도 정기평정에서의 참가인들에 대한 실기평정 평가분석표(별지1)에 의하면, 참가인들의 연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있으나, 세부적·구체적 채점 내역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 참가인들의 실기평정 점수(참가인 B 52.15점, 참가인 C 55점)의 산정 내역을 알 수 없다.

(3)

이 사건 2017년도 정기평정 당시 참가인들의 연주영상(갑 제3호증의 1, 2), 당시 실기평정 평가분석표(별지1), 위 연주영상과 관련하여 원고 측에 동조하는 의견을 표시한 전문가들의 평가 의견서(갑 제5호증의 1, 2) 등에 의하면, 이 사건 2017년도 정기평정 당시 참가인들의 연주실력이 미흡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2017년도 정기평정 점수에 따라 이 사건 감봉이 이루어졌고, 정기평정 점수 중 실기평정 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의 실기평정 점수가 결국 이 사건 감봉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감봉을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참가인들의 연주실력이 미흡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참가인들의 실기평정 점수(즉, 그 구체적 수치)가 정당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실기평정 점수가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참가인들에 대한 실기평정 점수의 구체적 채점 내역'과 '그 실기평정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하게 채점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들의 실기평정 점수의 구체적 채점 내역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기평정의 평가 방식 및 기준이 실질적으로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참가인들이 이 사건 2017년도 정기평정 당시 받은 실기평정 점수가 객관적·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들에 대한 부당한 실기평정 점수에 근거한 이 사건 감봉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또한 이 사건 2017년도 정기평정 중 참가인들에 대한 근무평정 점수를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복무규정 제21조 제1항 별표4 단원 근무평정표상의 최저 점수 4점(성실도 항목 최저점수 3점, 공연·연습 참여도 항목 최저점수 1점)보다도 낮은 근무평정 점수를 참가인들에게 부여한 잘못도 있다].

2)

이 사건 해고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 2 해고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 해고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가)

먼저 이 사건 제1, 2 해고 징계사유에서 문제 삼고 있는 '무단이석'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한다. 참가인들은 '원고가 이 사건 제1, 2 해고 징계사유에서 문제 삼고 있는 무단이석은 연주 시 악단 내 자리배치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를 의미하고, 이 사건 강등이 무효인 이상 참가인들은 연주 시 평단원 자리에 위치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단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별지2의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의결서의 내용(특히 각 2, 3, 6번째 문단의 내용), 무단이석 용어의 통상적인 사용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 2 해고 징계사유에서 문제 삼고 있는 '무단이석'이란 '이 사건 국악단의 연습 시 연습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연습에 불참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참가인들이 이 사건 강등 이후 평단원으로서 이 사건 국악단의 연습 및 공연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지 살피건대, 참가인들이 무효인 이 사건 강등에 따라 평단원이 되었고 악장과 평단원은 연주 시 악단 내 자리배치, 그 지위 및 임무가 다르다 하더라도, 참가인들이 이 사건 국악단의 일원으로서 담당악기를 연주해야 하는 기본적인 임무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강등의 적법 여부와 상관없이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국악단의 연습 및 공연에 참석해야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해고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은 근무지 자체를 변경한 전보명령이 무효인 경우 그 전보명령에 불복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근무지 자체나 기본적인 업무에는 변경이 없되 그 지위 및 세부적 업무 내용만 달라진 이 사건 강등에 불복한 당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당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그리고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국악단의 연습에 참석해야할 의무가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국악단 사무국으로부터 3차례(2017. 6. 8., 같은 달 12., 같은 해 7. 20.)에 걸쳐 무단이석 사유서 제출을 요구받은 참가인들에게 이에 응할 의무가 존재하고, 2017. 7. 27.자로 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 사건 강등에 대하여 불복의사를 밝힌 바 있는 점, 이 사건 해고 절차 개시 이후 원고 측의 별도의 요구에 따라 참가인들이 2017. 8. 말경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만으로는 위 3차례의 요구에 따라 무단이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해고 징계사유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이 사건 제3 해고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인 원고가 부담하는데, 원고는 참가인들이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연가 및 병가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참가인들의 연가 및 병가 횟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참가인들이 2017. 1. 1.부터 2017. 7. 31.까지 총 143일의 근무일수 중 단 2차례의 지각을 각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복무규정 제2조 제3호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다소 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 해고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

결국 이 사건 해고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1, 2 해고 징계사유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참조).

(나)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를 정당한 해고라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해고 징계사유 중 이 사건 제3 해고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1, 2 해고 징계사유는 위법한 이 사건 강등에 따라 평단원이 된 참가인들이 연습 및 공연에 불참하면서 발생한 일로서, 그 비위행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특히 인간의 감정을 악기로 표현하는 섬세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다 약 11년 넘게 이 사건 국악단에서 악장으로 근무해온 참가인들로서는, 악장보다 몇 단계 아래 직책인 평단원으로 강등되면서 다른 근로자보다 더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악장이 아닌 평단원으로서 연습 및 공연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참가인들이 이 사건 국악단 사무실에 출근은 하되 평단원으로서 연습 및 공연에 참여하는 것만을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 해고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참가인들은 2005년경 이 사건 국악단의 악장으로 입사한 이래 위법한 이 사건 강등으로 인해 갈등이 촉발되기 이전까지 약 1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이 사건 국악단 단원이 작성하여 원고 측에 제출한 진술서(갑 제7호증), 확인서(갑 제8호증) 등을 보면, 참가인들의 평소 근무 태도, 언행 등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나, 위 진술서와 확인서는 작성 명의자조차 명확히 알 수 없고, 그 작성 및 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온전히 신뢰하기도 어려운 점, 위 진술서와 확인서에서 문제 삼고 있는 언행을 한 일시·장소·경위·언행의 상대방 등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이 사건 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감봉, 출연정지, 위촉해제(해고)가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와 참가인들 간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당해 사안에서, 가장 중한 처분이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감봉과 이 사건 해고는 모두 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강지성 지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