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8849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64. 1. 25. 설립되어 E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를 비롯하여 F대학교, G병원, H고등학교 등을 설치하여 교육서비스업과 의료업 등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 A은 1993. 9. 13.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5. 11. 9.부터 2017. 1. 4.까지 이 사건 대학교 사무처장으로, 2017. 3. 16.부터 인문사회과학대 교학부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B은 2015. 1. 15. 참가인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7. 1. 4.까지 사무처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기간 중 2015. 1. 20.부터는 I장 직무대리를 겸임하였으며, 2017. 2. 23.부터 교무처 학사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8. 1. 17.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라., 마.항 기재 징계사유로 이 사건 대학교 직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8. 4. 19. 원고 A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 A에 대한 파면처분’).

마.

참가인은 2018. 4. 19. 원고 B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파면처분을 하였다(이하 ‘원고 B에 대한 파면처분’).

바.

원고들과 M 노동조합은 2018. 4. 20.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사.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11. ‘원고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위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과 위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아.

원고들과 위 노동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2018. 7.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3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원고들이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가)

원고 A에 대한 제1사유와 관련하여, 당시 경리부장 N이 압류·추심할 계좌를 지정한 것은 이 사건 대학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원고 A이 이를 승인한 것을 압류·추심의 집행에 관하여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들에 대한 제2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는 절차를 준수하여 교무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기획처의 예산통제까지 받아 적법하게 기안 및 지출된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원고들에 대한 제3사유와 관련하여, 원고 B은 홍보용품(스카프)을 물품구입규정에 따라 구매하였고, 수불대장 작성업무는 비서실의 소관이다.

라)

원고들에 대한 제4사유와 관련하여, 학교 홍보용품으로 구매한 공진단, 경옥고, 스포츠타올은 총장 비서실 업무지원에 사용되었으므로, 비서실에서 수불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

원고들에 대한 제5사유와 관련하여, 기안서 전체를 살펴보면 원고들이 승진후보자 4명 중 2명을 제청하였음을 알 수 있고, 승진후보자의 제청권은 총장에게, 승진임용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승진 정원 초과 발령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바)

원고들에 대한 제6사유와 관련하여, 2016. 6. 10.경 있었던 행사는 이 사건 대학교가 주관한 개교기념일 행사였으므로 교비회계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1개의 시상품을 초과 구입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은 손해는 없다.

사)

원고 A에 대한 제8사유, 원고 B에 대한 제7사유와 관련하여, 참가인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이사장에게 있고 직원의 전보 권한 역시 이사장으로부터 총장에게로 위임되어 있을 뿐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용인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아)

원고 B에 대한 제1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대학교 O의 한우는 이 사건 대학교의 보통재산으로 원고 B은 위 한우를 관련 매각절차에 따라 매각하였다.

자)

원고 B에 대한 제8, 9사유와 관련하여,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이를 사유로 원고 B을 징계할 수 없다. 원고 B에 대한 제8사유는 원고 B이 총무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고, 제9사유는 상관의 지시에 좇아 이행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지금까지 파면의 징계처분을 한 적이 없었던 점, 원고들이 이 사건 대학교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점, 원고들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양정이 형평성을 잃어 매우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및 규정

다.

인정사실

1)

원고 B의 한우 매각

가)

이 사건 대학교의 교무위원회는 I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를 매각하고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 B은 2015. 3. 9. Q의 R에게 한우 총 67두를 150,110,000원에 매각하는 내용의 ‘I 운영방안 및 한우 매각 계획’을 수립하여 부총장 S, 총장 T의 결재를 받아 참가인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같은 날 위 한우 67두를 150,110,000원에 매각하였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대처

가)

원고 A은 이 사건 대학교의 사무처장으로 채권 관리를 관장하는 경리부를 비롯하여 총무부, 시설부서를 총괄하였다.

나)

G병원 소속 근로자들은 참가인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6타채1237, 2016타채3597, 2016타채3598)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참가인,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U(이하 ‘U은행’)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7. 19.과 2016. 12. 22. 위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2. 27. 2016타채3597, 2016타채3598 사건과 관련하여 ‘2016. 12. 22.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 별지 압류 및 추심할 채권 목록 말미에 “다만,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에 의하여 압류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예금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경리부장 N은 2016. 9. 5.경 U은행에 압류 및 추심이 이루어질 비등록금 계좌(이하 ‘제1지정계좌’)를 지정하고 다른 계좌들에서 제1지정계좌로 76,114,715원을 이체하여 위 돈이 추심되었고, 2016. 12. 28. 교비회계에 해당하고 정기예금 계좌에서 관리하던 1,301,359,930원을 기타기금 정기예금 계좌(이하 ‘제2지정계좌’)로 이체하여 위 돈도 추심되었다.

라)

원고 A은 2016. 9. 8. 이 사건 대학교의 비서실장(법무팀장)에 '민사소송(2016타채123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강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홍보용품(스카프) 구입

가)

이 사건 대학교의 총무부 구매담당자 W는 2016. 11. 10. ‘물품구입요구서’를 작성하였는데, 기획처 과장, 부장의 중간 결재 없이 기획처장의 결재를 받았고, 총무부장 원고 B, 사무처장 원고 A의 결재도 받았다.

나)

원고 B은 2016. 11. 17. 직접 스카프 100개를 4,500,000원에 구입하고 2016. 11. 29. ‘지출결의서’를 발의하였고, 원고 A의 전결 결재를 받았다. 지출결의서의 검수일자는 2016. 11. 17., 검수인은 원고 B, 부서검수는 사무처 총무부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16. 12. 1. 기획처의 예산통제가 있었으나 2016. 12. 9. 4,500,000원이 총무부에 지급되었다.

라)

W는 2017. 8.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 B은 2017. 10.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 하단에는 ‘관련자’로 원고들이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 A은 2017. 10.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 하단에는 ‘관련자’로 원고들이 기재되어 있다.

4)

총무부 홍보용품 구입

가)

이 사건 대학교의 총무부는 2016. 6. 15.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대학교 홍보용품으로 스포츠타올과 공진단, 경옥고 6,760,000원 상당을 구입하였다.

나)

원고 B은 2016. 6. 2., 2016. 6. 7., 2016. 9. 1., 2016. 11. 14. ‘지출결의서’를 발의하였고, 원고 A의 전결 결재를 받았다. 각 지출결의서의 검수인은 원고 B, 부서검수는 사무처 총무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대학교는 홍보용품에 대해서도 출고일자, 수량, 사용용도, 수령자, 확인자를 특정한 홍보용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위 홍보용품(스포츠타올, 공진단, 경옥고)에 대한 수불대장은 작성되지 않았다.

5)

기술직 승진 정원 초과 발령

가)

2016. 9. 1.자 기술직 5급 직원으로 승진이 가능한 정원은 1명이었고, 참가인의 이사장은 아래에서 보는 교직원 인사규정에 따라 2배수인 2명에 대하여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의 제청을 받아 그 중 1명을 임용할 예정이었다.

나)

총무부 과장 AD은 2016. 8. 31. 내부결재 문서(총무부-922호)로 ‘2016. 9. 1.자 직원 승진후보자 명부 보고’를 작성하여 원고들과 총장직무대행 S의 결재를 받았다. S은 위 문서에 첨부된 ‘2016. 9. 1.자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기술직 6급 직원 중 승진제청대상으로 4명(AE, AF, AG, AH)에 대하여 서명하였는데, 위 4명 중 3, 4순위에 해당하는 AG, AH에 대하여는 ‘승진제청 확인’란 서명을 붉은색 펜으로 삭제하고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서명이 되어 있다. S이 3, 4순위에 해당하는 2명에 대한 서명을 삭제한 날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AD은 2016. 8. 31. 내부결재 문서(총무부-923호)로 ‘2016. 9. 1.자 직원 승진후보자 승진임용 제청’을 작성하여 원고들과 총장직무대행 S의 결재를 받았다. 내용은 위 총무부-922호 문서와 동일하고, 여기에 첨부된 ‘2016. 9. 1.자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기술직 6급 직원 중 승진제청대상으로 4명에 대한 S의 서명이 그대로 되어 있고 삭제되어 있지 않다. 총무부 과장 AD은 위 문서를 참가인 이사장에게 그대로 보냈다.

라)

참가인이 2016. 8. 31. 이 사건 대학교 총장에게 보낸 2016. 8. 31.자 ‘일반직원 인사발령(승진임용) 알림’에는 기술직 6급에서 기술직 5급으로 승진임용이 된 직원은 AE, AF 2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AD은 2017. 8. 3. “총무부-922(2016. 8. 31.) 2016. 9. 1.자 직원 승진후보자 명부 보고 후 기술직 5급 승진자 제청이 2배수인 2명을 추천하여야 하나 4명이 추천되어 총장직무대행에게 수정 요청을 하였으며, 법인에 발송한 총무부-923(2016. 8. 31.) 2016. 9. 1.자 직원승진후보자 승진 임용 제청의 첨부서류 또한 법인에 교체 요청하였음.”이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작성하였다.

바)

AD은 2017. 8.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6)

2016년 참가인 설립기념일 및 이 사건 대학교 개교기념일 행사

가)

2016. 10. 20.은 참가인의 설립기념일이자 이 사건 대학교의 개교기념일이다. 총무부 구매담당자 W는 유공자표창 부상품(학교 금배지 25개)을 구입하였고, 2016. 10. 20. 수상자 24명(그 중 9명은 이사장상 수상자)에게 위 부상품을 배부하였다.

나)

W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7)

업무추진비 지급

가)

이 사건 대학교의 제683차 교무위원회 회의가 2016. 11. 28. 개최되었는데, 당시 심의사항은 ‘강의전담 전임교원 임용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보건소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이었고, 그 밖의 사항으로 ‘2017학년도 전기 전임교원 초빙(재)공고 계획(안)(교무처장), 대학구조개혁평가연구위원회 설치 계획(안)(기획처장)’이 논의되었다.

나)

이 사건 대학교는 2016. 12. 9. 원고들에게 ‘특정한 업무 추진에 따른 격려 및 위로금’으로 각 15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다)

2016. 12. 2. 위 돈에 대한 지출결의서가 발의되었고, 2016. 12. 8. 기획처의 예산통제를 거쳤다.

라)

2016. 12. 8. ’특정한 업무 추진에 따른 격려 및 위로금 지급‘ 문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문서의 기안자는 원고 B이고, 결재자는 원고 A과 총장직무대행 S이다.

마)

이 사건 대학교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2016. 1.부터 2017. 2.까지)에는 1,065건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된 사례는 ‘201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격려금’이 유일하다.

바)

원고 A은 2017. 8.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8)

관련 형사판결

가)

원고들은 2017. 8.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7고약1783)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9.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 B은 2015. 7.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5고정305)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상해 및 방실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 B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5노837)은 2016. 8. 11. 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 B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6도13039)은 2016. 9. 30. 원고 B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 B은 2017. 11.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7고정80)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 B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7노1145)은 2018. 10. 19. 원고 B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 B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8도17711)은 2018. 12. 13. 원고 B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9 내지 14, 19 내지 22, 24, 25, 47, 53 내지 58호증, 을나 제1, 2, 5 내지 8, 10 내지 12, 14 내지 24, 30 내지 35, 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A에 대한 제1사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은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는데(제29조 제1항),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제29조 제2항). 갑 제1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학교의 200여 개의 계좌 중 상당수가 등록금계좌이거나 기부금 및 수업료 등이 입금된 계좌로 보이고, 위 규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대학교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아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원고 A은 경리부장 N을 통하여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 제1, 2지정계좌를 지정하고 압류가 불가능한 다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제1, 2지정계좌로 이체시킴으로써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원고 A은 고의 또는 업무상 과실로 학교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한편, 원고 A은 법무팀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수차례 문의하였고 위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책임은 법무팀에 있으며 참가인의 재정적 손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없는 돈에 대하여 추심이 이루어진 이상 참가인의 재정적 손실이 있었음은 명백하고, G병원에 대한 채권으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도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손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업무는 법무팀의 업무분장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원고 A은 이 사건 대학교의 사무처장으로 사립학교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법무팀의 의견을 받기도 이전에 제1, 2지정계좌를 지정하고 위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손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원고 A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 B에 대한 제1사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기본재산을 매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거나 경미한 사항도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통재산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령에서 그 관리와 처분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는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제1호)에 관하여 이사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법인의 재산 전반에 관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이라는 제한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그 중요도에서 차이가 있고, 사립학교법령에서 기본재산에 한하여 관할청의 허가나 신고 등 엄격한 통제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재산 외에 모든 보통재산까지 건별로 그 매입, 처분을 이사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B은 이사회 의결 없이 교무위원회 의결로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대학교 I 소유 한우를 매각하였으나, 이 사건 대학교 I 소유 한우는 이 사건 대학교의 보통재산으로 사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교무위원회 의결만을 거쳐 매각하였다고 하여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학교에 물품매각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대학교의 제 규정을 어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원고들에 대한 제2사유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참가인의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업무추진비는 운영상 특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급되는 필요불가결한 경비로서 교제비, 접대비, 경조금 등의 업무에 필요하고 용도를 공개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에 관한 내부결재서류나 지출결의서 등 그 어떤 문서에도 원고들이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필요한 특정 업무를 수행 중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2 원고 A은 자신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가 각종 소송관련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생각한 점, 3 원고들에게 업무추진비가 지급된 2016. 12. 8.경 원고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고 있었고, 원고 B은 2015. 2. 7. 방실침입 및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는데, 이는 이 사건 대학교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지만 이 사건 대학교가 소송 당사자이거나 이 사건 대학교의 이익을 위하여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여야 할 사건은 아니었던 점, 4 이 사건 대학교에서 격려금 명목으로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내역이 있으나, 이는 ‘201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라는 특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된 점, 5 이 사건 대학교의 제683차 교무위원회 회의(2016. 11. 28.)의 심의·논의사항에 원고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지출항목으로, 사무처장 및 총무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특정한 업무 추진에 따른 격려 및 위로금 지급’ 내부 문서를 기안 및 결재하기도 한 원고들로서는 위 규정에 위배되어 집행되는 업무추진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된다.

4)

원고들에 대한 제3, 4사유 이 사건 대학교의 예산집행지침에는 ‘기획처의 사전 승인 후 예산 집행을 추진하여야 하고, 홍보용품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홍보용품 제작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예산집행지침은 이 사건 대학교에서 내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나 이 사건 대학교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위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위 지침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직원복무규정 제4조에서 정한 법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원고 B은 기획처 예산통제를 받기 이전에 부서카드로 홍보용품(스카프) 450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수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 학교 홍보용품으로 공진단, 경옥고, 스포츠타올 등 676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수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보았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통상 총무부가 물품을 구매한 후 해당 부서로 물품을 인도하여 주면 물품을 수령한 해당 부서에서 수불대장을 작성하는데, 스카프와 공진단, 경옥고, 스포츠타올의 경우 원고 B이 물품 수령 후 검수를 마쳤고 총무부에서 다른 부서로 해당 물품을 인도하였다는 서류는 확인되지 않으며, 총무부에서 위 홍보물품의 사용처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불대장은 총무부에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B이 기획처의 예산통제가 있기 전에 스카프를 구입하고 스카프, 공진단, 경옥고, 스포츠타올 등 총무부 홍보용품에 대한 수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A은 사무처장으로서 경리부, 총무부, 시설부서를 총괄하여 온 점, 원고 A, B의 상하관계에 비추어 원고 B이 원고 A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홍보물품을 구매 및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 A은 지출결의서에 결재하여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홍보물품 구입을 사후적으로 승인한 점, 원고들은 홍보물품 구매의 ‘관련자’로 ‘원고들’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A도 원고 B과 함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5)

원고들에 대한 제5사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9. 1.자 기술직 5급 직원으로 승진이 가능한 정원은 1명임에도 총무부에서 ‘2016. 9. 1.자 직원 승진후보자 명부 보고’와 ‘2016. 9. 1.자 직원 승진후보자 승진임용 제청’ 내부결재 문서를 작성하면서 기술직 6급 직원 중 승진제청대상으로 4명을 기재하고 원고들의 결재를 거쳐 위 4명에 대한 S의 서명을 받아 참가인 이사장에 그대로 보고함으로써 승진정원을 초과하여 2명에 대한 승진이 시행되었다. 여기에 비록 승진후보자의 제청권은 이 사건 대학교 총장에게, 승진임용 권한은 참가인 이사장에게 있으나 원고들은 각 사무처장, 총무부장으로 승진발령업무의 담당책임자로 볼 수 있는 점, AD은 법인사무국 직원에게 승진제청대상을 2명으로 수정한 문서로 교체 요청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참가인이 2016. 8. 31. 이 사건 대학교 총장에게 보낸 ‘일반직원 인사발령(승진임용) 알림’ 문서에는 승진임용이 된 직원이 2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참가인 직원이 AD으로부터 실제로 교체요청을 받았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직원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6)

원고들에 대한 제6사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년 참가인 설립기념일 및 이 사건 대학교 개교기념일 행사에서 포상을 실시하면서 이사장상에 대한 부상은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위 부상의 구입금액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고, 배포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로 부상 구입을 하여 부상 1개가 초과 구입되어 교비 재정이 낭비되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7)

원고 A에 대한 제8사유, 원고 B에 대한 제7사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8)

원고 B에 대한 제8, 9사유

가)

관련 법리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존중하는 해석을 하여야 하고, 객관적 의미를 넘는 해석을 할 때에는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참조). 그리고 사업자가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면서 시행일을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업규칙은 정해진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징계사유의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된 경우에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징계절차 요구 당시 시행되는 개정 취업규칙과 그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취업규칙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취업규칙의 존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가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의칙상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7931 판결).

나)

징계시효 관련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직원 인사규정은 1981. 1. 5. 제정되었고, 징계시효를 정한 규정은 2007. 5. 14., 2014. 8. 14.에 두 차례 개정되어 제6장 제39조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은 2012. 3. 26. 참가인의 정관 시행세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각급학교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되었고, 2017. 10. 27. 한 차례 개정되었다.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는 징계시효와 관련된 규정은 없고 부칙(2012. 3. 26. 제정) 제2조에서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C 교직원 인사규정 제6장은 폐지한다.”고 정하고 있다. 참가인의 정관 제66조의2 제1항은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6. 4. 1. 이전까지 징계시효를 2년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2016. 4. 1. 위 조항을 개정하면서 3년으로 변경한 것이다.

다)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한 2018. 1. 17.을 기준으로,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정관 제66조의2 제1항과 교직원 인사규정 제39조가 병존해 있었고 징계시효를 각 3년, 2년으로 달리 정하고 있어 서로 모순·저촉되나, 참가인의 정관은 교직원 인사규정보다 상위규정이고 더 최근에 개정된 점, 교직원 인사규정 제39조가 속한 제6장은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이 2012. 3. 26. 제정되면서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었고 이후 교직원 인사규정 제39조가 개정되었으나 이는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6장이 폐지되었음을 간과한 결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이 2016. 4. 1. 정관 제66조의2 제1항에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경위는 구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제1항이 “징계의 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던 것을 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하면서 제66조의4 제1항에서 징계시효가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5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의결 요구가 있은 2018. 1. 17. 당시 적용되는 징계시효 기간은 정관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3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 B의 이 부분 징계사유는 각 2015. 2. 7., 2015. 5. 18., 2015. 5. 19.경 발생하였고, 참가인의 정관이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것은 그 후인 2016. 4. 1.이므로, 이 경우에도 개정된 정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2016. 4. 1. 개정

24호로 개정하면서 제66조의4 제1항에서 징계시효가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경우에는 5년)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의결 요구가 있은 2018. 1. 17. 당시 적용되는 징계시효 기간은 정관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3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원고 B의 이 부분 징계사유는 각 2015. 2. 7., 2015. 5. 18., 2015. 5. 19.경 발생하였고, 참가인의 정관이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것은 그 후인 2016. 4. 1.이므로, 이 경우에도 개정된 정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2016. 4. 1. 개정된 정관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원고 B의 이 부분 비위행위에 대한 개정 전 징계시효인 2년이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규정에 의한 권리침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 B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 B에 대하여 적용되는 징계시효는 개정된 정관 규정에 따른 3년이라 할 것이고, 참가인이 원고 B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2018. 1. 17. 당시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마)

한편, 원고 B은 이 부분 파면사유에 대하여 총무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일이거나 상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B이 법원의 퇴거명령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사적 집행으로 피해자의 연구실에 침입하여 상해를 입힌 이상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원고 B은 AS, J, K에 대한 허위 사실을 신문에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고 상관의 위법한 지시에는 따를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도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마.

징계양정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또한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2)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고,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원고 A은 이 사건 대학교의 사무처장으로서 학교의 중요 의사 결정기구인 교무위원회 위원으로 직원을 대표하여 직원 인사업무 등을 총괄담당하며 사무처내의 경리부, 총무부, 시설부서의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고, 원고 B은 총무부장으로서 인사, 구매, 보안 등 업무를 담당하며 사실상 사용자의 위치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인사, 회계 등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차례에 걸쳐 참가인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원고 A은 사무처장으로서 G병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대학교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도록 도와 이 사건 대학교에 13억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혔고, 자신의 사무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추진비를 본인에게 부당 지출하였으며, 그 외에도 홍보물품 구입·관리 관련 규정 위반, 기술직 승진정원 초과 발령, 법인회계 부담 금액의 교비회계 지출 등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원고 A의 비위행위의 횟수, 그로 인한 참가인이 입은 손해, 원고 A의 담당 업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 또는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 A에 대한 파면처분은 참가인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의 징계양정기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정해 보인다.

다)

원고 B은 총무부장으로서 원고 A과 함께 자신의 총무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추진비를 본인에게 부당 지출하고,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여 홍보물품을 구입 및 관리하였으며, 그 외에도 기술직 승진 정원을 초과하여 발령하게 하고 법인회계 부담 금액을 교비회계로 지출하고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J 교수의 연구실에 무단 침입하여 상해를 가하고 J, K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L언론 광고란에 게재함으로써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 원고 B의 비위행위의 횟수, 그로 인한 참가인이 입은 손해, 원고 B의 담당업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 또는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 B에 대한 파면처분은 참가인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의 징계양정기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적정해 보인다.

라)

참가인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은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문언 자체로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고, 제11조 제1항은 “서로 관련이 없는 두 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서(갑 제1호증의 1, 2)에는 ‘V. 징계혐의자의 감경 및 가중에 대한 적용’에서 ‘원고들이 표창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으나, 비위행위가 7건이나 되고 그 비위의 정도(직무태만, 회계질서 문란, 친절 공정의무 위반 등)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참가인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은 원고들의 표창 공적까지 고려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마)

이 사건 대학교는 최근 7년간 교직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비위행위의 동기 및 내용, 횟수, 결과, 비위의 정도, 징계대상자의 지위 등이 달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바.

소결 원고들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