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 가 201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의 도로 차선 도색공사 작업 담당 근로자로서 2017. 7. 4. ○○○○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던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유지보수 공사’ 작업을 하던 중 뇌경색 증세를 보였고, 2017. 7. 5. ‘기타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편마비(우측), 뇌경색증의 후유증, 삼킴 곤란’(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3년 2개월간근무하였고, 페인트를 용해시켜 굳지 않도록 하는 업무, 작업 중 교통정리, 현장 이동·철수시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7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0시간 45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의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1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3. 7.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