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6598 판결

진료계획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 ○○○점 팀장으로 2018. 6. 6.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중 발의 통증으로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음날인 2018. 6. 7. '좌측 족저근막염, 우측 족저근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9. 4. 17.부터 2019. 7. 16.까지' 진료계획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4. 12. 원고에 대하여 '2019. 5. 31.까지 통원요양 후 증상고정으로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단축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단축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23.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9. 6. 1.부터 2019. 8. 30.까지' 진료계획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24. 원고에게 '2019. 4. 11. 자문의사회의 심의 시점과 비교하여 증상 악화 소견이 없어 이전 자문의사회의 결과에 따라 2019. 5. 31.까지 요양 후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진료계획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26.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