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1929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1가 2018. 8. 31.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1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1995. 7. 1. 의약품 유통업체인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 5. 09:30경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뇌내출혈(우측)’ 진단을 받았고, 2018. 1. 4. 피고1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1는 2018. 8. 31. 원고1에 대하여 ‘원고1가 관리 및 무역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연도 결산 및 신년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증가될 수는 있으나 육체적인 부담을 가질만한 특이점이 보이지 않고, 근무형태도 신체적 리듬의 변화를 줄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발병 전 12주간 동안의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44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발병 전 과도한 업무 혹은 급격한 업무량 증가나 업무환경의 변화 등 객관적인 업무 부담 가중 요인도 확인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1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1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2. 14.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8. 22.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