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1. 31. 선고 2019구단563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5. 14.부터 한국전력공사 및 그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된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B에서 발전설비 운전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 23:00경 소외 회사 B에서 근무 중 어지러움과 구역질 증상 등이 발생하여 평택시 소재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뇌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았다(이하 '1차 발병'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22.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2015. 11. 7. 06:00경 소외 회사 B 내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던 중 어지럽고 우측 팔다리에 힘이 없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로 위 C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가 같은 날 D병원으로 전원하여 '뇌경색(소뇌), 뇌동맥박리(척골동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이하 '2차 발병'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2.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5. 26. 이 사건 상병이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11. 25.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8. 8. 13.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8. 12. 27. "원고에게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지 않은 점, 발병일 이전의 업무시간을 검토한바, 발병 전 1주간에는 약 37시간 30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36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업무시간도 약 39시간 20분 정도로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 교대제 근무 이외에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91. 5. 14.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까지 장기간 동안 야간근무를 수반하는 교대제 근무(4조 3교대)를 해왔다. 또한, 원고는 2015. 4. 23. 기존의 EPO(Electric Plant Operator) 업무 외에 새로운 LPO(Local Position Operator) 업무와 현장누유점검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었고, 2015. 8. 8.에는 공석이 된 발전1B담당 EPO 업무까지 추가로 맡게 되어 업무량과 책임이 크게 가중되었다. 뿐만 아니라, 1차 발병 이후 소외 회사가 인원 부족을 이유로 원고에게 업무 복귀를 독촉하여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2차 발병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해 누적된 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원고가가지고 있던 고혈압 등의 다른 위험인자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2)

2015. 10. 1. 1차 발병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발병 전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

3)

원고의 주치병원인 D병원의 2015. 12. 23.자 의무기록지에 기재된 원고의 음주력 및 흡연력은 아래와 같다.

4)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중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5)

원고의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건강검진내역은 아래와 같다.

6)

진료기록감정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8,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대학교병원장 및 L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한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의 나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1의 다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고시 제1의 라항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고혈압 등의 기존 질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1차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37시간 30분이고, 1차 발병 전 4주간 1주평균 업무시간은 36시간이며, 1차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9시간 20분인데, 이는 이 사건 고시에서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으로 정한 업무시간에 미달된다(1차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43.5시간이고, 1차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42.5 시간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에서 단기 및 만성 과로 기준으로 정한 업무시간에는 미달된다.).

나)

이 사건 고시에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장기간 교대제 근무를 해온 것은 맞으나, 4조 3교대로 규칙적인 교대 근무를 해왔으므로 근무일정의 예측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3일 근무 후 1일 휴무의 방식으로 교대제 근무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바,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전기집진기 조작, 운전 및 현장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전기집진기 조작, 운전 및 현장점검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큰 정신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원고의 위 업무가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 중 '교대제 업무'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가 교대제 근무를 해왔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원고는 2015. 4. 23.부터 기존의 EPO 업무 외에 LPO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었으나, 원고가 추가로 맡게 된 LPO 업무(연료유 공급 및 차단 조작, 누유 점검)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해 원고의 업무부담 및 책임이 현저히 가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2015. 10. 1. 및 2015. 11. 7. 발생한 뇌경색은 척추동맥박리 부위에서 발생한 혈전이 혈관을 막아 발생한 다발성의 혈전성 뇌경색이다. 동맥 박리는 혈관의 내탄성막이 손상되어 발생하며 건강한 성인에서도 대부분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으나, 혈류역학적 힘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경추 견인 치료 등의 물리적인 힘도 발병에 관여할 수 있으며, 그 외 결체조직질환, 흡연, 고혈압, 유전적인 요인 등도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전성 뇌경색은 동맥경화증이 선행되는 경우가 많아 동맥경화증의 발병요인인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당뇨, 비만, 운동 부족 등이 기여 요인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5. 6.경까지 35년간 하루 1갑의 흡연을, 30년간주 1회 소주 2병의 음주를 해온 것으로 보이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실시된 일반건강검진에서 측정된 총 콜레스테롤이 계속해서 정상범위(200mg/dℓ 미만)를 크게 초과하여 이상지질혈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해 실시된 일반건강검진에서의 혈압 측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고혈압 전 단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2015. 3.경부터 뇌경색 관련 증상인 '상세불명의 운동실조, 어지러움, 중추기원의 현기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상지질혈증, 흡연, 음주 등의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척추동맥에 동맥경화증이 발병한 상태에서 외부 물리력 또는 혈류역학적 힘이 작용하여 척추동맥에 박리가 일어나고 그 부분에서 발생한 혈전이 혈관을 막아 2015. 10. 1. 뇌경색이 1차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마)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는 2차 발병과 관련하여 "1차 발병 이후 적절한 업무적합성 평가를 통해 원고의 건강상태에 맞게 업무 재조정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10~12일만의 휴식을 취한 뒤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생각되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를 수행한 것은 뇌경색 재발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앞당겼을 개연성이 충분한 요인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11월에 발생한 원고의 뇌경색 재발은 업무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에게 두 차례 발생한 뇌경색은 모두 척추동맥의 박리에서 비롯된 것인데, 동맥 박리는 건강한 성인에서도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혈류역학적 힘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외부 물리력, 흡연, 고혈압 등이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원고의 업무와 척추동맥박리 사이의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점,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한 번 뇌경색이 발생하였던 환자에서 5년 이내 재발할 확률은 29.7% 정도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2015. 10. 1. 및 2015. 11. 7. 진단받은 상병 및 발병 부위가 동일하다. 2015. 10. 1. 처음 증상을 유발하였던 우측 척추동맥박리가 자연경과적으로 진행하여 2015. 11. 7. 재발을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로 인해 2015. 11. 7. 척추동맥박리에 의한 뇌경색이 2차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