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122 판결

요양급여및휴업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6. 9.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시공하는 포항-삼척간 철도기반공사 ○○공구(○○터널)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하청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8. 6. 28. '만성사구체신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1.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5.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만성적 과로와 업무 관련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상병의 직업적 위험요인은 알려진 바가 없고, 의학적으로 면역학적 기전의 문제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의무기록 및 과거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단백뇨 소견으로 보이고, 이러한 기존 질환과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