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6203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2. 2. ○○○○○○에 입사하였고, 2010. 3. 1.부터 ○○○○(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무’로 승진한 후 경제사업 부분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다. 원고는 2015. 1. 24. 19:00 가족 모임에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한 후 21:00경 노래방에 갔으나 머리가 아프고 걷지 못하는 등의 이상증세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후 당일 ‘뇌교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 29.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10.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자로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이 개정되자 원고에게 요양급여 재청구 대상임을 고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0. 4. 피고에게 다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18. 11.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 중 벼 판매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는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나, 원고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고,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50시간 정도로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0시간)에 미치지 못하며, 원고는 평소 고혈압 등 개인질환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자기 신체 관리에 소홀히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14.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