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032 판결

진폐보상연금지급처분취소

주문

1.이 사 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철강재 제조 및 도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소외 ○○○은 1992. 2. 20.부터 2005. 1. 31.까지, 2007. 10. 1.부터 2014. 12. 31.까지 및 2018. 1. 15.부터 2018.

2. 13.까지 원고 회사의 포항공장 선재과 등에서 조압연 업무를 하였다.

나.

○○○은 2018. 7. 11. 피고에게 진폐보상연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8. 9. 6.○○○에 대하여 ‘사업장 : 주식회사 ○○○(원고), 장해등급 : 일반 제13급 제16호’로진폐보상연금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소외 ○○○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9. 6. 3. 감사원에 ‘진폐 보험급여 승인 결정(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9. 6. 11. ‘위 보험급여 승인결정의 상대방은 피재근로자이고 진폐로 인한 질병에 대해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보험수지율 산정 시 고려되지 않아 위 결정으로 인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산재보험료의변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인 원고의 경우 요양급여 승인 결정 자체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