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9. 20.부터 1996. 1. 1.까지 ○○○○○ 주식회사에서 CO2 용접 및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6. 1. 10.부터 2018. 12. 31.까지 ○○○○○○○ 주식회사의 건조부에서 크레인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 6.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2018. 1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평균청력손실치는 우측 35dB, 좌측 45dB이고, 어음명료도는 우측 80%, 좌측 84%이나,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의한 소음노출 정도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지 않고 소음 최대값이 78.9dB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