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950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는 198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각종 화학제품을 기계로 조작하여 투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1. 22.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고주파 난청(양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1에게 장해급여 청구를하였다.

나.

피고1는 2019. 7. 4. 원고1에 대하여 ‘원고1에 대한 특별진찰결과상의 검사가 신뢰도있게 진행되었고,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30dB, 좌측 32dB, 어음청력검사상 양측 각84% 소견을 보여 소음성 난청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