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377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ooO 소속 근로자로 2017. 9. 1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중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9. 4.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1.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9. 9. 원고의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