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OOooO 소속 근로자로 2017. 9. 1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중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9. 4. 30.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9. 7. 1.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9. 9. 원고의장해등급을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규정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제3급 제3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5급 제8호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등급과 관련하여 제5의 가. 2)항에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를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으로, 제5의 가. 3)항에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2)에 따른 장해 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제5의 가. 4)항에서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없는 사람’으로각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규정하고 있는 간병의 대상인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이라고 함은,기도의 확보 등 호흡기능,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 체위의 변경 등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부수하거나 그 밖에 개인위생, 이동 등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동작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고, 간병의 정도인 ‘수시로’는 ‘아무 때나 늘’이라는 뜻이므로 간병을 받지 않으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의 상당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대부분 다른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대체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하여 일부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9. 2. 14. 선고2018두632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누45093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5급 제8호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호흡기능이나 음식물을 삼키는 기능, 배뇨·배변기능, 체위의 변경 등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에 별다른 문제가 있다거나, 치매 등으로 수시로다른 사람에 의한 보살핌이나 감시가 필요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원고의 장해상태가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동작에 무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바 있다.따라 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제2급 제5호에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장해상태가 제3급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대뇌소증상, 인격변화 또는 기억장해 등이 남아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① 원고의 운동마비(우측 편마비)는 상하지 모두 3등급으로, 대·소변조절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하고,최소 도움으로 개인위생, 식사, 옷 입기, 의자/침대 이동을 수행하며, 중등도 도움으로목욕, 용변처리, 계단 오르기, 보행을 수행할 수 있어 일상생활동작 수행능력 장애는‘최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준(K-MBI 76점)’에 해당하는 점, ② 원고의 인지기능은 지능지수(IQ) 50, 사회연령(SA) 6세 3개월, 사회지수(SQ)는 39.06%ile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경도 내지 중등도의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고, 타인의 말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을하는 것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2019. 4. 1. 시행한 검사상 중등도의 치매(MMSE17점, CDR 2점)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당시 진료기록상 원고가 평가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2019. 4. 22. 시행한 검사에서는 경미한 치매(MMSE 23점, GDS 2점)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원고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상태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2019. 4. 1. 요양종결 평가를 위하여 OOOOO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 보호자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문제 행동 없이 지냈고, 1개월 전 주 1회 빈도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다’라는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입원시 한차례 보호자를 때리려는 듯한 몸짓을 보인 것 외에 특별한 문제행동을 보이지는 않은 사실에 비추어 공격성이나 폭력성이 뚜렷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기억장해 내지 인격변화의 수준에 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고려하여 볼 수있겠으며,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는 신체감정이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소견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으로 원고의 노동능력 저하의 정도에 관하여는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은점, ⑤ 피고의 서울남부지사 통합심사회의에서 원고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기록과 주치의 소견 등을 참고하여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6명의 심사위원 모두원고의 현 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힌 점, ⑥ 원고의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는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중추신경계의 기질적인 질환 항목 중 B?3에 해당하고, 직업계수 5를 적용했을 때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56%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평생 동안 어떤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어떠한 노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